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회사는 B의원 건물 증축을 A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근로자 병은 C회사와 일당 19만원으로 2026. 6.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증축공사에 참여하여 2026.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정은 위 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소개하고 그 인원을 관리하는 팀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병은 ‘임금수령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C회사에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본인계좌 사용불가를 이유로 인력사무소 대표 무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회사는 위와 같은 서류에 따라 무에게 병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무는 병을 전혀 모르고, 병으로부터 임금 대리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며, 정과 C회사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주어 자신의 계좌로 지급되면 정에게 임금을 보내 준 사실이 있다. 병은 2026. 8. 7. 임금 지급을 C회사에 청구하였는데, C회사는 임금수령을 위임받은 무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하였다.
물음 2) 병의 임금청구에 대한 C회사의 거절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20점)
<제1문의 (2)> 임금지급원칙으로써 직접불 원칙
Ⅰ. 논점의 정리 Ⅱ. 임금지급원칙으로써 직접불 원칙 1. 의의 2. 예외 3. 사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 Ⅲ. 사안의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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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정리
C회사는 인력사무소 대표 무에게 병에 대한 임금 대리수령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제출된 위임장에 따라 무에게 병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병의 임금 청구를 거절하고 있는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무에 대한 임금 지급이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직접불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Ⅱ. 임금지급원칙으로써 직접불 원칙
1. 의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이렇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직접 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2. 예외
다만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이러한 선원법의 규정 외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3. 사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그러나 위와 같은 근기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Ⅲ. 사안의 검토
인력사무소 대표 무는 병을 전혀 모르고, 병으로부터 임금 대리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며,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정에게 보내 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력사무소 대표 무는 사회통념상 병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병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C회사가 무에게 병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Ⅳ. 결론
C회사가 병에 대한 임금을 무에게 지급한 것은 직접불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병의 임금 청구에 대한 C회사의 지급거절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