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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이중매매, 청구권 경합 등 질문드립니다
행아리환 추천 0 조회 833 20.12.24 14: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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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24 19:20

    첫댓글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1. 원상회복의무(제548조)는 부당이득(제741조)의 특칙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맥 p.208 상단, p.591이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또한 채무불이행의 경우도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부당이득이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390조와 741조는 법조경합이고 예외적으로 청구권 경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맥 p.11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 작성자 20.12.24 20:25

    단번에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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