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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제께서 조정산 도주님께 종통을 계승하다
도주 옥황상제님께서는 15세 되시던 1909년 4월 28일에 전 가족과 함께 창원역에서 신의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만주 봉천(奉天)으로 망명길에 오르셨다.
바로 이날 상제님께서 김보경(金甫京, 1861~1934)과 이치복(李致福, 1860∼1944)을 비롯한 몇몇 종도를 앞세우시고 대전역 근처의 철도주변에 이르셔서 혼자 말씀으로 「올 때가 되었는데.......」 하시고 멀리 바라보시며 누구를 기다리는 표정이시니라.
종도들이 이상이 여겨 여쭈기를 『누구를 그렇게 기다리시옵니까?』 하였으나 답을 않으시고 바라만 보시더니 마침 남쪽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보시고 반겨 하시며
『이제 나의 일은 다 이루었도다. 남자가 15세면 호패를 차느니 무슨 일을 못하리요.
과연 인유기인(人有其人) 시유기시(時有其時)로다.』 하시고 한참동안 서 계시니라.(태극진경9장153절)
* 증산께서 기유년(己酉年) 화천하시기 2개월 전 대전역 부근의 일이다.
2. 도주 옥황상제께서 박우당 도전님께 종통계승을 명하시다.
1958년 2월 하순경에 도주께서 최고 간부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박 한경을 도전으로 임명하니 그는 총도전이니라. 종전의 시봉 도전과는 전혀 다르니라”고 분부를 내리셨도다.(교운2장64절)
도주께서 정유년 十一월 二十一일 자시부터 무술년 三월 三일까지 도장에서 불면 불휴하고 백일도수를 마치시니라. 五일에 심히 괴로워하시므로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왔으되 「때가 늦었도다」고 이르시니라.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 밖에 시립케 한후 도전 박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를 내리고 「오십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세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무술년 三월 六일 미시요. 양력으로 一九五八년 四월 二十四일이요. 수는 六十四세로다.(교운2장66절)
3. 도전님께서 경우정(석규)종무원장님께 공식적인 문서로 종통을 전하시다.
강증산 상제께서는 도주 옥황상제님께 계시로 종통을 전하시고
도주님께서는 박우당 도전님께 유명으로 종통을 전하시고
도전님께서는 1995년 12월 4일(음력) 화천하시면서 도헌이란 문서를 통해 종무원장님께 종통을 전하셨다.
이처럼 종통은 계시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는 문서 등 실체를 보이면서 종통이 전해졌다.
도헌(道憲)과 직무대리(職務代理)
도헌은 문서이다.
그리고 문서는 공신력이 있는 것이다.
한 국가에 국법이 있듯이 도에는 도법 즉 도헌이 있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시면서 도헌을 만드셨는데
이는 도전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래는 도전님께서 유고시에 대한 법조항 부분이다.
이미 도전님께서는 유고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후임을 문서로 정해 놓으셨다.
도헌(道憲)
도헌 4장 중앙본부의 체계
제22조 도전 유고시는 종무원장ㆍ중앙종의회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3조 본회의 대외적 제반 업무는 도전의 지시에 의하여 종무원장의 명의로 시행 한다.
제24조 종무원장은 연원 공적과 교화 실적에 따라 도전이 임명한다.
제25조 종무원장의 임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도전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위의 도헌중에서 도전님의 유고시 종무원장과 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종무원장은 연원 공적과 교화 실적에 따라 도전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도전님께서는 도헌에 명기해 놓으셨다.
이 말씀은 그동안 도전님께서 해오시던 그 직무를 도헌에 명시된 종무원장께서 대신하여 일을 보시며, 그 어느 누구도 종무원장님에 대한 해임을 논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직무(職務)를 대리(代理)한다." 라는 것은 도전님의 유고시 종무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새롭게 종통을 받는다거나 새 도전으로 임명 또는 변경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직무대리는 종통과 같다.
