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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중총회 회의 내용을 문서로 보관 하고자 만든 내용 입니다.
【24년 종중총회】
일자 2024년 1월 14일 : 대전시청역 부근 맛찬들 식당에서
영건 회장 :
오늘 날씨도 매우 추워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전부 다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2023년 1년 동안에 집행했던 그 내용 관계를 종료 어르신들한테 전부 다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그 승인을 받고자 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 총무 감사님의 말씀을 가늠을 해서 그 내용의 주된 내용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추가로 보완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여러분들께서도 종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기탄 없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웅 총무 :
오늘 회의는 먼저 총무 보고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재무 보고 그다음에 감사 보고 그다음에 우리 회측의 개정과 그다음에 동부 묘에 대한 규칙 개정이 있거든요.
그거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및 건의사항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종무 보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앉아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눈이 좀 저거 돼서
우선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첫 페이지를 보면은 진영공파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여기에 국당 공파 정순공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국당공파라고 하는 거는 요 2페이지에 보면은 시조 하면서 거기 보면 17세에 보면은 천이라고 계십니다. 천 그분이 호가 국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자손이기 때문에 국당이라고 썼고 또 어디 밖에서 경주이씨라고 그러면은 무슨 파니 무슨 파니 아마 그게 대번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부정공파니 상서공파니 사인공파니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 분들이 다 형제예요.
저희는 이제 국당공파라고 그래서 국당공파를 쓴 거고 그다음에 정순공후라고 쓴 이 정순이라는 분은 바로 국당 천의 아들인 경중 대중 달충 성중 이 사형제가 있는데 거기에 성중이라는 분이 호가 정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쓴 거고 그 다음에 요 족보 말고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족보 빨간색 족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장포공포라고 또 쓰여 있어요. 그 장포는 또 뭐냐면은 저 밑에 내려오면은 28세에 보면은 단강 단춘 여기에 있는데 그 호가 또 장포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의 자손들이 이제 저희가 우리 유성에 이렇게 이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경주이씨 진영공파의 가계도를 족보 하나하나 안 걸치더라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요 2페이지하고는 우리 경희 이사께서 항상 수고 하셔 갖고서 여기 종무 일지에다가 이렇게 첨부를 시킵니다.
이거 참고해서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종무 보고 올리겠습니다.
1월 5일 날 상기 이사께서 전화가 왔어요.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수도사업소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세입자 3층에 세입자가 우리는 수도세 같은 거를 전부 다 그분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소득세를 내왔는데 이사 오는 과정에서 그분이 그거를 안 해가지고 한 두세 달이 이게 밀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이게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미납으로 인한 오해였습니다. 그다음에 1월 8일날 중중 총회를 지족동 만두레 한우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뒤에 보면은 이 부침이라고 그래서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조금 편집을 잘못한 거에 글씨를 너무 작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궁금 사항은 제가 나중에라도 보내드릴 테니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기총회 때 그 안건이 뭐였냐면은 14조 4항을 삭제하고 13조 3항으로 변경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총회의 의결 그러니까 총회에서만 의결이 되고 승인이 돼야만 이 종중 업무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사회나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보고를 총회에다 한다 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7조 내용 변경은 수익금의 조정인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는다 했는데 총회 승인까지 기다리려면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임원 회의에서 결정해서 총회에 보고한다고 내용을 바꿔습니다. 그다음에 임기 만료 지급금 변경 그다음에 충청도를 제외한 외직원 교통비 인상 그다음에 26조 27조 요거 한식과 시제의 날짜 요거 말기가 뭐냐 하면은 몇째 주 몇째 주 하다 보니까 이 해석에 따라서 이 날짜가 좀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날짜를 바꿨습니다 고 의결 내용은 2항 2항은 거기에 이제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인원 몇 명 찬성 몇 명 찬성을 해서 이게 승인이 됐습니다.
정기총회는 그렇게 해서 됐고
그다음에 1월 25일 날 농협 만기가 된 게 있어서 그거 재예치하고 그다음에 2층에서 장판하고 도배를 좀 해달라고 하도 요구를 해서 제가 그러면 계약을 장기 계약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배분을 띄웠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했고 1월 26일 날 수도세 이제 미납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3층에서 책임을 지어서 하기로 하고서 이건 결정이 됐고 1월 28일 날 이제 세입자가 변경되면서 보일러가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이거 했고 그다음에 2월 1일 날 상귀 경희 재영 이사 세 분이 우리 종중 묘 이전하는 이전 장소 거기에 대한 답사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러 다녀왔고 그다음에 2월 6일 날은 제가 2월 1일 날 여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날 따로 저 경희 이사하고 재영 이사하고 같이 한 번 거기를 답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적 경계 측량에 대한 거 그 필요성을 그때 느껴가지고 2월 7일 날 유성구청 지적과를 가서 측량 비용하고 측량 기간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측량 신청을 하면 접수 7일 이후에 실시를 하고 금액은 한 11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2월 10일 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월 6일 날 임미혜 법무사를 방문을 했었는데 이때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데에 대표자가 계속 바뀌는데 그거를 대표자 변경을 수시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물어보러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지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4월 6일날 한식제 행사 이날 비가 와가지고서 21명이 참석해서 우리 중동 사무실에서 한식제를 실시했습니다.
