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서류 | 발급처 | 비과세한도/ 의무가입기간 | 비고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 2,000만원 5년 | *직전과세기간(또는 해당과세기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로 한정) *지급확인서는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며,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어민 | 농업인 확인서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서식: 농업인확인신청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우편, FAX 가능 → 확인서 10일 소요 | |
어업인 확인서 |
| *신청서 제출하여 제출(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우편, FAX 가능 → 확인서 10일 소요 (등록신청까지 하는 경우 20일 정도 소요) |
ISA 서민형/청년형 등 추가 서류
구분 | 서류 | 발급처 | 비과세한도/ 의무가입기간 | 비고 |
서민형 | 개입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250만원/3년 | *총금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의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소득확인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형으로 가입 후 서민형 서류 발급하여 변경 가능 |
청년형 | 가입일 현재 만 15세 ~29세 (기본서류만 제출) -30세 이상의 청년형(30~35세)의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병무민원포털, 민원24 즉시발급 | 200만원/3년 | *30세 이상의 청년은 병역기간을 인정해줌(6년한도) |
자산형성 지원신청자 | 희망 내일 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등 적립확인서 | 시장.군수.구청장 | 200만원/3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4에 따른 자산 형성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 -미리 전화로 신청 후 내점하여 수령 가능 (해당 발급 기관에 미리 문의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