지난번에 간단히 알아보았지만 오늘은 갑상선 세침흡인검사 후 치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진료를 보다보면 갑상선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한 후 나오는 병리 결과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분도 답답하시고 진료를 보는 저희 의사들도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공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 상의 모양이나 환자분의 과거력,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바로 진행할지 아니면 재검사를 할지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세침흡인검사 후에 치료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큰 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략적인 큰 줄기이고 환자분에 따라 치료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ine Needle Aspiration
이렇게 세침흡인검사를 마치고 나면 1주일 정도 후에 병리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Bethesda System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여 결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비진단적
2) 양성
3) 비정형세포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4) 여포종양 혹은 여포종양의심 (Hurthle 세포 유형이면 구별하여 진단)
5) 악성의심
6) 악성
지금부터 각각 결과에 따라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진단적 결과
검체의 적절성 기준에 미흡한 경우
(보존이 잘 된 10개 이상의 여포 세포로 이루어진 세포 군집이 6개 이상 보여야 함)
=> 검사 자체가 바늘을 갑상선에 찌른다음 빨아들여 세포를 채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갑상선 혹이 섬유화 되어 딱딱한 경우에
갑상선 세포가 잘 빨아들여지지 않고 혈액이나 낭액, 혈액응고 물질들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2. 양성 (Benign)
정상 갑상선 세포만 보이거나 갑상선 염증세포(하시모토갑상선염, 아급성갑상선염)만 보이는 경우
=> 이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 없고 1년에 한번씩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여 모양이나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 양성세포로 결과가 나왔지만 악성세포가 숨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모양이 악성으로 의심될 경우
재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3. 비정형세포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여포종양의심, 악성의심 혹은 악성으로 진단하기에는 불충분한 세포의 구조적 또는 핵 모양의 이형성을 보일 때
=> 악성 위험도는 5-15%입니다.
이런 경우 비정형세포 소견으로 나온 결절에 대해서 세침흡인검사 반복검사를 고려합니다.
다시 시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진단적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20-25%에서는 다시 "비정형세포"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반복한 세침흡인검사 세포 소견에서도 비진단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임상적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면밀한 추적관찰을 하거나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4. 여포종양 혹은 여포종양의심
1) 세포학적 판독이 여포 종양인 경우, 특히 혈청 TSH가 낮은 편
=> 갑상선 스캔 고려하고 열결절이 아니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권고수준 3)
2) 세포학적 판독이 Hurthle 세포종양인 경우
=> 갑상선 스캔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술합니다. (권고수준 1)
3) "비정형"이나 "여포종양 혹은 여포종양의심" 인 경우
=> 결절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분자 표지자 (BRAF, RAS, PET/PTC, Pax8-PPARγ, galectin-3, cytokeratin-19등)
검사를 고려합니다. (권고수준 3)
5. 악성의심
악성이 강력히 의심되지만 악성으로 확진하기에는 세포학적 소견이 부족할 때
=> 악성 위험도는 60-75% 정도입니다.
세포학적 판독이 "갑상선유두암 의심(악성 의심)"인 경우 엽절제술 혹은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권고수준 1)
6. 악성
세포학적 결과가 악성인 경우
=>수술을 권고합니다. (권고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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