정확하다 해서 측량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이거 경로장치 대상자 명단을 뽑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 경희 이사하고 재무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 뽑아보니까 경로장치 인원이 식당 인원을 갖다가 40명으로 예약했었는데 60명으로다가 조금 늘렸었는데 결과는 이보다 훨씬 적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5월 4일 날 LH 공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LH 공사 담당자들이 저기로 갔어요.
저기 둔산동 바로 요 옆에 있다가 북부서 둔곡동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사를 갔더라고요.
네 거기 통화 있는 거 그때까지도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변동 사항은
그다음에 5월 4일날 경로잔치 지족동 만두레 한우에서 동거 잔치를 하였는데 이때 전체 대상자 54년생 이전 대상자가 57명이었는데 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산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나 이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종중 건물 세입자 민원에 대한 거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수풀이 우거져서 요거 측량을 지금은 못 하고 이제 겨울에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층 세입자가 그 도배 장판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4년 이상 재계약을 하면은 해주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삿짐이 있는 상태에서 도배를 하려니까 도배하는 사람들이 그 이삿짐을 옮겨달라 하니까는 그 주인들이 못 옮긴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것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하도 못하고 저렇게 하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3층에서 또 계약 이전에 또 나간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그거 부동산 우리 하시는 분한테 이거를 내놨습니다.
저기 3층 세입자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산소 이장 할 자리 거기에 이제 산소가 있는 당사자분들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는 거 그거를 이제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 18일 날 중중묘역 이전 후보지 내에 산소 이전 당사자의 협조 공문 등기 발송 이거 회장님하고 내용 상의해가지고서 이거 이제 등기로다가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6월 4일 날 이사회 개최
이때 총 11명 전 현직 임원진하고 그다음에 산소 당사자들한테 이제 등기를 보내고 해서 그날 공중 회의실에서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종중 묘역을 갖다가 이제 중중 산소 계신 분들한테 이제 그 이상에 대한 걸 갖다가 통보를 하려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 사항이나 여러 가지 들을 얘기가 있어서 이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거기서 결론은 담당 당사자 5명 중에 2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고 2명이 불참을 해서 차후 불참석 및 반대한 분을 설득으로 해서 일정을 진행한다 이렇게 결론이 냈고 그다음에 11월경에 26-2번지 측량을 실시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4일 날 3층 새로운 계약자가 계약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19일 날 장마 후에 종산 중등 건물 이상 유무 확인했고 8월 5일 날 3층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장님이 직인을 갖고 있는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라오라 내려오실 거 하시라 하는 기가 좀 번거로워서 나중에 이제 시제 날 찍어주기로 하고서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하고 같이 근데 이때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500에 했던 걸 3천만 원으로다가 그다음에 8월 9일 날은 육희종원께서돌아가셔서 종중 묘역 에 봉안이 됐습니다.
8월 12일 날 이제 3층이 이사 와 가지고서 세면대 수전 변기 물 내림 뭐 이런 게 이제 교체를 요구하더라고요.
수리 및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8월 31일 날 우리 부동산 이 소개해 주는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 받아가지고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9일 날은 종중 묘역 벌초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산림청 산림조합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봤더니만은 이게 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늦어가지고서 거기다 못 하는 바람에 임원 및 이사진들 6명이 오셔가지고서 그날 아주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벌초를 하느라고, 그다음에 10월 23일 저거 이제 LH 계획에다가 물어봤는데 예정보다 한 6개월가량 늦어진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10월 29일 날 시제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장 후보지 내에 이장에 찬성한 당사자들 두 분이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묘지를 이장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그 2장 후보지 내에서 터닦기 및 전목 처리하는 거 공사를 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3층 부동 부동산 계약서 등등 직인 찍기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결과는 이장 후보지는 이장을 원하는 사람은 금년 중으로 이장을 실시한다.
그다음에 3항 터닥기 및 잠목 처리는 이장과 함께 실시한다.
