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헤프닝을 바라보면서
글. 김태균
2024년 12월 03일 22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렬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바로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는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체제 부정과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등 6대 항에 대한 포고령을 발포했다.
포고령 발포 이후 12월 4일 새벽 0시 7분경 계엄군은 헬기를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 시도하였다. 한편, 여인형 방첩사령부 소속 요원들은 같은 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 휴대전화기 등을 압수하였다. 이에 곧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은 같은 날 새벽 12시 48분 국회를 개원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4시 30분경 계엄령을 해제하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령을 철수시킴으로 한밤에 헤프닝(?)은 일 단락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법리로만 해석한다면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따르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 중략 ~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의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또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되어있는 법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리적 해석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발포된 계엄령 모두는 국민을 상대로 국가권력이 군사를 동원하여 총부리를 겨눴던 계엄령이었다. 제주 4·3 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에 진압 명령을 내렸던 이승만 정권이 이를 거부하는 14연대 군부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내렸던 지역 계엄령을 시작으로, 1948년 제주 전 지역을 초토화했던 제주지역 계엄령, 12·12 군사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쿠데타 저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투쟁하는 국민을 상대로 선포한 1980년 5월 17일 전국 계엄령 선포 등이다.
194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번의 국민을 상대로 한 계엄령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뽑으면 그만’이라는 선거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은 투표하기만 하면 되고 선출된 이후에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소환하기 어려운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평균임금을 받고 잘못하면 바로 소환되는 제도가 안착화 되어있다면 최소한 반복되는 악순환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계엄령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최소한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소환할 수 있고, 각종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평균임금을 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