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壬戌/判中樞院事李順蒙上書曰:
臣伏覩國家聲敎遠被, 邊境無虞, 生齒之繁、戶口之夥, 而軍額不加者, 以其民無定志而逃避差役者多也。 其中公私賤口逃移他道, 自冒兩班, 婚姻有蔭之家, 至有生子之後, 見獲還賤者, 其爲反常甚多。 臣聞前朝之季, , 倭人不假著倭服, 倭寇興行, 民不聊生, 然其間過一二, 而本國之民成黨作亂, 是亦鑑也。 今新白丁, 與平民間居, 相與作黨, 爲盜宰殺牛馬之利, 耳濡目染, 以爲常事, 或因嫌隙, 故燒人家, 將恐有難防之患。 救弊之要, 莫切於號牌。 昔在太宗朝, 號牌之法, 試行數年, 而流移鮮少, 或議煩擾民間而廢之。 此弊小矣, 當時盜賊流亡之徒日盛, 不可勝紀。 臣願復行號牌之法, 禁遊手之輩, 弭盜賊之源, 則良賤自別, 而軍額日敷; 獄訟弭, 而民之生産物故, 自明矣。
不報。 時公私賤口及逃役良人彼此流移者, 不知紀極。 順蒙, 麤人, 亦憤其弊, 乃上此疏
“신이 삼가 보옵건대, 국가의 성교(聲敎)가 먼 곳까지 퍼져서 변경(邊境)이 근심이 없으며, 인민이 번식(繁殖)하고 호구(戶口)가 많은데도 군액(軍額)이 증가되지 않는 것은, 그 백성이 안정된 뜻이 없어서 부역을 도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이 다른 도(道)로 도망해 옮겨 가서 스스로 양반(兩班)이라 속이고는 문벌이 있는 집에 혼인하여 자식을 낳은 뒤에 잡혀 와서 도로 천인(賤人)이 된 사람까지 있게 되니, 그것이 상도(常道)에 어긋남이 매우 많습니다. 신이 듣자옵건대, 고려 왕조의 말기에 왜구(倭寇)가 흥행(興行)하여 백성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왜인(倭人)들은 〈10명에〉 1, 2명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본국(本國)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왜인의 의복을 입고서 당(黨)을 만들어 난을 일으켰으니, 이것도 또한 감계(鑑戒)되는 일입니다. 지금 신백정(新白丁)이 평민들과 더불러 섞여 살면서 서로 당(黨)을 만들어 도적이 되어, 소와 말을 도살하는 이익으로써 귀에 젖고 눈에 익어서 보통의 일로 여기고 있으며, 혹은 혐극(嫌隙)으로 인하여 남의 집에 고의로 불지르기도 하니, 장차 방지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 폐단을 구제하는 요령은 호패(號牌)보다 긴절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 태종(太宗) 때에 호패(號牌)의 법을 시험해 시행한 지 수년(數年) 만에 유이(流移)하는 사람이 적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민간에 번거롭고 소란하게 한다고 비평하면서 이를 폐지시켰으나, 이 폐단은 적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적과 유망(流亡)하는 무리들이 날로 성하여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으나, 신은 원하옵건대 다시 호패의 법을 시행하여 놀고 있는 무리를 금하고 도적의 근원을 그치게 한다면,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이 저절로 구별되어 군액(軍額)이 날로 넉넉해지고, 옥송(獄訟)이 그치게 되어 백성의 생산과 사망이 저절로 명백해질 것입니다.”
하니, 회보(回報)하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공천(公賤)·사천(私賤)과 부역을 도피한 양민(良民)들이 저곳과 이곳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한정이 없었으므로,
순몽(順蒙)은 추솔(麤率)한 사람인데도 또한 그 폐단을 분개하여 이 소(疏)를 올렸던 것이다 .


숭렬당 (보물 제 521호) 경상북도 영천시 성내동(城內洞)
경북 영천시 성내동. 보물 제521호. 조선시대. 1433년(조선 세종 15)에 건립된 중국식 건물로 세종 원년 쓰시마
정벌과 야인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워 일명 복장군으로 불리는 위양공 이순몽 장군이 평소 기거하던 집이다.
현재는 장군의 위패를 모시며 춘추로 재사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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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이씨 후손들이여! | 글쓴이 : 溪巖 원글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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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판중추원사 이순몽의 상언으로 인하여 아뢰었다. “선군이란 물위에 그 목숨을 붙이고는 국가의 번리(藩籬)의 구실을 하고 있고, 그 임무가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아끼고 위로하는 방법이 원전(元典)에 실려 있되, 지극히 엄밀한 바 있습니다. 근래 승평한 날이 계속되고 연해에 불우의 변이 없으므로 해서 선군이 일이 없다 이르고, 무릇 역사(役事)만 있게 되면 매양 이 선군을 사역하여 잠시도 휴식을 취할 때가 없으니, 선상에서의 방어하는 방법을 어느 겨를에 연습하며, 혹시 급변이라도 있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실로 무사할 때 위급한 경우를 잊지 않으며, 앞날을 염려하여 환난에 대비하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 경기 각 포구는 지정한 진상용 물선과, 각 관아에 납부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기타 경외의 대소 공역에 일체 선군을 사역하지 말 것이며, 각 고을에서 성벽을 축성한다거나 목장의 목책을 수즙하는 등의 일도, 모두 농한기에 평민을 사역시키고, 매년 장빙(藏氷)하는데도 또한 선군을 사역시키지 말고 병조로 하여금 경기, 강원, 충청등 상도 각고을의 연호군을 적당히 이에 배정하여 사역시키며, 경기의 부역도 이를 적당히 헤아려 타도로 옮기고 그 선군은 모두 장대하고 용맹있는 정군으로 입역하게 하고는 선상에서 적을 방어하는 방법을 매일 연습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20.08.09, 신유 원전 4집159면, 조선시대 수군1 p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