포크레인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4항은 중중 사무실에서 요거 회장님하고 해서 이거 도장 지인 찍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또 이제 얘기가 됐던 게 그전에 우리 이거 종중 묘역으로 이장을 하기를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해가지고서 옮겨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다시 또 종중 묘역으로 오는데 그걸 종중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30일 날 그린벨트 내에 자연장지 설치 허가문의 이건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사 담당하고 해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1월 9일 날 이날 26-2 묘지 이장하는 거에 대해서 장묘업자하고 그다음에 감사 총무 재무 이사 2인 이렇게 모여 가지고서 거기 이제 26-2번진을 가서 답사를 했는데 이장하려고 했던 그 지역보다는 그 옆에 부지 처음에 우리가 할려고 했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훨씬 이 산소 기수도 많이 놓고 또 전망도 거기가 더 좋고 이런 이 장묘 업자의 조언에 따라서 그곳으로 옮겼으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를 11월 10일 날 감사께서 회장님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곳이니까 거기로 하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장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그하고 11월 14일 날 이사회 개최를 이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장하기로 했던 분들이 그 묘역이 있어 이전이 되니까 그게 이제 취소에 따라서 그분들의 대한 설명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안건이 종산 및 외부의 중원 산소 이장에 따른 경비 부담의 주체 선정 이게 개인이냐 이제 종중이냐 그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중중 평장묘 후보지 26-2번지 거기를 먼저 이제 측량을 하고 이장을 하고 터닦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의 그다음에 정기총회 안건 상의 이 안건을 가지고서 했는데 의결 내용은 종중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종중 묘역 조성 시 1 2차에 따른 2장 권고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경비 부담은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개인 경비 이건 개인이 이제 지금 하라 때 안 했으니까 개인이 경비를 들여서 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장을 권고했을 때 경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제시나 근거가 부족함으로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종중해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조금 이렇게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찬반 투표는 하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전 후보지에 있는 2기에 산소 주인을 접촉하여 이장을 상의하고 이장 먼저 팻말을 설치했습니다.
개정 및 그다음에 이제 첨부 이것도 이제 이따가 정기총회에서 할겁니다.
그렇게 종무보고는 이 내용으로 끝은 됐고 그다음에 일단 질문에 대한 거는 이따가 끝나고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께서 재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희 재무
안녕하세요. 이덕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3연도 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총회 종무 자료에는 10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요.
중요한 사항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수입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은 5,289만 원이 발생했고 비용은 3,653만 원을 발생해서 순이익 잉여금이 1,63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그건 이제 이자 비용하고 아마 세금이 좀 줄어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밑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회계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 이제 수입 내용에 보면은 거기 보험 환급금 내용 보험 환급금이 받은 게 565만 원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보험 환급금으로 다시 다시 보험 재계약에서 지출한 게 183만 원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수익은 수익이나 비용은 아니에요.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재 보험료인데 회관 이렇게 많이 낼 리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대개 이제 5년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저축성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환급금이 이제 환급받고 다시 한 거라 이게 나중에는 이제 순수한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지출한 것은 또 다시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보험 만기 환급금도 저희들이 한 600여만 원을 냈는데 나머지는 보험료를 지출했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선납입한 것을 이제 환급받은 거라 사실상 수익의 개념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주요 수용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예금 이자가 58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이제 예금 이자가 저희들이 이제 따져보니까 평균 이자율이 저희들이 한 1억 이상 1억 정도 2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평균 이자율이 그전에 한 1.5% 정도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따져보니까 작년 이자율이 한 3.6% 돼가지고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가 증가해서 이자 수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비용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재세공과금에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362만 원이 나오는데 전년도가 한 600여만 원, 600 몇십만 원 이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부터 세율이 인하된 게 아니고 또 기초 공제라고 해가지고 주택에 대해서는 대상 가액에 대 공시가에 대해서 6억 원을 공제해 주는데 공제가액이 9억으로 늘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돼서 그래 가지고 비용에서 이제 종합 부동 행사가 한 2분의 1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로잔치를 집행을 안 하다가 사실 경로잔치를 이제 다행히 한 3년 만에 이제 시행을 저희들이 했는데 집행을 했는데 그거 이렇게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순이익이 발생한 것도 이것까지 더하면 많이 더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작년에 경로잔치 집행 비용이 735만 원을 집행했고 저희도 아까 저기 총무님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대상자가 나오신 분이 30명이었습니다.
20만 원씩 해서 위로금은 600만 원 집행했고요.
식대가 만두레에서 했는데 전년도 그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불고기를 먹어가지고 식대가 114만 원, 기타 떡이라든가 다과가 21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종중묘 관리 비용이라고 제가 172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게 이제 가장 크게 들어간 게 이제 벌초 하는 데 비용이 있고 이제 평장 조성비 79만 원, 기타 관리비가 13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초 비용은 매년 80만 원이 나갑니다.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그전에도 계속할 때 이제 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외주를 줘서 했는데 아까 총무님 설명하신 대로 작년에는 여건이 외주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임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임원들이 경비에 의한 지난주 직접 했는데 작년에 또 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회에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임원들이나 종친들이 모여서 같이 하며는 서로 단합도 되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건가 하여튼 총무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장조성비 이거는 저희들 종친 어르신 돌아가신 이욱희 님 그분을 종중묘역으로 모셔가지고 평장 조성비 하는 데 79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기(一基) 조성하는 데 한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의금 100만 원 발생한 것은 아까 같이 종친 재덕 부친상하고 현희 모친상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산 부채 저희들이 이제 고정자산 땅 이런 데서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아까 같이 이자가 변동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변동 사항 몇 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채도 특별히 변동된 게 없는데 작년에 301호 해당 301호가 이제 임차인이 변동되면서 보증금하고 다 월세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3천만 원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이 일종의 부채 항목인데 그것도 특별하게 금액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금 보유 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 저희들이 이월된 예금 잔액이 2억 1,799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새로 발생된 게 이제 순이익 잉여금이 증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36만 원이 올해 이제 수입 비용 거기서 차감 나온 순이익 잉여금이 1,636만 원이 증가를 해서 2024년도로 이월된 예금 잔액이 2억 3,435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원천이 임대 보증금이 현재 1억 2,800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차감을 하면은 저희들이 예금으로서 갖고 있는 순자산 소위 이제 운영 자산인데 그게 1,636만 원입니다.
