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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습지의 이해(1100고지 습지)
*탐방 일자 : 2021년 10월 29일(금)
*탐방 장소 : 서귀포시 색달동 산1-1번지 일원 1100고지 습지
*날씨 상황 : 맑음, 미세먼지 좋음
1100고지 표지석
지방도 제1139호선
지방도 제1139호선(1100도로)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초등학교 교차로와 제주시 오라동 오라오거리를 잇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이 도로는 과거에는 국도 제99호선이었으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3항에 의해 2008년 11월 17일 부로 지방도 1139호선으로 격하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도로로 한라산 해발 1,100m 고지를 통과하는 도로라 하여 도로명주소는 1100로라고 불리며 또는 5·16도로 다음으로 건설된 한라산을 횡단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2횡단도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도로의 시초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이 제주도 일대를 전초기지로 삼으면서 건설된 것이다. 당시 제주도에는 약 20만명의 일본군이 제주도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물을 구하기 힘든 제주도 특성상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로가 건설되었다고 한다. 어승생 수원과 어승생봉을 중심으로 하여 마치 띠를 두르듯이 도로가 처음 건설되었다. 이렇게 건설된 도로는 "하찌마끼(일본어: 鉢巻き)도로" 라고 불렸으며 서쪽 끝은 노루봉 뒤 영실 분기점인 법정악에서부터 시작해 영실, 한밝교, 수악교 상류, 논고악, 성판악, 수장악, 관음사를 거쳐 동쪽 끝이 천왕사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1968년 대한민국 정부가 폭력배를 대량으로 소탕하면서 이들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각종 공사현장에 노역을 보냈는데, 이 때 약 500명의 인원이 국토건설단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되어 어승생저수지 북쪽에 천막을 친후 격리 수용되어 도로 건설에 투입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구자춘은 직접 한라산 밀림속을 수십 회 오가며 노선을 정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도로 공사는 해발 1,100m까지 이어지는 경사를 완만하게 다지는 등 난공사였기 때문에 착공된지 약 6년만인 1973년에 완공되었다. 당시 개설된 도로는 폭 10m의 2차선 도로였으며, 공사비는 약 6억 4200만원이 소요되었다.
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1969년 4월 30일에 이 도로는 국도 제99호선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4년 6월 유료도로로 지정되어 통행료를 징수했으며 1982년 12월 31일까지 받았다. 유료도로로 지정된 기간동안 오간 차량 수는 약 77만 5240대, 징수된 요금은 2억 4641만 7000원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3항에 의해 국도 제99호선이 폐지되었으며, 지방도 제1139호선으로 격하되었다.
· 1969년 4월 30일: 국도 제99호선으로 지정
· 1971년 8월 31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 제99호선 제주 ~ 회순선이 됨.
· 1974년 6월 : 유료도로로 지정
· 1981년 3월 14일: 명칭을 '제주 ~ 중문선'으로 변경
· 1982년 12월 31일: 유료도로 폐지
· 1990년 8월 22일: 도로명을 1100도로로 지정
· 2007년 1월 26일: 지방도 제1139호 서귀포 ~ 제주선 (1100도로) 노선 지정]
· 2008년 11월 17일: 국도 제99호선 폐지
삼형제큰오름 동측 기슭의 1100고지 휴게소
2009.10.12 람사르습지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1100고지 습지
람사르 습지
협약개요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남부해안에 있는 이란의 람사르(Ramsar)라는 도시에서 채택된 정부간 조약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특히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주로 물새의 서식지로서의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본래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강원도 대암산 용늪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면서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4개소 202.120㎢(2021년 10월 기준)가 지정되어 있다.
