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개념이라 할수있는 제척기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알기도 쉽지 않아서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되지
뭘 머리 아프게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자신이 어느 정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분명히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넓은 차원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며 의외로 세무공무원들조차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것도 현실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세금을 부과하는 일...
2. 부과한 세금을 징수하는 일...
이때 세금의 부과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란 ?
한 마디로 말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고지서를 보내거나 또는 보낸 세금고지서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르게 정정하여 경정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세금신고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통지를 받거나 또는 세금고지서를
받았다면서 진작 주지 왜 이제 와 주냐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즉시 통지해 주거나 고지서를 받기 원하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 연락을 받게 되었으니 화가 나실만도 합니다.
신고서를 받는 즉시 처리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세무공무원 역시 각자의 스케줄에 따른 사정이 있을 것이고
이들에게 업무처리를 빨리빨리 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세무공무원의 사정에 따라 조금 늦게
고지되는 경우이겠지만 어찌되었건 제척기간 내에 세무공무원은 자신의 의사대로 빨리 혹은 늦게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란 세무공무원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척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세금고지서를 보낼 수 있고 보낸 세금고지서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다시 보낼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은 수정신고기간이라고 할 있고 반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납세자
본인이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신고한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또는 자료의 분실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에 자료를 찾았다면 언제든지 정정이
가능하므로 결국 제척기간이란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정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 것일까요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합니다)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기산하고요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는 해당 원천징수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 또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편하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일반적인 세목인 5년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느냐 ?
효과 부분을 보면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세금고지서를 보낼 수 없고 만약 고지해야 할 세금이 있음에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되게 됩니다.
반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척기간의 만료되면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없고 분실된 자료를 찾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