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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ooo의 모든 직원 및 협력업체(수급인) 근로자의 사고 발생 시 동종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서는 재단 내 발생하는 사고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사업주)
사고 조사팀의 독립성과 조사 권한 부여 및 필요한 자원 제공
3.2 안전보건부서장
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운영 주관
3.3 안전보건담당자
1) 사고조사 절차 수립 및 제ㆍ개정 관리
2) 사고발생 관련 행정(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 업무
3) 사고조사 및 재발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지도ㆍ조언
3.4 관리감독자 및 부서 팀장
1) 작업 중지 및 작업자 대피 지시
3) 발생 사고에 대하여 현장 보존 및 응급조치, 2차 재해예방 등에 관한 책임
4) 사고발생 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개선조치사항 이행 및 보고
3.5 근로자
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구호에 적극 협조
4. 사고의 종류
1) “사고”란 경미한 사고, 조사대상 사고로 구분한다.
2) “경미한 사고”란 휴업일수 3일 미만의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로써,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는 사고를 말한다.
3) “조사대상 사고”란 중대재해, 휴업일수 90일 이상의 중상해 재해, 휴업일수 3일 이상의 재해 중 사고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재해를 말한다.
5. 사고조사활동 절차
5.1 긴급조치
1) 사고의 발견자 또는 관련자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및 안전보건부서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하여야 한다.
2) 인체상해가 발생된 경우는 119 또는 인근 병원의 응급실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후송토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는 것을 검토,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경추, 척추 등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현장에서의 인공호흡 등 피해자 구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사고 발생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은 즉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하여 사고 현장은 사고 당시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5.2 작업의 중지와 게시
1) 해당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개시는 일반재해의 경우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의 현장 확인 및 위험성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중지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확인 절차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5.3 사고의 발생 보고
1)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유ㆍ무선 또는 e-mail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부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부서장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발생 보고서[양식 1]’를 작성하여 안전보건부서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잠재위험성이 미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부서장은 재발방지조치[양식2]를 작성하여 안전보건부서에게 전달하고, 안전보건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
5.4 사고 조사
1) 안전보건부서장은 사고 발생보고서를 검토하고 사고 조사 주관부서를 최종 확정한다. 잠재위험성이 높은 경우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주관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한 후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2) 사고조사 주관부서가 확정되면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사고 조사팀원의 구성은 사고조사부서장, 사고가 발생 부서의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을 포함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근로자 대표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 결과는 14일 이내에 완료하여 안전보건부서로 송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부서에서는 개선대책의 적정성, 재발방지효과 등을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사고조사 시에는 사업장 내 발생된 사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5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사고원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규명된 원인별로 조치활동을 수립한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대책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책임자와 완료예정일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1) 직접 원인을 제거하고, 단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 활동
2)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조치 및 개선 활동
3)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부서장은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6 대외 관계 보고
1) 안전보건부서장은 조사대상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안전보건담당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별첨 1]’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부서장은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4) 산재보험 기타 대 내외적으로 제출되는 사고내용 등 일체의 서류 문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기본으로 한다.
5) 산재보험관련 업무 외 기타 대외업무는 안전보건부서장이 전담한다.