그래서 899만 원보다는 좀 늘었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1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1쪽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대략 이거 지금 10쪽부터 하는 것을 쭉 설명드린 건데 그 12쪽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항인데 맨 밑에 종종 순수 가용 자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2023년도 말에 3년 말에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금 잔액이 2억 3천 예금 잔액에서 총액 2억 3400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게 이제 순수 가용 자금인데 제가 지금 순수 가용 자금이 1억 636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억 68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약간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6,350,759로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106,350,759 약 5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럼 여기 나간 게 아니고 제가 빼기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사 : 수고했어요.
재웅 총무 : 질문 사항 주세요. 나중에 해 주세요. 할 때 일단 하고 그래 그럼 다음에는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감사 : 저기 작년도에는 우리가 특별한 작업하는 게 거의 없었고, 그냥 통상적인 지출 수입 지출 지금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나는 자료를 한 일주일 전에 받아가지고 이게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거 안부를 하여튼 확인을 해보니까 항목별로 하여튼 조목조목 잘 기록이 돼 있고 숫자도 정확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감사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세금이 2015년도 기준 해가지고 작년까지 보니까 한 27%가 올랐어요.
재산세 근데 우리 뭐야 텃도지나 이런 선병원 앞에는 2015년도에 오른 이후 그대로 그냥 제자리야 제자리,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비례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맨 뒷장에 보면 우리 재산 재산에 대한 그 목록이 있어요.
재산이 25억 7천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값이면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줄었는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총 재산이 하여튼 공시지가로다가 금방 25억 7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임대료 이렇게 ᅟᅥᆺ도지 받는 게 한 4,150만 원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대략 한 350만 원 정도가 이 한 달에 수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예금이자 얘기한 거 저기 보험금 환급금도 있는데 이건 제외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1억 600만 원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돈이 현재 우리 순수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 책자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고 하여튼 지출 명세서를 정확히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금년 이 감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항 없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총무 : 다음은 우리 종중 규약의 개정 및 그다음에 우리 종중묘소의 관리 규칙에 대해서 그 개정에 대한 거를 찬반 투표를 좀 할까 합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거수로다가 찬반 투표를 했는데 조금 내용에 따라서 이 주관적인 생각을 다른 종원한테 좀 밝히기 싫은 이런 문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펼쳐주세요.
예 거기 보며는 2조 목적에 있는 내용을 그 개정안에 첨부시킨 뒤
「본 종중은 조상님의 유훈과 물려주신 재산을 우리 종중의 취지에 맞도록 관리하여 경주이씨 진영공파의 긍지를 자부하며 종중의 복지 사업과 종원의 친목 도모와 조상님께 예의를 갖춰 올리는 시향제, 한식제와 종중 묘역을 정성껏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거는 이제 그 2조에 있는 기존 규약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종중을 사랑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로다가 개정하는데 이건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여기서 일부 종원이 표결로 하자고 하였으나 중원들 대다수사 거수로 하자고 하였으므로 거수로 결정
몇 명이야. 29명 중에 22명 찬성으로 이거는 개정하는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면은 개정안이 종중 규약의 제정 및 경주이씨 진영공파 종산 및 종중 자연장지 관리 임원 및 이사진 선출 규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결정 및 시행 세출 예산 및 결산 승인 종중 재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이거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한 거를 조금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 찬성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재무 : 세출 예산 및 결산 승인 5항은 저는 이게 저기 사업에 들어갈 사안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안은 아니고 이사회 의결 사항 총회 의결 사항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까지 넣어서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빼는 게 어떻겠나
5항은 제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업은 아니고 이게 이사회나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경희 이사 : 삭제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저도 보니까 결산 승인 거 다 앞에서 다 하는 거니까
상권 종원 : 총무님. 저기 귀가 시원찮아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가운데 서서 얘기를 해줘요.
재웅 총무 : 그다음에 26페이지
경희 이사 : 아니요. 24페이지 11조 안 했어요.
