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빵빵트럭입니다 ~^^
오늘은 2021년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단속카메라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속카메라는 의외로 카레이서가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운전속도를 측정하기위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느낀 레이서 모리스 가초니더스는 도로위에 흰색선을 표시한뒤
자동차 주행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 후 가초니더슨느 이방식을 기반으로 사업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1955년 최초의 속도감지카메라 가초미터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과속감시카메라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1. 구간 단속카메라
이 카메라는 최근에 점점늘어나고있는 카메라입니다.
시작점에서 종점까지의 평균속도를 계산하여 과속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네비게이션이 많이 발달이되어 구간단속주행시
구간평균속도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 ^^
2. 이동식 카메라
이 카메라는 고정형카메라에비해 과속차량 단속에 더욱 최적화 되어있는 카메라입니다.
전 차선을 촬영할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좋다고 하는데요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운전자를 쉽게 찾을수 있는 위치에 고정되어있지만
이동식 카메라는 운전 중 발견하기 어려운 자리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운전자분들중에 카메라에 걸리지않기위해
옆차선 차량 측후방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정보라고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고정식 카메라
이 카메라는 운전중에 가장 흔하게 볼수있는 카메라인데요.
신호등 혹은 기둥에 달린 카메라를 말합니다.
고정형태의 단속카메라가 위치한 곳 아래 도로 바닥에 감지장치가 있어
단속기준 이상의 속도가 감지가되면
촬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다중으로 감지도 가능하여 1차선도로위에 카메라가 있어도
두 차선을 찍을수도 있다고합니다
제한속도에 따른 과속단속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보톤 제한속도가 60km/h인경우 71km/h부터. 70~90km/h 구간에서는 보통 15km/h가 초과되면 단속이 됩니다.
100km/h 이상의 구간에서는 22km/h가 초가될시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은 지역, 지방경찰청장 재량으로
변경이되어 운영이 된다고도 하니
참고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같습니다 !
과속을 하다 자동차사고가 날경우 나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큰 피해를 입을수가 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사망자비율하여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모든분들이 안전운전할수있는 그날을 희망하며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첫댓글 안전 운행이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