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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헌은 문서이다.
그리고 문서는 공신력이 있는 것이다.
한 국가에 국법이 있듯이 도에는 도법 즉 도헌이 있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시면서 도헌을 만드셨는데 이는 법이며 말씀이다.
도전님께서는 이미 유고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후임을 문서로 정해 놓으셨는데 이는 종통을 의미한다.
종통이란 그동안 해오시던 직무와 업무를 대리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도전님께서 도주님의 직무를 도전(총도전)이란 직책을 받아 이어오셨듯이
종무원장님께도 그동안 도전께서 해오셨던 직무를 대리하여 이어나가게 한것이 바로 종통이다.
아래는 도전님께서 유고시에 대한 법조항 부분이다.
제 22조 도전 유고시는 종무원장, 중앙종의회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23조 본회의 대외적 제반 업무는 도전의 지시에 의하여 종무원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위 도헌의 내용처럼 도전님께서는 도헌을 작성하시면서 유고라는 부분과 직무대리를 넣으셨다.
직무란 무엇인가. 직무란 그동안 도전님께서 해오시던 일을 이어받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종통은 종무원장님께서 이어지신 것이 합당하고 맞다.
도전 유고시 종무원장으로 직무가 넘겨졌으므로 그 다음의 종의회의장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의회의장에게 직무가 넘어가려면 종무원장의 유고시 라는 대목이 새로 넣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목이 없고 종무원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의장에게 가지 않는다.
특히 종의회의장은 기본적으로 1년 짜리로 직책으로 선교감등 임원들의 선출로 의해 정해진 자리이다.
물론 도전님 화천 당시 종의회의장에 대해 여러 얘기가 분분하나 분명한것은 의장이 아닌 종무원장께 종통이 이미 전해지셨고 혹여나 그 다음으로 종통자가 있다면 그것은 종무원장님 대에서 벌써 정해놓으셨어야 될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무극대도 안에서는 종무원장께서 종통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나 말씀이 없으셨으므로 이후의 종통이나 직무대리는 없는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누군가 종통을 주장한다면 그 자는 천자를 도모하는 자이니 경계해야 할것이다.
제 24조 종무원장은 연원 공적과 교화 실적에 따라 도전이 임명한다.
도인들은 연운공덕을 많이 얘기한다. 그것은 포덕을 하게되면 연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무원장님께서는 대순당시의 모든 도인들의 전도인이며 선각자이시므로 연운관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연원 공적에 의해 도전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그 직책에 대해 중곡도장 첫 치성때 녹명지를 사르신 자리이다.
그러므로 이유종이나 안영일 등 일반 선감 교감과는 다른 직책임을 알아야 한다.
제 20조 도전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다.
제 25조 종무원장의 임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위 도헌 20조와 25조는 임기에 대한 것을 정하셨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도전님의 임기와 종무원장님의 임기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
도전님은 종신제 즉 생전에 계실 때 까지만이고, 종무원장님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종무원장님께서는 재세시나 화천하시나 아무 관계없이 무제한이란 의미이다.
이것은 종무원장님께서 화천하셨어도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종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도헌에는 도인들의 직급에 대해서도 누가 임명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제19조 도전은 도헌 기타 규정에 의하여 각급 임원을 임명한다.
제61조 선정부, 교정부 임원은 포덕 연원 공적과 교화 실적에 따라 소속 상급 임원의 추천으로 도전이 임명한다.
단, 선무, 교무는 당회 소속 선감이 임명한다.
이처럼 임원에 대한 직급을 도전님께서 임명 하시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단, 선무와 교무는 소속 선감이 임명한다.
그러함에도 무분별하게 선감들끼리 서로 주고 받고 임명을 정하는 것은 난법을 행하는 것이다.
도전님 화천 이후 대순진리회, 대진성주회 그 외에 군소 단체 등이 서로 방면도 만들고 임원들 직급도 임명하면서 난법을 행한다. 이들은 결코 운수 받을 수 없다.
도헌(道憲)
제 1장 총칙(總則)
제1조 本會는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라 칭(稱)한다.
제2조 本會의 창도주(創道主)는 조정산성사(趙鼎山聖師)이시다.
제3조 本會의 신앙대상(信仰對象)은 구천응원뢰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이시다.
제4조 本會는 大巡眞理를 宗旨로 하고 布德天下, 救濟蒼生, 輔國安民, 人間改造, 地上天國 建設을 목적 으로 한다.