람사르(RAMSAR) 사무국 관장기구 및 소재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스위스 글랜드
주소 :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Rue Mauverney 28,CH-1196 Gland Switzerland
연락처 : Tel. +41-22-999-0170 / Fax. +41-22-999-0169 / e-mail : ramsar@ramsar.org
협약 목적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인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
협약 의무
국제적으로 중요한, 소위 람사르 사이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습지 한 곳 이상 지정
지정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 유지
자신들의 영역에서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획을 조직
습지의 자연보호구 지정
주요 내용
람사르협약은 전문 및 본문의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협약가입 시 람사르 습지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국내적으로 람사르 습지목록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한다 (제4조).
상설사무국은 당사국 총회를 소집하고 람사르 습지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하고(제8조)
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제10조)되며,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가능(제11조)
람사르 습지 선정기준
람사르 습지의 선정기준은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 동·식물 종의 서식지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로 하고 있다. 다음은 1999년 제7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한 범주에만 속해도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가능하다.
제 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에 관한 기준 -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갖춘 지역에 분포하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대표적인 습지
- 1개 이상의 생물지리학적 공간에 걸쳐 있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대표적인 습지
- 주요 하천 또는 연안 유역에서 수문·생물·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인 기능을 하는 대표적 습지로,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습지(국경에 분포하는 습지의 관리는 다국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한 것임)
제 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 개체수가 희소하거나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 종의 상당한 양의 개체수가 서식하고 있는 습지
-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종의 성질 및 특징이 그 지역의 유전적 및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치를 지닌 습지
- 특정 지역의 생태순환 단계에서 위기 단계에 근접한 곳으로,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 특정 지역 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 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
제 3 범주 :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 20,000 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도래하여 주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습지의 가치 생산성 및 다양성을 대표하는 특정 물새 분류군의 일정 종이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전세계에 서식하는 특정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습지
등록현황
※ 세계 람사르 습지 지정현황 : 172개국 2,433개소 254,634,721㏊(2021년 10월 25일 현재)
The 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the Ramsar List)
25 October 2021
위 링크를 Click하면 56쪽에 달하는 2021년 10월 25일 현재 Ramsar list pdf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 한 국 : 24개소, 202.120㎢(2021년 10월 현재)
(대암산 용늪, 우포늪, 신안 장도 산지습지, 순천만·보성갯벌,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 무제치늪, 두웅습지, 무안갯벌,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제주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 1100고지 습지, 서천갯벌, 고창·부안갯벌, 제주 동백동산 습지, 고창 운곡습지, 증도갯벌, 한강밤섬, 송도갯벌, 제주 숨은물뱅듸, 한반도습지, 순천 동천하구, 대부도 갯벌, 장항습지)
습지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인 람사르(Ramsar)협약에 의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의 습지를 지키고 보존하는 과제는 제주인의 몫이다. 산은 사람의 성정을 관장하고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 산의 성정과 재물은 지키고 보존하는 이의 마음에 달려있다. 산과 물을 마음에 담는 이의 성정이어야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게다.
제주도 람사르습지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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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 | 물장오리 습지 | 동백동산 습지 | 1100고지 습지 | 숨은물뱅듸 습지 |
습 지 명 | 위 치 | 면적 (㎢) | 등 재 일 | 등재사유 |
물영아리 오름 | 제주 서귀 남원 수망리 | 0.309 | 2006.10.18 | 기생화산구 |
물장오리 오름 | 제주 봉개동 | 0.610 | 2008.10.13 | 정화구호의 특이지형 희귀야생동식물 서식 |
제주 1100고지 습지 | 서귀 색달동, 중문동 및 제주 애월 광령리 | 0.126 | 2009.10.12 | 산지습지로 멸종위기종 및 희귀야생동식물 서식 |
동백동산 습지 | 제주 조천 선흘 | 0.590 | 2011.03.14 | 지하수 함양률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곶자왈 지역 |
숨은물뱅듸 | 제주 애월 광령리 | 1.175 | 2015.05.13 |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자주땅귀개, 새호리기 등 법정보호종 다수 분포 |
습지의 정의
습지(濕地, wetland)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습지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나라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1) 우리나라
"습지란 함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관계없이 담수1)·기수2)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인공습지를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 1항).“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소, 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 「연안습지」는 만조3)시에 수위4)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5)시에 바다 쪽으로 수심 6 m 까지의 지역을 말하고, 「인공습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복원된 습지를 의미한다.
