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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국제결혼 관련 - 세부자우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풀하우스/에스코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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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국제결혼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1. 제가 필리핀 10회이상 총체류일100일이상 만난지는1년이넘는 아가씨와 연애결혼을 할려고하는데
필리핀에서 결혼할려면 어떤서류만준비해가면 되나요?
2. 지금제가28살인데 아가씨는24이구요 지금제가
제정상황이 좋지않은데 참고로 개인회생중입니다
그냥 필리핀에서만 결혼하고 저는한국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제정상황이 좋아지면 아가씨비자발급받을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3. 필리핀에서결혼하고난뒤혼인증명서를 꼭 한국에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원하는것은 필리핀에서 아가씨와 결혼한뒤 제가 한국에서 1년정도일을하고 제정이좋아지면 아가씨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데려와 사는것입니다 가능할까요? 확실한답변부탁드려요
답변]
1. 제가 필리핀 10회이상 총체류일100일이상 만난지는1년이넘는 아가씨와 연애결혼을 할려고하는데
필리핀에서 결혼할려면 어떤서류만준비해가면 되나요?
연애로 결혼을 하는 경우는 신부의 범죄/혼인/건강의 서류는 레드리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신랑분의 서류도 번역.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준비서류
① 한국인
o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원본(2부) 또는 복사 2부
(*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서류임)
o 여권원본 및 여권복사(인적사항면 2부, 필리핀 입국스탬프면 1부)
② 필리핀인
o NSO Birth Certification(출생증명서) 및 유효한 ID 복사 각 1부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2. 지금제가28살인데 아가씨는24이구요 지금제가제정상황이 좋지않은데 참고로 개인회생중입니다
그냥 필리핀에서만 결혼하고 저는한국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제정상황이 좋아지면 아가씨비자발급받을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경북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신후에, 결혼증명서가 발급이되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차후에 비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필리핀에서결혼하고난뒤혼인증명서를 꼭 한국에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원하는것은 필리핀에서 아가씨와 결혼한뒤 제가 한국에서 1년정도일을하고 제정이좋아지면 아가씨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데려와 사는것입니다 가능할까요? 확실한답변부탁드려요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 된 상황을 오래도록 지속하면 비자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신후에 비자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를 진행중 이라고 무조건 비자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할 능력을 입증하시면 비자발급이 충분히 가능 합니다.
물론 ...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 입니다.
진행을 본다면 ... 양국에 혼인신고 및 cfo교육 그리고 한국어 초급과정 교육등 ...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신후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결혼의 진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2012.2.1일자로 개정.공포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o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핌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 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
(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 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위의 ‘건강상태’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를 말한다.
연애결혼의 경우는 레드리본을 받지 않고, 위의 1~4번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번 직업의 경우는 제외 하셔도 됩니다.
서류진행을 정확히 모른다면 체류하는 시일안에 서류진행을 마무리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신부가 미리 위의 절차를 마무리 한다음에 신랑분이 필리핀에 입국을 하는 방법이 유리 합니다.
물론... 신랑분은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국제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61) 발급 절차 안내
2012.9.3.
1.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o 미혼증명서 발급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
o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포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o 영사면담 접수시간 *한국인 및 필리핀배우자 같이 면담 *
- 오전 09:00~11:00 (비자 1,2번 창구, 월~금요일)
- 국제결혼 인터뷰 기초자료 작성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준비서류 ① 한국인 o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원본(2부) 또는 복사 2부 (*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서류임) o 여권원본 및 여권복사(인적사항면 2부, 필리핀 입국스탬프면 1부) ② 필리핀인 o NSO Birth Certification(출생증명서) 및 유효한 ID 복사 각 1부 |
o 영사 면담 시간
- 오후 2:30분까지 오셔서 대기
- 오후 3:00시 면담 시작 (면담실 1)
o 영사 면담 후 미혼증명서 수령 (공증창구)
- 수수료(90페소)
- 미혼증명서(영문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민번호) 철자 확인 후 수령
2. 필리핀 결혼 절차
o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 시청(city hall)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o 결혼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
-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 수령
※ 필리핀에서는 결혼허가 신청을 하면 10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한 후 결혼허가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 입국 후 최소한 10일 이상을 체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체류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 결혼비자 신청시 비자심사가 되지 않음) |
o 결혼식(결혼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 주례자, 신랑 ․ 신부, 증인이 직접 서명
o 필리핀 결혼증명서(NSO Certificate of Marriage) 수령
3. 한국 혼인신고 절차
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국내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직계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
- NSO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
* 각 구청마다 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내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일 : 1~2주
②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혼인신고서양식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준비서류
- NSO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소요일: 2-3개월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결혼비자 신규발급(F61)
2014.4.1부터는 결혼이민사증 접수 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영문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14.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1부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www.credit4u.or.kr)
1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17.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원본(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8.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9.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비자수수료: 1,800페소
■ 참고사항
* 번호순서대로 정렬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근무일기준으로 15일 후 오후 2시에 비자창구1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Philippines
* 대사관 연락처: +63-2-856-9210 비자과 내선번호 220,230,280,302 팩스: +63-2-856-9024
* 대사관 이메일주소:ph04@mofa.go.kr
* 대사관 홈페이지: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 결혼비자는 항공티켓 편도 발권 가능합니다.
- 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은 후 CFO 기관에 가셔서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국하셔야 합니다.
- 결혼비자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은 오후 2-4시 교부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el:(632)856-9210 Fax:(632)856-9024
결혼비자 구비서류 (F61 비자)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14.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1부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www.credit4u.or.kr)
1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17.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원본(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8. 필리핀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9.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비자수수료: 1,800페소
* 소요기간 : 15일 (근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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