제5조 本會는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四綱領(安心, 安身, 敬天, 修道)과 三要諦(誠. 敬. 信)를 요강으로 하고 說法하신 의 趙鼎山道主의 遺命을 繼承하여 修道함을 使命으로 한다.
제6조 本會는 서울特別市에 中央本部, 地方 및 海外에 布德新를 둔다
제 2장 道人의 權利와 義務
제7조 本會의 宗旨와 道憲을 贊同하고 所定의 入會 節次를 履修한 者를 道人으로 한다.
제8조 道人은 본회의 運營에 對한 建設적인 意思를 건의(建議)할 權利가 있으며 本部에 獻納하는 誠金 은 自進 誠意에 依하여야 하고 一切의 勸誘와 强要를 받지 않는다.
제9조 道人은 家庭에서 自己 位置의 道理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道人은 本會의 지도(指導)와 보호(保護)를 균수(均受)할 權利가 있다.
제11조 道人은 도헌(道憲)및 제규정(諸規定)에 定한 事項과 各 議會의 決議 事項을 遵守하여야 할 義務 가 있다.
제12조 道人은 다음 事項을 준수(遵守)하여야 한다.
道人의 守則
一. 國法을 준수(遵守)하며 社會 道德을 준행(遵行)하여 國利民福에 기여(寄與)하여야 함.
二.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음양합덕(陰陽合德), 만유조화(萬有造化), 차제도덕(次第道德)의 근원(根源)이라 父母에게 孝道하고, 나라에 忠誠하며, 夫婦 화목(和睦)하여 平和로운 家庭을 이룰 것이며, 존장(尊丈)을 경례(敬禮)로써 섬기고, 수하(手下)를 애휼(愛恤) 지도(指導)하고, 친우간(親友間)에 신의(信義)로써 할 것.
三. 無自欺는 道人의 옥조(玉條)니, 양심(良心)을 속임과 혹세무민(惑世誣民)한 言行과 비리괴려(非理乖戾)를 엄금(嚴禁)함.
四. 언동(言動)으로써 남의 척을 짓지 말며, 후의(厚意)로써 남의 호감(好感)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德을 모름을 괘의(掛意)치 말 것.
五. 일상(日常) 자신(自身)을 반성(反省)하여 과부족(過不足)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
제 3장 연원(淵源)
제13조 淵源은 강증산상제(姜甑山上帝)의 大巡하신 유의(遺意)의 종통(宗統)을 계승(繼承)한 趙鼎山道主의 淵源이라 한다.
제14조 道人은 師師相博에 依하여 연운(緣運)의 상종관계(相從關係)가 成立된다.
제15조 道人은 傳道人의 은의(恩義)를 영수불망(永受不忘)한다
제 4장 中央本部의 體系
제16조 本會는 정규적(正規的)인 체계(體系)로써 下記 기관(機關)으로 구성(構成)한다.
一. 도전(都典)
二. 중앙종의회(中央宗議會)
三. 포정원(布政院)
四. 정원(正院)
五. 종무원(宗務院)
六. 감사원(監査院)
제17조 都典은 趙鼎山道主의 유명(遺命)으로 宗統을 계승(繼承)하여 本會를 代表하고 영도(領導)한다.
제18조 都典은 道憲, 其他 規定에 依하여 必要한 指示를 發할 수 있다.
제19조 都典은 道憲, 其他 規定에 依하여 각급(各級) 任員을 任命한다.
제20조 都典의 任期는 종신제(終身制)로 한다.
제21조 本會의 各級 기관(機關)은 제반(諸般) 의결(議決) 사항(事項)과 業務 사항(事項)에 관(關)하여 都典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都典 有故時는 宗務院長, 中央宗議會議長 順으로 그 職務를 代理한다.
제23조 本會의 對外的 諸般 業務는 都典의 指示에 依하여 宗務院長의 名儀로 施行한다.
제24조 宗務院長은 淵源 공적(功績)과 敎化 실적(實績)에 따라 都典이 任命한다.
제25조 宗務院長의 任期는 제한(制限)을 받지 아니한다.但, 中央宗議會의 最終的인 不信任이 결의(決議) 되었을 時에는 此限에 不在한다.
제26조 宗務院長은 중앙종의회의(中央宗議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제27조 宗務院長은 都典의 指示에 依하여 종무원(宗務院) 업무(業務) 전반(全般)을 관장(管掌)한다.
