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번역 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아포스티유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현재 느끼는 점은 한국내 서류 행정이 일괄적이지 못하는 것과 한국내 기관이 다른일에는 융통성이 없지만 번역 공증에 관한 공증인들의 영역을 너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내 아포스티유 인증 (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 ) 대한 절차에 있어 번역 공증이라는 ( 사문서 ) 에 대한 절차가 있으며 사본에 대한 사실공증 및 원사본 공증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공증과 원사본 공증은 당연히 한국내 공증인이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물론 공증인이 도장만 찍지 모든 행위는 대행업체 ( 번역 공증 )가 수십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번역 공증을 한 사문서는 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인증이며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 인증입니다.
근데 해외 아포스티유는 해당국가에서 아포스티유 받을 당시 번역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제출 국가 언어로 번역본과 같이 받아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
개인이라면 아마 번역공증을 한뒤 아포스티유 받을것이지만 대행업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내 모든 아포스티유 대행업체가 번역공증 대행 업체이기에 그렇습니다.
행정사나 법무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관심 갖지 않던 시절 번역 공증 업체들은 발빠르게 아포스티유 대행업을 준비하고 브로커 영역을 넓혔습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행정사나 법무사등이 아포스티유 대행업을 초창기에 시작했다면 엄청난 가격 때문에 아포스티유 시장에 혼란이 야기 되었을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번역 공증 업체들이 하던 일과 일맥 상통하게 절차를 만든것이죠 ~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번역료 및 공증 대행료 (35000-50000 ) 하는 비용이 건별 차지되어 지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