2) 람사르 협약
식생과 토양보다는 수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2m의 수심을 초과하는 6m의 수심까지로 습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습지란 자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 정수 또는 유수이든, 담수, 기수 혹은 염수이든, 간조시 수심 6m를 넘지 않는 곳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물이 있는 지역" 또한 제2조 1항에서는 습지에 인접한 하천변과 섬, 그리고 습지 내 있는 저수위시 6m를 초과하는 해양도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양어장, 농경지 연못, 관수 농경지, 저수지, 운하 등과 같은 곳도 습지로 분류하고 있다.
3) 미국
- FWS(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Wetland;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습지는 수계와 육상 간의 전이지역으로 항상 지하수면이 높거나 얕은 지표수로 침수된 장소를 말하며, 지표면이나 토양에 서식하는 식물유형이나 동물군집 그리고 토양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화지역으로 정의한다.”
- EPA(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보호청)
“습지는 빈번히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있는 곳이며, 일반적으로 물기가 많은 지역에 적응해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적당한 식생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습지는 늪, 소택지, 습원 등이나 비슷한 지역을 말한다.”
4) 캐나다
- NWWG(The National Wetland Working Group; 캐나다 국립습지위원회)
“습지란 지하수면이 지표면이나 지표면 위에 놓여 있는 땅이나 습윤 토양, 친수성 식생, 습윤 환경에 적응된 다양한 생물활동 등 습지의 특징적인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수분으로 포화되어 있는 땅을 의미한다.”
5) 일본
“습지는 강의 시작부터 바다의 얕은 곳까지, 즉 산지 수역의습지, 호수, 하천, 인공 수계 등과 해안 지역의 갯벌, 맹그로브 숲, 산호초, 조류 장 등을 포함하는 물이 있는 곳으로, 물과 생명이 만나는 곳을 총칭한다.”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 및 그의 생물다양성 보 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준에 맞춰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자연생태 핵심지역으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지정권자
법적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보호지역 지정)
※ 지정기준 :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지정권자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습지보호지역 지정절차
①습지정밀조사 → ②지정계획 수립 → ③지정계획서 및 지형도(면적 및 범위 설정) → ④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 ⑤관계부처 협의 → ⑥지정·고시(최종범위 확정)
1100고지 습지
한라산 천연 보호구역의 대표적인 습지로는 1100고지 습지가 있는데 물장오리, 어승생악, 사라오름 등 대부분이 산정의 화구호로 강수에 의하여 습지로 물이 공급되는 고층 습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고층 습원은 생태계의 연결고리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학술적인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제주만의 독특한 경관을 뽐내고 있다.
1100고지 습지는 한라산에서 한라산의 습지 중 수생식물의 분포가 가장 많고 매우 드문 형태의 습지로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물부추와 자주이식귀개가 분포하는 지역이다. 1100고지 습지와 인근에는 한라부추·올챙이고랭이·누운기장대풀·도깨비사초 등 총 207종류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윤노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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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나무
비상을 준비하는 곰취 씨앗
인동 열매
멱감고 있는 까마귀
흑기사의 터프한 목욕재계
정금나무
산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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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
곰취 씨앗
솔비나무
1100고지 습지 포토존(1100고지 휴게소 및 삼형제큰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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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푸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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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목
1100고지 휴게소와 삼형제큰오름
1100고지 습지 너머 1100고지 휴게소
송이고랭이
화살나무 씨앗
가막살나무
줄사철
비상을 준비하는 사위질빵 씨앗
1100도로 내려오는 길에 차창 밖에 보이는 한밝교의 광령천 단풍
[참고 문헌]
1100도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환경부, 김송현, http://me.go.kr
ramsar list,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
ramsar list, 람사르 협약, https://www.ramsa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