제28조 中央宗議會는 本會의 運營 發展과 제반(諸般) 事項에 關하여 심의(審議) 議決한다.
제29조 布政院은 布德 및 敎化業務를 수행(遂行)한다.
제30조 正院은 善導業務를 遵行한다.
제31조 宗務院은 宗務院의 諸般 事務를 집무(執務)한다.
제32조 감사원(監査院)은 本會의 諸般 業務와 道人의 修行을 심사(審査)하고 검토(檢討)한다.
제33조 宗務院및 監査院의 특정직(特定職) 任員은 中央宗議會의 선출(選出) 추천(推薦)으로 都典이 임명(任命)한다.
제34조 宣正部, 敎正部 任員이 특정직(特定職) 任員에 임명(任命)되었을 시(時)는 겸직(兼職)으로 한다.
제35조 各級 任員은 業務上 필요(必要)에 依하여 手當 或은 給料를 支給할 수 있다.
제 5장 중앙종의회(中央宗議會)
제 1절 구성(構成)
제36조 中央宗議會는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최고의결기관(最高議決機關)이 된다.
제37조 中央宗議會는 선감(宣監), 교감(敎監), 보정급(補正級) 임원(任員)으로 構成한다. 但, 보정급(補正級) 임원(任員)은 도정실(道政室) 출석자(出席者)에 한(限)한다.
제 2절 권한(權限)
제38조 中央宗議會의 權限은 다음과 같다.
一. 도헌(道憲) 및 제규정(諸規定)의 제정(制定)및 수정(修正) 개폐(改廢).
二. 예산(豫算)의 심의(審議) 결정(決定)및 결산(決算)의 심의(審議) 승인(承認)
三. 중요(重要) 재산(財産)의 취득(取得) 관리(管理) 처분(處分)의 결정(決定)
四. 건의(建議)의 수리(受理)및 심사(審査) 처리(處理)
五. 宗務院에 對한 감독(監督)
六. 宗務院 및 監査院 任員 선출(選出)
제39조 中央宗議會는 필요에 따라 宗務委員을 出席시켜 宗務에 關한 質疑를 할 수 있다.
제 2절 소집(召集)과 會期
제40조 中央宗議會의 會期는 정기(定期)와 임시(臨時)로 구분한다.
제41조 정기회의(定期會議)는 다음과 같이 개최(開催)한다.정기총회(定期總會)는 每年 6월과 12월 2회로 하되 此를 中央宗議會議長이 召集한다.
제42조 臨時會議는 다음과 같은 境遇에 召集한다.
一. 宗務院長의 要求가 있을 時
二. 在籍 議員의 五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時
제43조 中央宗議會는 第 42條의 要求가 있을 時는 二週 以內에 議長이 소집(召集)하여야 한다.
제 4절 任 員
제44조 中央宗議會는 다음 任員을 互選한다.
一. 議長 一人
二. 副議長 一人
제45조 議長은 議會를 代表하며 議事 進行中 議會중의 秩序를 유지(維持)하고 의사(議事)를 정리(整理)한다.
제46조 副議長은 議長을 보좌(補佐)하고 議長 유고시(有故時)는 其 職務를 대리(代理)한다.
제47조 議會는 서무(庶務)를 장리(掌理)하기 위하여 書記 약간명(若干名)을 둘 수 있다. 書記는 議長이 위촉(委囑)한다.
제48조 中央宗議會의 任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但, 보결(補缺) 任員의 任期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임(殘任) 기간으로 한다.
제 5절 회의(會議)
제49조 中央宗議會는 在籍 議員 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議決함을 原則으로 한다.
제50조 의장(議長)은 의결(議決)에 있어서 표결권(表決權)과 가부(可否) 同數일 時에 결정권(決定權)을 가진다.
제51조 中央宗議會의 議案은 종무원의 제안(提案)과 中央宗議會의 五分之一 以上의 연서(連署)로써 발의(發議)할 수 있다.
제52조 中央宗議會의 議決 事項은 宗務院에 이송(移送)되어 宗務院長의 명의(名儀)로 공포(公布)하고 시행(施行)한다.
제53조 宗務院은 中央宗議會로부터 移送된 議決 事項에 異議가 있을 時는 접수(接受)일로부터 2주(週) 以內로 意見을 구신(具申)하여 議會에 還送한다.此時 中央宗議會는 會議를 開催하여 再議하고 出席議員 3分之2 以上의 찬동(贊同)으로써 확정(確定)한다.