재웅 총무 : 24페이지 페이지는 이제 11조 회의에 상황. 임원회는 본 종중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수집 개최한다.
이 내용을 “임원회는 본 종중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장이 한식제와 시향제 행사를 겸해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집하여 개최한다.”
이거를 보면은 저희가 무슨 경제단체나 아니면 한식이나 시제나 그런 행사지만은 항상 회장님이 내려오시면은 거기 임원들이 다 모여서 이사회 비슷하게 그냥 어떤 안건을 가지고 다 상의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문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재희 감사 ; 이거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건 뭐 굳이 뭐 한식제 식량제 이걸 넣을 필요가 종종 규약인데 우리 헌법인데 거기다 그런 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수시로 해야지 뭘
상귀 이사 : 임원도 필요할 때 하고 마는 거지 뭘 두 약까지 집어넣고 야 그걸
재희 감사 : 그러니까 규약을 규약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이거는
재웅 총무 ;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시향제하고 한식제는 저희가 그냥 이제 재만 지내고 이제 끝나는 거지만은 이걸 여기다 명기를 해 놓으면은 이사회에 버금가는 그 내용이나 안건이 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재희 감사 : 그런데 전에 시행 한식이나 시향제 이렇게 참석해 놓으면 거기서 뭐 회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혼자 떠들지 딴 사람들은 보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지 뭐 거기에 내가 볼 때는 거의 관심도 없어. 회의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밀폐된 장소에서 서로 얘기가 돼야지 그냥 산에서 그냥 산만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결정된 건지 뭐 기각된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서로 만나서 덕담 나누는 자리 이런 걸로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종중에서 공지 사항이나 있으면 그러면 발표할 수도 있지만 규약까지 바꾸면서 꼭 그때 모임 뭐야 임시회를 한다는 거는 굳이 넣을 필요 없다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요.
재웅 총무 : 저는 그렇게 되면은 임원회나 이사회가 또 많아지면은 또 경비 문제나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안건도 어느 정도 이사회에 버금가는 안건이 되게끔 인정을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이걸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상귀 이사 : 옛날에는 그가 이사회니 뭐니 같은 거 하나 없었어도 우리 종원들 정기총회 한 번 하고 여름에 7월 판에 저 종종들 다 모여 갖고서 회의를 해갖고 의결 사항 정말 사이 그때 회의 한 번 하고 말았지 저기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뭐 한식 때 모여서 또 하고 시제 때 하고 하면 이게 시향을 차리려 하는지 회의을 하는지 분별도 안 되고 저기하니까 그 7월 판에 한 번 하반기에 저기를 한번 해요.
모임을 한번 해요. 그래갖고 저기 의결 사항이나 뭐 다시 논의할 사항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죠.
재웅 총무 ; 그러면은 한식제하고 시제에서 서로 이게 대화가 오가는 그 내용은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끝나야 돼겠네요.
상귀 이사 : 그냥 종종 그냥 저기로 생각하고 7월 판이나 저기 판에 다 모여 갖고서 점심 한 그릇 먹고 저기 저기 저기 모임을 통해 하는 게 좋아요. 의결 사항이 있으면
재희 감사 : 3항을 그냥 그대로 계약 그대로 두자는 얘기야. 먼저 그대로
재웅 총무 : 그러면은 이 개정안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항은 변경하지 말까요 그러면 저 3항을 찬성하시는 분 거기서 이거 정 예 개정 상황 개정 그게 왜 안 해요?
거수 결과로 이거는 부결 하겠습니다.
본 종중 및 자산 중산 및 위토 종중 회관 등의 관리 및 모든 권리는 진영공파 종중이 결정하며 종중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 묘를 옮기면서 이장한 후보지에 있는 산소 당사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거를 종중 규칙에다 넣자 해가지고서 조금 종중의 변화를 강화시키려고 이거는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상귀 이사 : 그래 넣자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아
재영이사 : 그건 그렇게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안 달고 그냥 혼자서 나 이장 안 한다고 버티면 어떻게 종산이라 거기서 네 살이라고 버티면 어떻게 그게
상귀 이사 : 다수결로 따라가야지. 종중은 중중법에 따라 가야지
재웅 총무 : 이거에 대한 관리 규칙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연장지라고 쓴다면 이 자연장지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게 산소 이 봉분를 없애려고 화장을 해라 여기 또 수목장이 뭐 이런 걸 하라고 해서 이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연장지라는 말을 이 정부에서 이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목장이 아니고 이 평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자연 장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썼던 겁니다.