그렇다면 직무대리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도전님께서는 양위 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공사에 실제로 모든 공사와 공부를 직접 행하신 분이시다.
중곡, 여주, 포천, 토성, 제주도에 도장을 세우시고 대학교 고등학교 병원 등을 건립하셨으며 시학, 시법공부에서 봉강식까지 모든 공부를 시행하시면서 도인들에게 운수를 열어 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것이다.
그리고 도전님께서는 도헌이라는 문서를 통해 도전 유고시 종무원장님께 직무를 대리한다고 정해 놓으심으로 그 업무를 이어가게끔 하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종무원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이어가시는 것인가.
그것은 도전님께서 그동안 순감을 통해 테스트 해오시던 일을 대신 맡아 도인들에게 의통을 열어 주시는 일이다.
경우정(석규) 종무원장은 일반 선감이나 교감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1969년 서울 중곡동(중앙오십토) 도장을 세우시고 영대에서 첫 봉안치성을 모실 때 도전님께서는 종무원장님의 직함으로 녹명지를 사르셨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진리회 재단을 설립할 때 경석규 종무원장님을 처음부터 이사장으로 등록 하셨다.
이는 종무원장께서 애초 일반 도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도인들의 전도인이시며 선각이심에도 불구하고 종무원장님께서는 선감이나 교감 등의 직책을 부여 받지 않으셨다.
그것은 우리 일반도인들과는 격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1995년 8월 중순경에 당시 도전님께서는 여러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장을 새로 내야겠다”하시고 각 도장마다 그 도장을 운영 관리할 원장을 정해 주시면서 “소장이라 하면 대외활동할 때 얕보일 수도 있으니 원장이라 하지”라는 말씀과 함께 직책을 원장으로 바꾸셨다.
그 후부터는 여주원장, 포천원장, 토성원장 등으로 불려왔다.
경우정 종무원장님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고 이제 들든 날든 상관 안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다. 이 말씀은 상제님의 대두목 공사에서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심과 같다.
종무원장과 각 도장의 원장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경우정(석규) 종무원장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계신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왕래하여 전체를 통솔 관장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대두목이신 종무원장님과 각 도장의 원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 도장의 원장은 종무원장의 직책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된다
도전님께서 각 도장의 원장을 임명한 것은 오로지 그 도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를 둔 것이며, 또한 원장들은 자기가 맡은 도장 외에는 타 도장과 업무에 대해 서로 관여치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원장직은 모든 것을 총괄하고 하늘의 뜻을 대리(代理)하시는 종무원장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다.
지난 일이지만, 당시 여주도장을 관리했던 이유종 원장은 직위가 선감이다. 그리고 여주도장의 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자기가 종무원장이라고 주장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상제님의 대두목이며 고수부의 역할로 도통을 열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주원장은 종무원장의 직책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후 여주본부도장에서 밀려난 이유종 원장은 스스로 "종단 대순진리회 종무원장"을 자처하면서 대외활동을 하다가 2003년 11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로 대순진리회 종무원장 및 대순진리회 대표자 명칭 사용을 금지당하기도 하였다.
도전님께서는 종무원장님을 해임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종무원장님으로부터 항상 보고를 받고 관여하셨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무원장님 마음대로 왕래하고 자유롭게 하라는 분부이시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도전님께서 종무원장님을 해임 하셨다 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들의 편의대로 생각한 잘못된 말이다.
경우정 종무원장님은 상제님께서 대두목공사와 수부공사로서 도수에 쓰신 네 번째 분이시며, 마지막 종통 계승자이시다. 그리고 도통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다.
도전님과 종무원장님 두 분께서 혼인으로 공사를 보시다.
이 공사는 상제님께서 고수부 공사를 보신 것에 대한 화답이다.
1977년 대순진리회 중곡도장 안에 무료로 운영하던 예식장이 있었는데 용마예식장이라고 하였다.