제54조 中央宗議會 議長은 서기(書記)로 하여금 議事 進行 事項을 記錄케 하고 그 記錄을 宗務院에 이송(移送)하여 보관(保管)케 한다.
제 6장 布政院
제55조 道人은 연원(淵源) 공적(功績)과 교화실적(敎化實績)에 따라 任員 任命 基準에 依하여 원직(原職)을 受任한다.
제56조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부(宣正部), 교정부(敎正部)로 區分한다.
宣正部- 선감(宣監), 차선감(次宣監), 선사(宣伺), 선무(宣務)
敎正部- 교감(敎監), 교령(敎令), 교정(敎正), 교무(敎務)
제57조 宣正部 任員은 淵源 功績에 따라 다음 基準에 의하여 各 職을 受任한다.
宣監- 1000戶 以上
次宣監- 700 戶 以上
宣伺- 300 戶 以上
宣務- 100 戶 以上
제58조 敎正部 任員은 淵源 功績과 敎化 실적(實績)에 따라 各其 敎監, 敎令, 敎正, 敎務職을 수임(受任)한다.
제59조 宣監은 都典을 補佐하고 各 地方 道人의 指導와 布德 任務를 담당(擔當)하며 次宣監, 宣伺, 宣務는 宣監의 指導에 依하여 布德業務를 擔當한다.
제60조 교감(敎監)은 都典을 補佐하고 各 地方 道人의 敎化 任務를 擔當하며 敎令, 敎正, 敎務는 敎監의 지도(指導)에 의하여 敎化業務를 擔當한다.
제61조 宣正部, 敎正部 임원(任員)은 布德 淵源 공적(功績)과 敎化 실적(實績)에 따라 所屬 上級 任員의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但, 宣務, 敎務는 當會 소속(所屬) 宣監이 任命한다.
제 7장 정원(正院)
제62조 本會의 道人으로서 本分을 다하지 못하고 道理에 合當치 못한 일을 行하는 者를 善導 敎化하고 信條와 守則을 實踐해서 남에게 模範이 되는 道人은 表彰하여 全 道人을 참다운 道人으로 引導해 나가는 業務를 遂行한다.
제63조 正院 임원은 다음과 같다.
補正, 正務, 正理
제64조 正院 任員은 本會의 제반(諸般) 공노(功勞)에 따라 그 職을 수임(受任)한다.
제65조 補正은 都典을 補佐하고 各 地方 道人의 선도(善導) 任務를 擔當하고 正務, 正理는 補正의 指導에 依하여 善導業務를 擔當한다.
제66조 正院 任員은 소속上級 任員의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제67조 布政院, 正院 任員은 任期를 두지 아니한다.
제68조 布政院, 正院 任員은 本人의 特別 重大한 과오(過誤)가 없는 한(限) 면임(免任)치 아니한다.
제 8장 宗務院
제 1절 종무회의(宗務會議)
제69조 宗務會議는 宗務委員인 종무(宗務) 各部의 부장(部長), 차장급(次長級)으로 構成한다.
제70조 宗務會議는 宗務院長이 議長이 되며 會議를 代表하고 議事를 정리(整理)한다.
제71조 다음 事項은 宗務會議의 議決을 경(經)하여야 한다.
一. 本會 運營의 중요한 시책(施策)과 계획(計劃)
二. 道憲 개정안(改定案) 및 제규정(諸規定) 改定案, 都典 지시안(指示案)
三. 예산(豫算)案, 결산(決算)案, 재정(財政) 重要 사항(事項)
四. 中央宗議會의 臨時會議 召集 要求案
五. 建議의 수리(受理) 및 처리(處理)
六. 宗務委員이 提案하는 事項
七. 其他 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한 事項
제72조 宗務會議는 議長이 소집(召集)하며 宗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議長은 表決權과 可否 同數일 時에 決定權을 가진다.
제73조 宗務委員은 中央宗議會의 任員職을 兼任할 수 없다.
제74조 中央宗議會에서 宗務委員을 불신임(不信任) 決議를 하였을 時는 當該 委員은 즉시(卽時) 辭任하여야 한다.
제 2절 종무 각부(宗務 各部)
제75조 宗務 各部는 다음과 같이 구분(區分)한다.
一. 기획부(企劃部) 총무부(總務部) 교무부(敎務部) 수도부(修道部)
제76조 宗務 各部의 部長, 次長은 宗務委員으로 보(補)한다.