5.7 교 육
1)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부서장은 발생된 사고 내용에 대하여 즉시 관련된 임직원에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반드시 동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안전보건부서는 필요 시 전 부서에 대하여 사고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관련 문서/양식
1) [별첨 1] 산업재해조사표
2) [별첨 2] 통합 산업재해현황 조사표
3) [양식 1] 사고발생 보고서
산업재해 조사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Ⅰ. 사업장 정보 |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②사업장명 | ③근로자 수 | |||||||||||||||||||||||||
④업종 | 소재지 | ( -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 원도급인 사업장명 |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건설업만 작성 | 발주자 |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⑦원수급 사업장명 | 공사현장 명 |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⑨공사종류 | 공정률 | % | 공사금액 백만원 | |||||||||||||||||||||||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 ||||||||||||||||||||||||||
Ⅱ. 재해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 [ ]남 [ ]여 | ||||||||||||||||||||||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 ⑪직업 | ||||||||||||||||||||||||
입사일 | 년 월 일 |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 년 월 | |||||||||||||||||||||||
⑬고용형태 |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 |||||||||||||||||||||||||
⑭근무형태 |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 |||||||||||||||||||||||||
⑮상해종류(질병명) | 상해부위 (질병부위) | 휴업예상일수 | 휴업 [ ]일 | |||||||||||||||||||||||
사망 여부 | [ ] 사망 | |||||||||||||||||||||||||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 발생일시 |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 |||||||||||||||||||||||
발생장소 | ||||||||||||||||||||||||||
재해관련 작업유형 | ||||||||||||||||||||||||||
재해발생 당시 상황 | ||||||||||||||||||||||||||
재해발생원인 | ||||||||||||||||||||||||||
Ⅳ. 재발 방지 계획 | ||||||||||||||||||||||||||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작성자 성명 |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 |||||||||||||||||||||||||
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근로자대표(재해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 기인물 □□□□□ 작업내용 □□□ |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언제[년, 월, 일, 요일, 시(24시기준), 분], 어느 장소 및 공정에서, 어떠한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재해가[떨어짐, 넘어짐, 끼임, 무너짐 등] 발생했는지를 상세히 적습니다. 특히 재해가 왜 발생하였는지의 내용을 적을 때에는 재해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 요인과 재해자나 동료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을 했는지 인적요인의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
어디서 |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
누가 | 재해자 000와 동료작업자 1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
무엇을 |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
어떻게 |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
왜 | 재해당시 사출성형기 도어인터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있었으나 고장중이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점검과 관련하여 |
"수리중·조작금지"의 안전 표지판이나, 전원스위치 작동금지용 잠금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조작스위치를 | |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음 |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모범사례)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Ⅰ. 사업장 정보 |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12345678901 (45678910111)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
②사업장명 | □□주유소 | ③근로자 수 | 0명 | ||||||||||||||||||||||
④업종 |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 소재지 | (12345)○○도 ○○시 ○○동 ○○로 800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 원도급인 사업장명 |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건설업만 작성 | ⑦원수급 사업장명 | 공사현장 명 |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⑨공사종류 | 공정률 | % | 공사금액 백만원 | ||||||||||||||||||||||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 |||||||||||||||||||||||||
Ⅱ. 재해 정보 | 성명 | 김○○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성별 | [ √ ]남 [ ]여 | |||||||||||||||||||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 ⑪직업 | 주유원 | ||||||||||||||||||||||
입사일 | 2015 년 9 월 1 일 |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 1 년 4 월 | ||||||||||||||||||||||
⑬고용형태 |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 ||||||||||||||||||||||||
⑭근무형태 |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 ||||||||||||||||||||||||
⑮상해종류(질병명) | 압궤손상, 골절 | 상해부위 (질병부위) | 발 | 휴업예상일수 | 휴업 [ 100 ]일 | ||||||||||||||||||||
사망 여부 | [ ] 사망 | ||||||||||||||||||||||||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 발생일시 | [ 2017 ]년 [ 1 ]월 [ 2 ]일 [ 월 ]요일 [ 10 ]시 [ 37 ]분 | ||||||||||||||||||||||
발생장소 | ○○도 ○○시 ○○동에 소재한 □□주유소내 이동식 세차기 이동경로 | ||||||||||||||||||||||||
재해관련 작업유형 | 주유소내 이동식 세차기(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세차기가 전·후로 이동하는 방식)를 조작하여 고객의 차량을 자동 세차 | ||||||||||||||||||||||||
재해발생 당시 상황 | 재해자는 동 주유소 방문 승용차의 세차를 위하여 세차기 정면의 조작판넬 스위치를 작동하여 사고 전까지 2대의 차량을 세차 하였고, 3번째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이동식 세차기 전면에 위치한 조작판넬을 전면이 아닌 측면에서 조작중 갑자기 작동하는 이동식 세차기와 세차기가 왕복하는 레일 사이에 오른쪽 발이 끼이는 재해 발생 | ||||||||||||||||||||||||
재해발생원인 | 세차기 정면에서 작동을 해야 하는 조작판넬을 측면에서 조작중 오조작으로 갑자기 작동됨에 따라 이동식 세차기와 레일 사이에 발이 끼이는 재해 발생, 또한 세차기 작동시 끼임·부딪힘 등의 위험을 경고하는 경보장치(경광등 및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
