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축구부전화번호 17 오인석 010-7527-4002 34 이봉재 010-8970-8678
1 강갑신 010-3797-0056 18 유상준 010-5290-768 35 송경보 010-9367-4286
2 강남식 010-3065-1083 19 이강원 010-3615-7745 36 권주언 010-7617-0550
3 국성희 010-2626-4185 20이병인 010-3684-5631 37 채명호 010-3529-0693
4 김 철 010-3618-4971 21 이상복 010-2330-1800 38 전용준 010-2591-6920
5 김병남 010-5057-8335 22 이성만 010-9350-0347 39 박남수 017- 404- 3821
6 김세봉 011-400-2822 23 이용국 010-3878-7565 40 금화섭 010-4550-1918
7 김성길 010-3522-1533 24 이정석 011-428-5161 41 최영학 010-4605-6439
8 김재한 010-9328-8051 25 이윤호 010-9003-5933 42 최경호 011- 677-7420
9 김종화 010-2414-1762 26 이성우 010-2992-6796 43 최도식 010-3836-9544
10 김태국 010-5033-4621 27 전학기 010-3691-6109 44 김종범 010-5025-5300
11 명현식 016-419-9880 28조동준 011-217-7389 45 정양섭 010-3765-1530
12 백기향 010-4041-9779 29 조한홍 010-7221-5040 46 신경백 010-3202-9251
13 백영선 010-4918-2040 30 진기동 010-4726-5302 47 나선출 010-5229-8782
14 부성훈 010-4561-4490 31 최병용 017-292-2213 48 정해관 010-9484-5594
15 서광현 010-5338-6981 32 최상태 011-854-8837 49 원형재 010-5428-6073
16 서창호 010-6400-3941 33 최진태 010-9152-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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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동양고속 축구부는 지난 수년의 전통을 이어 온
동양고속 전통을 이어받아 회원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하며, 운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공동 구제하고,
직업의 안전성 보장과 회사 발전에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회 는 동양고속 축구부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동양고속 주식회사 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 회 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운동 중 부상회원에 대한 치료비의 지원.
( 부상 당일 치료비와 동일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
2. 부상으로 인하여 만근 근무 지장 시 100,000원 지급.
(일주이상 입원 및 병가 제출 시, 한 달 분만 적용함)
3. 운동 중 부상으로 4주 이상 진단과 4주 이상 근무를 못할 시
4조 2항 포함하여 500,000원 지급.
( 회원 1인당 1만원 거출, 나머지는 회에서 지원 )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동양고속 주식회사 근로자로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사를 퇴사 또는 제명된 회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자격상실 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본 회 회원은 선거권 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갖는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결정사항을 이행한다.
제 8 조(회원의 가입)
1.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신청하면 심의위원 회의에 의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일주일 이내로 통보)
2.회원이 탈퇴하였다가 재가입시 신가입자와동일적용한다.(가입비(50,000)매월회비(10,000))
2014년03월01일부터적용한다.(#.2014년02월10일시무식때참석자전원동의발효.)
제 9 조(회원의 탈퇴)
본 회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 할 수 있다.
제 10 조(회원에 대한 상벌)
본 회 회원은 상벌위원회 의 결의에 의하여 표창 또는
징계 할 수 있다.
1. 표 창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회원.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년중행사의 최고출석회원 으로서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모범회원.
2. 징 계
1) 회의 명예손상 및 제반운영에 비협조적인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제명할수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
1. 본 회 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인 2) 총무 : 1 인(회비면재)
3) 감독 : 1 인 4) 감사 : 2 인
5) 보상 건 심의위원은 6항의 위원으로 한다.
6) 모든 심의위원은 상임고문, 회장, 감사, 감독.
7) 임원 선출은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 (회장,감사 선출)
8) 감독, 총무, 회장이 임명하여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2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외의를 주관한다.
2. 총무는 재무 및 제반운영 사항을 총괄한다.
3. 감독은 모든 경기운영과 경기력 또는 팀웍 향상에 주력하며
심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무 및 제반운영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
제 13 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의에 의해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 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이 유고시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와 감독의 임기도 2년으로 하돼 본인의 의사나 총무,
감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시나 회장이 중도하차
할 시 회장과 함께 물러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 의 구분)
1. 정기 총회 : 매년 1회 회장이 12월 중 소집하고 성원은 재적
인원3/2이상, 회의 결의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임시 총회 : 회장 또는 회원3/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3.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제 15 조(회의 의 업무)
1. 정기 총회 : 사업보고, 재정보고, 임원개선, 예산안, 회칙
개정, 기타 안건을 상정 처리한다.
2. 임시 총회: 긴급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3. 월 례 회 : 본회 평가 및 회비수납 기타업무 보고.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16 조(예산안)
본 회의 예산은 월정회비 와 특별회비로 편성한다.
1. 월정 회비 : 10,000원
2. 신규 회원 가입비 : 50,000원.(가입 시 완납, 유니폼 지급)
3. 신규 회원의 가입하는 달의 회비는 면제.
4. 준비물 및 기타 비품은 각자 구입.
제 6 장 상 조 회
제 17 조(상조)
회원은 부, 모, 자녀, 처, 애사에 100,000원 지급.
제 18 조(회계 연도)
1 월 1 일부터 그 해 12월 31일 까지.
부 칙
1. 회칙에 의해 제명 및 탈퇴 회원이 납부한 납부금은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될 수 있다.
4. 회원은 운동장의 질서 유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감독 및
코치의 지시에 적극 순응하며 운동 종료 후 개인의 의사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매월 1-2회 친선경기를 가질 수 있다.
6. 본 회칙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고일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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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잘잃어보시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축구부발전과 화홥의 힘이될수있도록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축구부화이팅!!
첫댓글 동양 축구부 뭉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내년한해도 무탈 하세요
총무님 축하드립니다♥♥♥
진주사업소 오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