제77조 宗務 各部 任員은 中央宗議會의 選出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제78조 宗務 各部 임원의 任期는 1 年으로 한다.
제79조 宗務 各部 임원은 手當 혹은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 企劃部는 本會 運營 發展애 關한 企劃業務를 遂行한다.
제81조 企劃部에 다음 임원을 둔다.
부장(部長) 1人, 차장(次長) 1人, 부원(部員) 若干人
제82조 總務部 서무(庶務), 문서(文書), 경리(經理), 재정(財政)및 其他 他部에 屬하지 아니한 業務를 수행한다.
제83조 總務部에 다음 임원을 둔다.
부장(部長) 1人, 차장(次長) 1人, 서무(庶務) 1人, 경리(經理) 1人, 부원(部員) 若干人
제84조 敎務部는 도리(道理) 연구 및 편찬(編纂), 出版等에 關한 業務를 수행하며 硏究委員會를 構成하고 硏究所를 둔다.
제85조 硏究所 親定은 別途로 定한다.
제86조 敎務部에 다음 任員을 둔다.
부장(部長) 1人, 차장(次長) 1人, 부원(部員) 약간人
제87조 修道部는 修道, 교화(敎化), 組織, 畿式等의 業務를 遵行한다.
제88조 修道規定을 별도로 정한다.
제89조 修道部에 다음 임원을 둔다.
부장(部長) 1人, 차장(次長) 1人, 부원(部員) 若干人
제 9장 사업(事業)
제90조 本會의 事業은 布德 敎化 修道事業, 救護慈善事業, 社會福祉事業, 敎育및 育英事業 等을 基本事業으로 한다.
제91조 本會는 제 90조의 事業을 발전 育成하기 위해 各種의 收益事業을 할 수 있으며 資本金을 投資할 수도 있다.
제92조 本會는 제 91조와 같은 별도(別途)의 事業을 할 時는 사업계획서(事業計劃書)를 작성(作成)하여 中央宗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하며 그의 사업소(事業所) 책임자(責任者)는 中央宗議會에서 선정(選定)하고 그 임기(任期)는 1年으로 한다.
제93조 제 91조의 별도(別途) 事業에 關한 會計는 特別會計로써 경리(經理)한다.
제94조 別途 事業等의 수익금(收益金)은 中央宗議會의 議決을 得하여 本會 90조에 依한 基本事業에 활용(活用)한다.
제 10장 재정(財政)
제95조 本會의 財政은 道人의 자진(自進) 誠意에 依해 헌납(獻納)한 誠金과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제96조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월 1일부터 同年 12월 말(末)일로 한다.
제97조 宗務院은 本會의 매(每) 회기(會期) 年度마다 豫算을 편성(編成)하여 中央宗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제98조 中央本部의 수입(收入), 支出 決算案은 年度 監査를 得하여 中央宗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제99조 宗務院은 每年 1회식(回式) 監査委員會의 재정감사(財政監査)를 받아야 한다.
제100조 本會의 不動産은 大巡眞理會 雜持財團으로 此를 保存한다.
제101조 中央本部의 豫算은 經常, 臨時 2種으로 하고 豫算外 財政은 特別會計로써 此를 經理할다.
제 11장 감사원(監査院)
제 1절 감사위원회(監査委員會)
제102조 監査院은 本會의 제반 업무와 道人의 修行을 심사(審査) 검토(檢討)하여 都典에게 건의(建議)하는 業務를 擔當한다.
제103조 監査委員會는 監査委員으로 組織한다.
제104조 院長과 監査委員은 中央宗議會의 選出 推薦으로 都典이 任命한다.
제105조 院長과 監査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단, 中央宗議會의 不信任이 決議되었을 時에는 此限에 不在한다.
제106조 院長은 院을 代表하고 院務를 指導 監督한다.
제107조 院長과 監査委員은 審査 檢討 및 懲戒에 있어서 公正을 기(期)하여야 한다.
제108조 監査委員會는 業務를 처리(處理)하기 위하여 審査委員會와 懲戒委員會를 둔다.
제 2절 심사위원회(審査委員會)
제109조 審査委員會는 本會의 諸般 業務와 道人의 修行을 審査하고 檢討하여 필요한 事項은 懲戒委員會에 回附한다.
제110조 審査委員會는 監査委員 5인(五人)으로서 組織한다.