Ⅳ. 재발 방지 계획 | ○ 세차기는 정면에서만 조작할 수 있도록 측면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청소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위험구간 통행시 세차기 운전 정지 ○ 세차기 작동시 근로자가 위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광등 또는 경보장치 설치, 접근금지 경고표지 부착 ○ 세차기 작동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마련 | ||||||||||||||||||||||||
작성자 성명 | 정○○ | ||||||||||||||||||||||||
작성자 전화번호 | 000-0000-0000 | 작성일 2017 년 1 월 10 일 | |||||||||||||||||||||||
사업주 | 정○○ (서명 또는 인) | ||||||||||||||||||||||||
근로자대표(재해자) | 박○○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 기인물 □□□□□ 작업내용 □□□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
※ 제2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 (제1쪽) | |||||||||||||
① 사업장명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③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 개시번호 | 사업장 소재지 | ④ 근로자 수 | ⑤ 재해 현황 | ⑥ 업종 | |||||||
사고사망자 수 | 질병사망자 수 | 사고재해자 수 (사망 포함) | 질병재해자 수 (사망 포함) | |||||||||||
Ⅱ. 수급인 사업장 정보 | ||||||||||||||
⑦ 사업장명 | 사업자 등록번호 | ⑧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 개시번호 | 사업장 소재지 | ⑨ 근로자 수 | ⑩ 재해 현황 | ||||||||
사고 사망 자 수 | 질병 사망 자 수 | 사고 재해 자 수 (사망 포함) | 질병 재해 자 수 (사망 포함) | |||||||||||
⑪합계 | 총 ( ) 개소 | 명 | 명 | 명 | 명 | 명 | ||||||||
Ⅲ.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정보 | ||||||||||||||
⑫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⑬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 ⑭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 ||||||||||||
명 | 명 | 명 | ||||||||||||
⑮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 ⑯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 |||||||||||||
‱ | %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원도급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 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④ 근로자 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당 연도의 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⑤ 재해현황: 해당 연도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 수, 질병사망자 수, 사고재해자 수(사망포함), 질병재해자 수(사망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와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ㅇ 사고사망자 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적습니다.
* 사고사망자 수에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ㆍ체육행사ㆍ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근 중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ㅇ 질병사망자 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적습니다.
ㅇ 사고재해자 수(사망 포함):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 수(사고사망자 수 포함)를 적습니다.
* 사고재해자 수(사망 포함)는 위 제외되는 사고사망자 수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
ㅇ 질병재해자 수(사망 포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 수(질병사망자 수 포함)를 적습니다.
⑥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표 상의 소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Ⅱ. 수급 사업장 정보
⑦ 사업장명: 해당 연도에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⑧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수급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나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고, 해당 도급인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이거나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⑨ 근로자 수*
* 통합 산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ㅇ 해당 도급인 사업장과 연 단위로 1:1 계약한 경우: 해당연도(1~12월) 전 기간에 걸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사업장은 12월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ㅇ 하나의 수급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도급인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산식] (근로자 수×근로일수) + (근로자 수×근로일수) + 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근로자 수×근로일수) / 365일
(작성 예) 10일은 10명, 20일은 20명, 5일은 30명이 작업을 한 경우
(10 × 10) + (20 × 20) + (5 × 30) = 650(일ㆍ명) / 365(일) = 2명(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위의 근로일수는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10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하고, 1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합니다.
⑩ 재해현황
ㅇ 해당 연도에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 수, 질병사망자 수, 사고재해자 수(사고사망자 수 포함), 질병재해자 수(질병사망자 수 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재해현황’ 세부기준은 위의 도급인 사업장 ‘재해현황’ 참고
⑪ 합계: 총 수급업체 수,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 근로자 및 사망자ㆍ재해자 등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Ⅲ.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정보
⑫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④(도급인 근로자 수)+⑪(수급인 근로자 수 합계)
⑬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⑤(도급인 사고사망자 수)+⑪(수급인 사고사망자 수 합계)
⑭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⑤(도급인 사고재해자 수+질병재해자 수)+⑪(수급인 사고재해자 수 합계+질병재해자 수 합계)
⑮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⑬(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⑫(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00
⑯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⑭(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⑫(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
사고발생 보고서 | 결 재 | 팀 장 | 사 장 | ||||||
1. 개 요 | |||||||||
소 속 | 성 명 | 직 위 | |||||||
입사일자 | 직 종 | 급 호 | |||||||
발생일시 | 년 월 일 | ||||||||
발생장소 | |||||||||
2. 발생경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
3. 발생원인 | |||||||||
4. 예방대책 | |||||||||
5. 조치사항 | |||||||||
위 보고서는 사실과 틀림없음 년 월 일 보고자 : (인) |
[출처:산업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