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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고용보험료 부과, 다만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단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