제111조 審査委員은 委員會웨 決議로써 行動하여야 하며 緊急 重大한 境遇가 아니면 個人 行動을 禁하여야 한다.
제112조 審査委員은 심사(審査) 검토(檢討)에 있어서 사감(私感)과 예측(豫測)을 버리고 공정(公正)을 期하여야 하며 善導를 위주(爲主)로 예방(豫防)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
제113조 審査委員會는 議長을 互選한다.
제114조 議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業務를 지도(指導) 監督하며 議決에 있어 表決權과 가부(可否) 동수(同數)일 時에 의결권(議決權)을 가진다.
제 3절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
제115조 懲戒委員會는 審査委員會에서 回附된 懲戒 事項을 檢討 議決한다.
제116조 懲戒委員會는 監査委員 5명(五名)으로서 組織한다.
제117조 懲戒委員會는 議長을 호선(互選)한다.
제118조 議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業務를 指導 監督하며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과 가부(可否) 동수(同數)일 時에 의결권(議決權)을 가진다.
제119조 懲戒委員會는 公開를 원칙(原則)으로 하며 懲戒對象者및 그 關聯者를 소환(召喚) 입회(立會)시켜 必要한 사항을 질의(質疑)할 수 있다.但, 5要하다고 認定할 時는 委員會의 決議로써 公開치 아니한다.
제 4절 징계(懲戒)
제120조 本會의 懲戒는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一. 경이원지(敬而遠之)
二. 대기(待機)
三. 삭권(削權)
四. 도장출입(道場出入) 금지(禁止)
五. 도정실(道政室) 참석(參席) 금지(禁止)
六. 치성의식(致誠儀式) 참예(參禮) 대기(待機)
七. 훈계(訓戒)
제121조 제 118조의 懲戒는 다음 각(各) 호(號)에 해당(該當)한 者에게 경중(輕重)을 區分하여 과(科)한다.
一. 道人의 守則과 信條를 망각(忘却)하고 道人으로서 信望이 타락(墮落)되어 本分 복구(復舊)가 不可能한 者
二. 修道 규범(規範)을 違背하였거나 道人으로서 行하여야 할 도리(道理)를 다하지 못한 者.
三. 任員으로서의 직책(職責)을 다하지 못한 者.
四. 도규(道規)를 위배(違背)한 者.
五. 도정실(道政室)을 무단(無斷) 이탈(離脫)하거나 징계(懲戒) 사유(事由)가 있는 者.
六. 誠, 敬, 信이 不足하고 덕화(德化) 손상(損傷)을 한 者.
제122조 本處分은 都典의 裁可로써 決定한다.
제 5절 소원(訴願)
제123조 本 處分을 받은 者로서 不當하거나 과(過)하다 고 生覺할 時는 1차에 限하여 5일 내(內)로 그 事由를 具申하여 소원(訴願)할 수 있다.
제124조 監査委員會는 訴願이 있을 時는 즉시 재(再) 심사(審査) 검토(檢討)하고 決議하여 確定한다.
제 12장 부칙(附則)
제125조 本 道憲은 中央宗議會 在籍議員 3分之2 以上의 찬동(贊同)과 都典의 同意로써 改正할수 있다.
제126조 本 道憲은 제정(制定)일로부터 發效한다.
제127조 本 道憲의 未備한 點은 일반(一般) 통례(通例)와 前例에 準한다.
제128조 本 道憲 施行 以前의 제규정(諸規定)은 本 道憲의 精神에 위배(違背)되지 않는 限 효력(效力)을 가진다.
道憲 改正
대순 102년 2월 7일 제정(制定)
대순 105년 2월 13일 개정(改正)
대순 106년 1월 9일 개정(改正)
대순 115년 2월 19일 개정(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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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의통을 열어주실 경우정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통(醫統)을 열어주시는 시기는 언제인가 https://cafe.daum.net/gncjsroqur/WOux/4
대순진리회 도헌[道憲]과 도전님, 종무원장님 두 분의 혼인공사와 대두목 공사로 종통을 이어가다
https://cafe.daum.net/gncjsroqur/WOuy/13
사진주(四眞主) https://cafe.daum.net/gncjsroqur
김영진교감 010-3967-0919 / SNS ID: simwoodo
첫댓글 종무원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 즉 무제한이란 의미이다.
그러함에도 종무원장님을 내치기 위해 해임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종무원장님은 경우정(석규) 이시며 종통을 이어오신 분으로 사진주중의 한 분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