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2022-0100-001512 부산 동래구 낙민동 132-5 기타토지,
약50평 준주거지역, 국유재산(철도공단)
부산 동래구 낙민동 132-5
위 토지가 공매가 진행중이다.
동래역(동해남부선) 바로 앞 토지다.
토지의 위치상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공매가 진행중인지
매우 궁금하다.
처음
철도부지라 아파트건설사에서 매수를 못하였고
이 후, 철도공사에서 동래구청에 매수를 의뢰했으나
금액이 높아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매 임대로 할려고 해도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높아
임대금액이 맞춰지지 않아
이번에 공매로 진행된걸로 파악중이다.
출처 입력
토지의 위치는 너무 좋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맞은편 상가를 낙찰 받은 경험이 있으며
본건 토지 바로 앞 토지가 작년에 공매로 진행되어
여러번의 임장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보자.
아래의 공매 사건이다.
국유재산이며 집행기관이 철도공단이다.
약50평의 토지이며 준주거지역, 철도보호구역이다.
간혹 철도공단에서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경험상 토지의 감정가격이
저렴한적이 없고, 항상 시세 이상이었던것 같다.
이번 공매건도 그럴까?
개인적인 평가이지만
보자말자. 금액이 좋아보인다.
준주거지역인데 평당 1464만원이면
아주 가격이 매력적이다.
오시리아와 동부산관광단지의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다.
개발이 진행 될수록
동해남부선 동래역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것이며
본건 토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어 진다.
더욱 높은 가치를 위해서는
첫번째로는
동래구청이 다시 원래곳으로 돌아간 후,
새롭게 들어설 복합공공시설이 정확히 무엇이 들어설지가 중요하고,
두번째로는
수민어울공원이 어떻게 조성되어 지는지와
인근 시민들의 이용현황이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덧붙여 최근 발굴된
문화재 발굴이
어떻게 본건 토지에 영향을 줄지도 고민해야 한다.
좋은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이동 예상 동선이다.
물론 1번 출구로 넘어와서 본건 토지 건물을 이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준주거지역이지만 철도보호지구이다.
건축이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동래구청 건축과의 의견
건축사의 의견
출처 입력
100%로는 아니지만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가졌다..
단, 민원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철도보호지구란?
출처 입력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45조)
행위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 및 기술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행위의 금지 및 제한", "안전조치" 등을 그 사유와 함께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한다. (선로장비지침 제2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중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나뭇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경우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 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출서류
파일 첨부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신고서.hwp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
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나. 설치시설의 평면도
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
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철도보호지구 홍보 영상 링크 (정의, 신고서 작성법, 실제사례)
1편 - 철도보호지구의 정의와 법적 근거
( https://youtu.be/uDALjs8TAC0 )
2편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작성
( https://www.youtube.com/watch?v=ZgulFya-3Js )
3편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실제사례
( https://www.youtube.com/watch?v=FcQF03DWlXo )
재산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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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으로 잘라진 토지의 소유권도
만약을 대비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공매 토지 위치이다.
본 물건의 맞은편이다.
결론은 패찰이네요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가 약7.3억에
낙찰가격은 감정가의 약145%인 10.5억입니다.
낙찰자분에게 축하드리며
좋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네요 ^^:
좋은 하루 되시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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