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심사라고 한다. 이 심사는 PCP, F/S, 심사보고서의 3단계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이 3단계의 Flow Chart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이해한다면 EDCF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좀 더 쉽게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 이해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고, 결국 낙찰의 기쁨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초기에 모든 수원국의 발주처들은 사업개념서(project concept paper ; PCP)를 작성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내부적으로 확립하고 차관도입 담당부처(재무부 또는 별도의 담당부처)를 설득하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사업개념서는 수원국의 차관도입 담당부처와 한국 수출입은행과 신규 차관 발굴을 위한 업무협의시 중요한 자료가 된다.
PCP는 한국측이 그 사업의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한국측의 오랜 경험과 유사 EDCF사업의 지원통계를 고려해 볼 때 PCP 만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여부는 대부분 결정된다. 통상 PCP는 20~30장 수준의 보고서이지만, EDCF 심사역으로서는 2~3장의 매우 간단한 개념서만으로도 사업의 EDCF 지원가능성을 쉽게 판단 할 수 있다.
사업심사 Flow Chart
PCP의 작성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유는 PCP의 개념은 어차피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 많이 수정이 되기 때문이다. PCP는 윤곽이다. 그냥 개념이다. 그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은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올바르다. 따라서 PCP의 단계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을 실시하는 정부부처 그리고 사업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한다면 이미 그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PCP로 사업의 윤곽을 이해하였다면 그 사업의 지원타당성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검토 보고서(Feasibility Study : F/S)를 작성하게 된다. EDCF 규정에 의하면, F/S는 수원국이 작성하여 한국 정부 앞으로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이긴 하나, 수원국의 F/S내용이 EDCF 측의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최근에는 F/S 작성을 EDCF가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 F/S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심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F/S과업을 수행하는 민간 엔지니어링사와 과업의 방향을 협의 및 가이드한다.
그래서 F/S는 실질적 EDCF 심사단계라고 보면 된다. F/S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과업수행하는 국내 엔지니어링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 두었으나, 이를 우리정부가 차관을 승인하기 위한 심사자료로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EDCF 담당직원이 좀 더 주도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F/S 과업을 낙찰받은 기업은 수출입은행이 작성한 ‘F/S 작성지침’에 대해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F/S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F/S 과정에서는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예비설계, 사업비 산정, 경제적 타당성, 사회환경영향 예비검토 등에 주력한다. 특히, 사업비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예산을 줄이는 데 치중하는 수원국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원하는 엔니지어링사와는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 이 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사업을 실행할 때 우리기업이나, EDCF나 수원국 모두 힘든 사업비 수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F/S 과정을 통해 EDCF 직원이 실질적 심사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모든 심사내용을 정리해서 수원국 공무원들과 최종 협의를 하기 위한 수원국 현지 출장을 간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업내용, 차관조건 등 상호 협의문에 서명한 후 귀국하여 한국 정부내 EDCF 사업으로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EDCF 담당자들이 사업을 심사하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