이제 1조에 보면은 본 규칙은 경주이씨 진영공파 종중 명의의 죽동 산 32, 30-2, 26-2, 30- 1 이상 네필지 임야의 관리와 산 32 지역에 조성된 종중 묘역이 2021년 정부의 죽동지구 개발 구역에 편입되어 종중 묘역을 부득이 이전해야 하므로 이전 대상 지역의 묘주는 개장 및 이장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1번의 다. 종중원은 종산 및 종중 묘역의 운영 및 관리는 종중에서 제정한 규약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이해 관련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그 2항에 따라서 반대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이 규약을 넣는 겁니다. 이거 거수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이것도 개정이 통과됐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거는 투표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21년도 4월 5일날 중중묘의 평장을 조성 하면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종중묘역으로 옮기신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사님들한테 鍾字 항렬 이사님들한테 해서 이전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걸로 이장을 하였는데 후에 우리가 저 이전하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 이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종중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이장을 하라 그것까지 신고를 했는데 안 하신 분들을 이제 와서 또 다시 이거를 경비를 들여서 종중에서 경비를 들여서 이장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먼저 이장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이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뭐가 있느냐면은 그 당시에 묘지 조성 2차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인원을 모집을 한 거지 이거를 향후 이장을 하게 되면은 개인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문건으로 명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이 양분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히 정해야 아직도 지금 현재 종산에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 열 몇기 정도의 이장이 안 된 산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그분들이 나 여기 우리 종중 묘지로 들어 가고 싶다 이랬을 때 경비에 대한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거를 규칙으로 정해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은 거수가 아닌 주관적인 의지력 때문에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상귀 이사 : 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저기 뭐야 묘를 지금 그 종산에 있는 묘를 종중묘역으로 옮기는 거 아녀? 그거를 설명을 잘해줘요. 그것을 먼저 까지는 종중에서 다 대 줬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것은 동중에서 비용을 돼서 할거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잘해줘야 돼.저기를
참석자 : 그럼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재웅 총무 : 만약에 지금 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한 75만원 정도 들어요.
경희 이사 : 저거를 저거를 지금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해 지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당시에 회의했던 내용을 이 회의록을 여기 있거든 그다음
종희 종원 : 총무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개정안에 지금 1조에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종산 및 종중 지역 자연장이 관리 목적에서 모든 종중원들은 여기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지금 그 2항은 뭔가는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처음서 부터 종종 그 묘역을 새로 하면서 한 번은 전부 종중에서 부담을 했어요.
아까 우리 총무님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을 했다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이쪽으로 옮겼을 때 돈을 부담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부담하는 거지. 그리고 애시 당초 이게 처음에 처음부터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받았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한 사람들은 모든 걸 혜택을 보고 그 후에 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더 고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 뭐야 저 뭐야 종중에서 부담 안 한다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뭐야 요 2항은 1항에서 강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2항은 의미가 없다.
이건 형평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번은 무조건 처음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귀 이사 :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비를 저기 종중에서 다 대라는 얘기 아니여
종희 중원 ; 그러니까 한 번은 대야지.
재영 이사 : 아니 아니 그러면은 종산에 있는 것만
종희 중원 : 사람이 다시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한 번 옮겼는데 대줬어. 근데 또 옮긴다고 하면은 그건 이중으로 해주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하고 형평이 맞으니 안 맞으니까 근데 한 번도 안 옮긴 걸 한 번 옮긴다면 해줘야.
경희 이사 : 근데 저기 종희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지금 금방 얘기한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종중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종중 묘역을 개장 조성을 한 게 2021년 4월달이에요.
4월달에 이제 전임 회장님께서
참가자 : 가운데 가서 얘기를 해 저쪽에 안 들리니까 가운데 가서 얘기해요
경희 이사 : 지금 종희 회원께서 얘기하신 게 1항하고 2항하고 해가지고의 차이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1항은 1항대로 가는 거고 2항은 2항대로 지금 여기서 지금 2항을 갖고 논의하는 건데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때 회의에 참석 안 했죠? .
종희 종원 : 어디 참석을 안 해 이사가 아니니까 회의를 참석 안 했겠지
경희 이사 : 아니 아니요. 다 올렸어요. 그때 2021년도 총회에서 했었잖아.
5월 22일 날 오후 3시에 하기농원 당시 총무 재영 씨네 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했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회의 내용 주체가 뭐냐면은 1차 조성하고서 그 조성지에 있던 14기의 묘 그러니까 즉 석우 할아버지에서부터 장원 할아버지 집현 할아버지 규철 할아버지 등등 해가지고서 거기 모셨던 14기 그거는 종중 돈으로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차
다음에 이제 2차는 종산하고 그쪽 종산 외 지역 송림하고 초수골 지역으로 해가지고 넓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조상님 산소가 있는 거를 종중산소로 다가 이걸 모시고 싶은데 이거를 갖다가 내 개인 돈으로 해야 되냐 해가지고서 그때 전임 회장님께서 저한테 종중 묘역 관리 규칙을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그때 거기다가 비용을 50만 원을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거기다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래 가지고 그 회의록을 종전 규칙을 4월 5일부로다가 발행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 종원한테 다 배포가 돼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50만 원이라고 얘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봉완하시는 분도 그쪽으로 묘를 이 봉완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것도 이제 포크레인 한 대 값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종중에다가 그걸 지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었는데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게 불공평하다.
