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한 마트노조 입장]
마트노동자는
일요일을 강탈당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기 가처분 기각> 판결을 기각한다.
3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은 마트노동자들이 제기한 대구시 의무휴업 평일변경 행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기각의 이유는 '즉시 행정명령을 정지시킬 정도로 긴박한 피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
긴박함의 잣대,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마트노동자의 건강만큼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또 있겠는가?
앞뒤 사정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읽히지 않는 이번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구시가 1월 13일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불과 1달만에 10년여간 유지된 멀쩡한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아 갔다.
마트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요일을 빼앗긴 상황이 전혀 긴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영업이익을 챙기는 것은 긴박하고 마트노동자의 무너져 내리는 건강과 사회관계는 긴박하지 않은 것인가?
대구시는 무엇이 얼마나 ‘긴박’했길래 수많은 마트노동자들의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목소리를 짓뭉게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 졸속변경을 강행했단 말인가.
유통업상생협의회를 열고 합의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 저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대구 북구청 협의회에서는 분명이 반대의사를 밝힌 협의회 위원이 있었고, 마트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제출한 수백여장의 반대의견서도 있었다. 지역이 들썩이는 쟁점사안을 단 한 번의 회의로 결론 짓는 이런 협의회에 '상생'과 ‘합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상황이 이러니 다른 구청들은 상생협의회 회의록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닌가?
우리가 제기한 가처분의 주요한 이유인 ‘마트노동자들이 이해당사자임에도 철저히 배제당해왔고, 행정고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지치 않았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문제의 원인을 들춰보지 않고 법의 형식만 따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마트들은 '김앤장'을 앞세워 보조참가인으로 재판 중간에 끼어들어 마트노조는 가입률도 얼마 안 되는 조직이라 이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노조 불인정, 노조 혐오로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이것은 조합원, 비조합원, 직영, 협력의 경계를 넘어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키고자 손수 의견서 작성에 나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더불어 노조 파괴 문건까지 드러난 이마트가 노조 조직률을 들먹이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마트노조는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모든 마트노동자들의 조직이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개무시하는 행태에는 앞으로 강력한 철퇴를 내릴 것이다.
이제는 장기전이다. 본안 소송은 시작도 전이다.
이번 소송 결과를 발판 삼아 평일변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전국의 국민의 힘 지자체장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 어떤 시도에도 이길 때까지 싸우는 마트노동자답게 전국 곳곳에서 모두의 일요일을 지키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투쟁은 더욱 타오를 것이다.
2023. 3. 15.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