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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류 |
거 래 금 액 |
요율상한(%) |
한 도 액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이내 |
250,000원 이내 |
5천만원~ 2억원 미만 |
0.5 이내 |
800,000원 이내 | |
2억원 ~ 6억원 미만 |
0.4 이내 |
- | |
6억원 이상 |
0.9%이내에서 서로 협의한 금액 | ||
임대차등 (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이내 |
200,000원 이내 |
5천만원~ 1억원 미만 |
0.4 이내 |
300,000원 이내 | |
1억원 ~ 3억원 미만 |
0.3 이내 |
- | |
3억원 이상 |
0.8%이내에서 서로 협의한 금액 |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 ×100)으로 산출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2. 주택외 중개대상물
거래종류 |
거 래 금 액 |
요율상한(%) |
매매 ․ 교환 |
○ 거래금액 : 실거래금액 |
○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임대차 |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 × 100으로 산출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 70)을 적용 |
3. 실 비
실비청구 범위 |
금 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교통비,숙박료등 여비 |
○ 1건당 1,000원 ○ 발급및열람수수료 ○ 실비 |
매도인 임대인 |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이 끝날때 |
○ 계약금,중도금등의 예치비용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금액 ○ 교통비,숙박료등 여비 |
○ 예치기관수수료 ○ 실비 ○ 시비 |
매수인 임차인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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