14기 먼저 하신 분들은 종중 비용으로 다 했는데 그 차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종원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임시 이사회를 하자 해가지고서 이제 전부 다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14분이 참석을 했어요.
14분이 참석해가지고 그럼 이 비용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중 돈으로 할 것이냐 저쪽 개인 돈으로 할 것이냐 저쪽 퇴골재에 가서 보는 거 우리 지금 저 종손 아버지 되시는 원희씨 묘도 있고 초수굴 저 안쪽에 가면은 우리 큰 집에 성우 할아버지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서 야 그럼 14기 먼저는 다 종중 돈으로 했는데 그럼 나중에 하는 것도 종중돈으로 해지해야 되는 게 맞냐 아니냐 해가지고서 그러면 그러면 가구 간에 투표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거수로다가 투표를 했어요.
그럼 종중돈으로 하자 한 분이 11분이 손을 들어 가지고 찬성을 했어요.
그때 반대하신 분이 참석하신 분 중에서 재희 형님하고 석희가 반대를 했고 당시 회장이시던 상권 아저씨께서 기권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러면은 오늘이 22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자.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 15명이 임원진이 있었어요.
이사가 11명, 그다음에 임원이 4명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사진하고 임원하고 각 가게별로 붙어가지고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종중 묘역으로다가 묘를 옮길 사람들은 5월 31일까지 열흘입니다. 열흘.
22일부터 따지면 열흘이에요. 총무한테 전부 다 이거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요청을 하면서 묘지에 들어갈 묘비에 들어갈 묘비명까지 자세하게 써 가지고 총무님한테 제출을 해라.
대신에 5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종중돈으로 하는데 5월 31일까지 넘어 가지고서 신청하는 건 무효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 무효라는 얘기는 원칙적으로다가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그 후에 작업하는 것은 개인 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그때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다시 그 업자 선정해서 결정해 가지고 계약서 해서 서로 싸인(signature)해가지고 작업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6월 11일부터 작업해가지고 15일인가까지 수요일까지 해서 모든 걸 마무리하고서 제사 지내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산소가 누구냐면은 재영 씨부터 따지면은 내일 저 앞에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재훈 씨께서 참석을 하셨고 (종손께서) 그다음에 재영 씨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거부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의성 시내 지금 산소가 지금 쭉 있는데 4기가 있는데 그걸 거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봉이가 나 안 한다 반대한다라고 해 가지고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영희 씨가 있어요.
영희 씨가 영희 씨는 2017년도에 하관을 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학원을 해가지고 4년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큰집 광희 형님 참석하셨고 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찬성을 해서 이장을 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 선희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선희 너 이거 이래이래 있어서 종중에서 이번에 이장을 할 건데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선인네는 안 하는 걸로다가 했고 그다음에 거부한 데가 이제 석희, 석희는 지금 저 석희 아버지 상한 아저씨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동생이 있어요.
그 묘가 그 두 개 그 석희는 반대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총무 재홍 총무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 산소를 아마 그때 이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인가는 이장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익희네 가게가 있어요.
익희네 가계는 그 가족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그쪽에서는 결코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혁희, 혁희가 참석을 해가지고 혁희는 그 당시에 참석을 했는데 거부를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현인의 가계가 있었는데 현인의 가게가 3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현이는 이사진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신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재신이가 그때 부탁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안 한다는 거를 갖다가 분명히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회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는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총무하고 같이 상의하세요.
재희 감사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전부 다 참석을 한 사람인데요.
이게 물론 조성할 때 32번지에 아까 열리기는 종중에서 해준다고 처음에 했는데 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당연히 거기다 묘를 조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있다면은 누가 뭐래도 다 종중에서 해줘야 돼요.
그 그 자리에 있는 묘 만큼은 무조건 그건 안 해줄 수가 없어 거기 거기에다가 우리 공원 묘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묘을 파헤쳐야 거기다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던 반대했건 어쨌든 간에 무조건 거기는 뭐 한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두 번째는 어디서든지 그 산에 있던 어디 좀 떨어져 있던 그 양반들은 이제까지도 이제 전부 다 종중에서 해주는 걸로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실제 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 부모 이렇게 이장하는데 최소한도 비석값은 그래도 50만 원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부 다 그냥 공짜로 종중에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 아 저 손주라면 얼씨구 좋다.
다들 지금 11명이 찬성하고 나 혼자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건 찬성 불찬성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기본적인 게 문제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전부 다 이렇게 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옮기는데 종중에서 해줬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31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1 2차 받아서 전부 다 이장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 종중에서 다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못할 상황도 있는 거고 또 하여튼 각자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건 뭐 꼭 미리 그 당시 31일까지 꼭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제 생각이 이 종종이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대 손손이 쭉 내려갈 건데 그걸 5월 31일까지 딱 그 사람까지는 공짜로 종중에서 해주고 그 나머지는 안 해준다.
