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穆宗五年, 備置六衛職員, 後置鷹揚龍虎二軍, 在六衛之上. 後又設( ㉠ ), 使二軍六衛上大將軍皆會焉. 毅明以降, 武臣用事, ( ㉠ )之權益重. 忠宣罷而旋復, 終高麗之世, 不能廢焉. - 『高麗史』, 「百官志」 - (나) 上封事曰, 伏見, 賊臣義旼, 性鷙忍*, 慢上陵下, 謀搖神器, 禍焰熾然, 民不聊生. ㉡臣等賴陛下威靈, 一擧蕩滅. 願陛下革舊圖新, 一遵太祖正法, 光啓中興. 謹條十事以奏, …(중략)… ㉢省臺之臣, 主言事, 故上或不逮, 則有敢諫. …(중략)… 今皆媕婀**低昂, 以苟合爲心. 惟陛下擇其人而後使直言在庭, 臨事或折. 書奏, 王嘉納之. - 『高麗史』, 「列傳」 - *鷙忍: 성격이 사납고 잔인함 **媕婀: 머뭇거리고 아부함 |
<작성 방법>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기구의 명칭을 쓸 것. ◦밑줄 친 ㉡이 집권한 시기의 집정부의 명칭을 쓰고, ㉠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던 시기와 비교하여 이 시기 권력 구조의 특징을 서술할 것. ◦밑줄 친 ㉢이 가리키는 두 관부의 이름을 각각 쓸 것 |
[세상의 모든 역사 한국사 164, 169쪽]
㉠중방(重房)
㉡교정도감
[한국사통론 213-214쪽] 최충헌은 과단성있는 전제정치로 무신정권의 안정을 다짐으로써 최우・항・의에 이르는 4대 62년 간 최씨정권이 계속되었으니, 이 기간을 무신정권의 확립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인 정치기구를 만들고 막대한 사병을 조직하여 자신의 무력기반으로 삼는 등 자체적인 권력기반을 확립하여 전형적인 무신정권의 형태를 갖추었다. 이것은 형성기의 무인집정이 공식적인 정부관직의 권위를 필요로 하고 중방을 통하여 무인정치를 시행하였으며, 아직도 왕조의 부병이나 조직화되지 못한 문객・가동(家僮)의 사적 무력에 의지하였던 것에 비하여 커다란 변화였다. … 이에 따라 최씨정권기에는 전과 달리 일반무신들의 옹호가 필요없게 되어 오히려 무신과 중방을 억압하고 문신을 보호하는 역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신뿌 고려 122쪽] 교정도감은 최충헌이 설치했는데, 인사・재무에 관한 권한은 물론 비위를 규찰하는 검찰권까지도 장악했다. 역대 권신들은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이라는 관직에 취임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다.
[7차교과서] 최충헌은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 사병 기관인 도방을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였다.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어사대, 중서문하성
(가)
한자 : 穆宗五年, 備置六衛職員, 後置鷹揚龍虎二軍, 在六衛之上. 後又設( ㉠ ), 使二軍六衛上大將軍皆會焉. 毅明以降, 武臣用事, ( ㉠ )之權益重. 忠宣罷而旋復, 終高麗之世, 不能廢焉.
독음 : 목종오년, 비치육위직원, 후치응양용호이군, 재육위지상. 후우설( ㉠ ), 사이군육위상대장군개회언. 의명이강, 무신용사, ( ㉠ )지권익중. 충선파이선복, 종고려지세, 불능폐언.
해석 : 목종(穆宗) 5년(1002)에 6위의 직원을 마련하여 두었는데, 뒤에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 2군을 설치하고, 6위의 위에 있게 하였다. 뒤에 또 ㉠중방(重房)을 설치하고, 2군·6위의 상장군(上將軍)과 대장군(大將軍)으로 하여금 모두 회합하게 하였다. 의종(毅宗)과 명종(明宗) 이후 무신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방의 권한이 더욱 강해졌다. 충선왕(忠宣王) 때에 ㉠중방을 폐지하였다가 다시 설치하였으며, 고려의 치세(治世)가 끝날 때까지 폐지하지 못하였다.
(나)
한자 : 上封事曰, 伏見, 賊臣義旼, 性鷙忍*, 慢上陵下, 謀搖神器, 禍焰熾然, 民不聊生. ㉡臣等賴陛下威靈, 一擧蕩滅. 願陛下革舊圖新, 一遵太祖正法, 光啓中興. 謹條十事以奏, …(중략)… ㉢省臺之臣, 主言事, 故上或不逮, 則有敢諫. …(중략)… 今皆媕婀**低昂, 以苟合爲心. 惟陛下擇其人而後使直言在庭, 臨事或折. 書奏, 王嘉納之.
독음 : 상봉사왈, 복견, 적신의민, 성지인*, 만상능하, 모요신기, 화염치연, 민불료생. ㉡신등뢰폐하위령, 일거탕멸. 원폐하혁구도신, 일준태조정법, 광계중흥. 근조십사이주, …(중략)… ㉢성대지신, 주언사, 고상혹불체, 즉유감간. …(중략)… 금개암아**저앙, 이구합위심. 유폐하택기인이후사직언재정, 임사혹절. 서주, 왕가납지.
해석 : (최충헌(崔忠獻)이 최충수(崔忠粹)와 함께) 봉사(封事)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엎드려 보건대 적신 이의민(李義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여 신기(神器)를 흔들려고 했으므로 재앙의 불길이 성하여 백성이 살 수 없었습니다. ㉡신 등이 폐하의 위령을 힘입어 단번에 쓸어버렸으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낡은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심에 태조의 바른 법을 한결같이 따르셔서 중흥의 길을 빛나게 여시기 바랍니다. 이에 삼가 열 가지 일을 조목으로서 아뢰나이다. …(중략)… 성대(省臺)의 신하는 나랏일에 대해 말하는 일을 맡기 때문에 혹시 폐하께서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곧 과감하게 간언하여 …(중략)… 지금은 모두 머뭇거리며 상황을 살피며 구차하게 윗사람의 뜻에 영합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적임자를 택하신 뒤 조정에서 직언하도록 하시고 업무를 처리할 때는 논쟁하여 올바로 잡도록 하소서.” (최충헌이) 글을 올리자 왕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