예식장의 규모는 좌석 약 150석으로 신부대기실 폐백실까지 갖춰져 있었는데 처음 이곳을 만드신 후 박우당(한경) 도전님과 경우정(석규) 종무원장님께서 결혼식 공사를 보셨다.
도전님께서는 신랑차림의 옷을 입고 사모관대를 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신부차림으로 옷을 입고 연지곤지 찍고 족두리를 하시고 수임선감 몇 분만을 증인으로 참석시키고 남자분 두 분이 결혼식 공사를 행하셨다.
도전님께서 예식을 끝내고 참석한 수임선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으니 곧 손주를 봐야 됩니다' 라고 하시고 공사를 마무리 하셨다.
도전님께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내가 결혼했으니 또는 아내를 얻었으니 라고 하지 않고 왜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아들은 누구를 말하며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일까?
도전님 말씀을 새겨보면 주체가 상제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상제님의 아들로 도전님을 의미하며,
며느리는 상제님의 며느리로 종무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상제님께서 공사보신 고수부(며느리)공사를 지칭 합니다.
즉 종통이 고수부의 뜻인 며느리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며느리를 얻고 손주를 봐야 하는 것은 많은 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두 분이 예식을 올리게 된 이 공사가 바로 상제님께서 행하신 종통 및 도통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전하는 수부(首婦)공사 인 것입니다.
고수부를 세운 것은 며느리로써의 어머니 역할과 그 집안을 꾸려 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의 역할이 함께 있음으로 실제로 주체가 며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공사인 것입니다.
이 혼인 예식은 도인이나 일반인에게는 결코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전님께서도 이 예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마도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포덕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이유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필 왜 나이 많으신 두 성인 남자 분께서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도장 안에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수부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 종통을 이어가실 종무원장께 처음부터 며느리의 위치로 공사에 대한 처결을 하시고 녹명지도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증인으로 참석했던 모든 임원들과 도인들에게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으니」라는 내용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즉 도전님께서 아들이라고 지칭 하는 것은 상제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며느리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도 상제님의 며느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과 도주님 그리고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이 음양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상제님께서 세우신 고수부 공사에 대한 처결로 도전님 다음으로 종무원장께서 여성 및 며느리의 역할로 종통이 이어지신 것이며 이는 상제께서 고수부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공사처럼 경우정 종무원장님께 도통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四十년도 十년이나 그것을 넘지는 않으리라
상제께서 어느 날 벽력표를 땅에 묻고 나서 종도들에게
“모두들 제각기 흩어져서 돌아가라. 十년 후에 다시 만나리라.
十년도 十년이요
二十년도 十년이요
三十년도 十년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누가 여쭈기를 “四十년은 十년이 아니 오니까.”
이에 상제께서 “四十년도 十년이나 그것을 넘지는 않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모두 돌려보내시니라.(공사1장22절)
40년이란 흩어지고 만나는 주기가 10년씩 4번 있으나 네 번째 10년 즉 40년을 넘지는 않는다는 공사이시다.
첫 번째 10년도 10년이요
두 번째 10년도 10년이요
세 번째 10년도 10년이요
네 번째 10년도 10년이요
이 공사도 종무원장님께서 무극대도를 마지막으로 설립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다.
도주님께서는 무극도를 창도하신 1925년으로부터
10년 후 일본의 민족종교 해산령에 의해 1935년도에 판밖으로 나오셨고,
10년 후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다시 도인들을 만났으며, 이후 태극도를 선포하시고 1958년 도주님 화천.
10년 후 1968년 도전님께서 판밖으로 나오셔서 대순진리회를 설립하셨으며 1995년 도전님 화천하시다.
10년 후 2005년에 종통을 이어받으신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 무극대도 설립
이렇게 10년 주기로 흩어졌다 만나는 것을 기획하신 공사이다.
사진주(四眞主)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 1,2,3,4 통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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