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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단 외에 카페 운영 및 기수별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각 기수의 회장 및 총무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및 모임)
① 통합 정기총회: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결산 보고 및 차기 임원 선출 등을 진행한다.
② 기수별 정기모임: 기수별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짝수 달 셋째 주 등 기수 자체 회칙에 따라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 통합 임원단 3분의 1 이상 또는 전체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제4편 회계 및 감사
제1장 회비의 납부 및 사용
제7조 (회비 및 수입)
① 입회비: 본회의 정회원은 가입 시 평생 입회비 1만 원을 통합 계좌로 납부한다.
(단, 본 조항은 통합 계좌 운영 등에 대한 기수별 논의 후 최종 확정 시에 시행한다.)
② 모임 회비: 일괄적인 월회비·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징수하지 않으며, 통합 모임 및 기수별 모임 시 발생하는 식대 등의 경비는 참석한 회원이 균등하게(1/N)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발전기금: 재원 구조상 회원이 관리소장으로 배치될 경우 본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 (소장 배치 축하 및 경조사)
(단, 본 조항은 통합 계좌 운영 등에 대한 기수별 논의 후 최종 확정 시에 시행한다.)
① 정회원이 첫 관리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본회 명의의 축하 화환(10만 원 상당)을 통합 회비에서 지출하여 제공한다.
② 회원 본인의 환갑, 칠순 등 주요 경조사에 대한 지원은 통합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경조사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감사
제9조 (회계 감사)
감사는 본회의 통합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매년 12월 통합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편 대외 협력 및 온라인 운영
제10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
본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회 등)의 공식 행사에 적극 협조하며, 한국폴리텍1대학 측과 직무교육 발전 및 후배 기수 양성을 위해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제11조 (주폴카페의 구성 및 등급 관리)
① 주폴카페는 모든 기수를 아우르는 공식 온라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며, 총 9개의 회원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② 카페 회원의 등급 상향(등업) 및 권한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다.
카페 등급등업 방식 및 기본 조건대상 및 주요 게시판 권한
| 손님 | 카페 비가입 방문객 | 일부 전체 공개 게시물만 열람 |
| 준회원 | 가입 시 자동 부여 | 가입인사 게시판 글쓰기 권한 부여 |
| 인정회원 | 자동 등업(가입인사 1회, 댓글 2회, 방문 2회) | 가입인사 및 기본 자유게시판 읽기·쓰기 |
| 정회원 | 수동 등업(직무교육 이수 실명 확인 + 입회비 납부) | 모든 취업 정보, 관리 실무, 동문 전용 게시판 이용 |
| 우수회원 | 자동 등업(게시글 10개, 댓글 30개, 방문 30회) | 우수회원 전용 고급 실무 자료실 접근 |
| 최우수회원 | 자동 등업(게시글 50개, 댓글 100개, 방문 100회) | 최우수회원 전용 게시판 및 특별 혜택 부여 |
| 특별회원 | 수동 등업(주폴총회 일반 의결) | 직무교육 강사 및 자문단(정회원 이상 권한 예우) |
| 운영자 | 수동 등업 | 통합 임원진 및 각 기수별 운영위원(게시물 및 등업 관리) |
| 카페지기 | 카페 개설자 | 카페 전체 시스템 관리 및 규정 개정 |
③ 자동 등업은 조건을 설정한 순간부터 집계한 활동량을 기준으로 즉시 적용하며, 정회원 등 핵심 권한이 부여되는 단계는 원칙적으로 카페지기 및 운영자의 확인을 거쳐 수동으로 전환한다.
제6편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주폴 통합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및 기타 미비 사항)
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각 기수별(1기, 2기, 3기 등)로 결정된 사항 및 재정은 인정하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합 임원회 및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