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매각한 후 유류분 반환 판결 등에 의해 그 양도대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실무상 가장 쟁점이 되는 **피상속인의 양도시기**와 관련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상속인의 양도시기: "당초 제3자에게 양도한 날"
판례와 기획재정부 예규(법규과-306 등)의 취지에 따르면, 유류분으로 반환한 양도대금 상당액은 처음부터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상속인에게 그 '가액'을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시기는 **수증자(상속인)가 제3자에게 실제로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했던 '당초 양도일'**이 됩니다.
### 2. 세목별 과세 원리
이 상황은 하나의 양도 행위를 두고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피상속인 측:** 수증자가 제3자에게 판 행위 중 '유류분 반환액'만큼은 피상속인의 양도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수증자(상속인) 측:** 본인이 전체 가액에 대해 냈던 양도소득세 중, 유류분으로 반환한 금액만큼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당초 신고한 양도세가 과다하게 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 3. 실무상 주의사항
1. **가산세 면제:** 유류분 반환은 상속인 간의 분쟁이나 판결 등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양도세를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상속세와의 관계:** 유류분으로 반환된 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므로, 기존에 신고했던 상속세 또한 과표 재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 피상속인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당초 해당 재산을 취득했을 때의 실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약하자면,** 수증자가 매각한 시점이 곧 피상속인의 양도시기가 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세액의 변화는 경정청구와 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신고를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