이건 진짜 형평성에 안 맞아도 진짜 안 맞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건 지금 투표한다는 게 그거예요.
계속적으로 첫 단추가 우리가 전부 다 정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는 돈을 본인 개인이 하나 그거 두 개 가지고 하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종중이 엊그제 오늘 하루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 손손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규약에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이장을 희망자를 모집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관리 항목을 집어넣어야지 5월 31일 이후에는 일체 지원을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딱 규약에다 쓰면 이건 진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투표는 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니까 생각 좀 잘 하셔가지고
상귀 이사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종종 비용으로 해 주는데 이 저기를 시신 저기 가족 저기를 산에서 파 갖고서 저기 종중묘역까지 오는 데까지는 그걸 자기 자비로 됐느냐
재희 감사 : 그러니까 그런 세부 항목은 집어넣어야지 넣어야지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잖아
상귀 이사 : 종중까지 와 갖고 묘비석 해주고 묻어주는 것까지는 종중으로 하고, 그 나머지 저 멀리서 파갖고 오는데 그것까지 종중이 대주냐 안 대주냐 이걸 따져 놔야지. 이걸
재영 이사 : 아니요. 근데 파오는 것도 됐지만 그때 신청 받을 때는 송림 초수골 근처에 있는거 그렇게 형님도 우리 저기 사촌이 큰아버지예요.
이 원희 씨 그분도 할아버지도 저기 저 혼자 있어서 거기는 장비가 못 가기 때문에 본인이 파헤쳐서 갖고 오셨고 이쪽 다른 데는 장비를 총 종합해서 몇 개 하면 장비를 대서 파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지 한꺼번에 많이 파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용을 해준 거지 이제 앞으로 만약에 나 이제 제주도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손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다른 사람까지 키울 건지 물을 줘서 좋은 산에 아니 자손들만큼은 좋은 산에 있는 자손들만큼이나 하여튼 좋은 사람이 온다면 비난 다 해 주고 그 비용은 되더라도 먼디서 오는 건 비용은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웅 총무 : 저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요.
저희 종중 묘에 묘까지 유골이 오는 것까지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종종에서 부담하는 거 만약에 이게 찬성이 된다면은요.
그다음에 종산 안에 지금 있는 거는 종산 안에 있는 거는 그거는 그것도 개인이 포크레인으로 해서 유골를 거기까지 가져오는 조건입니까?
재영 이사 : 종산 있는 것을 한 번에 신청을 받아서 한 나라에 거기서 딱 한다면 장비가 하루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종산만큼은 종산만큼 있는 건 해줘야 돼.
재웅 총무 : 그러면은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서 종중에서 경비를 돼야 된다. 그
걸 하시는 분은 종중
그다음에 개인이 해야 된다 하면은 개인 거기다 써서 주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해서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사 : 저기요. 우리가 여기서 종원 가족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장례식장에서 화장까지 해가지고 종중 비용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골만 갖고 와 가지고 종중 묘에다가 딱 갖고 오면은 분명히 저 규약에도 돼 있는 것이 묘지 관리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묘지 관리위원회에서 비석 쓰는 거하고 그거 하는 거 하고는 종증 돈으로 이번에 이제 욱희씨가 거기 처음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욱희 씨 관계는 그때 해가지고서 그때 79만 원인가 묘비 묘비서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해가지고 화장하는 것까지 종중에서 다 해줘야 된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마찬가지야 그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참석자들 우왕좌왕 시끄러운 소리
경희 이사 : 그러니까 이제 모든 비용을 종중으로 처리한 거는 21년도 5월 31일 날 신청한 걸로 끝나고 그 후에는 신규로 봉환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종산에 있던 뭐 저기 전라도 가서 있든 어 자기네가 봉안하고 싶으면 자기네가 파서 자기가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영건 회장님 결론 :
수고했습니다. 예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으로는 여하튼 31일까지 그때 신고한 그 부분만 거기서 종종에서 정도 부담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결의하는 확실한 근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면은 어느 면에서는 그때 참여를 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이장을 해가지고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종종 묘소까지 오는 그 이후에 비용 관계 라든지 또 그날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여기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 종중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종중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그걸 포기를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것까지 오는 비용 관계는 개인으로 부담을 해갖고 들어오고 우리가 종산의 그 이후에 비석이라든지 그날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비용 관계는 종종묘로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 유골함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 관계는 종중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
재웅 총무 :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종중 묘역의 묘 쓰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와비 그 다음에 땅을 파서 이제 들어오는 거 거기까지는 종중에서 부담하고 좌우지간 종중 묘역까지 유골함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비 종중 부담입니다. ---------회의 끝.
결론은 : 종중묘역 전까지의 모든 처리는 개인부담,
종중묘역내(內)에서의 공사비용은 종중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