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기 호 |
함 수 율 | |
건조재 |
건조재 15 |
KD15 |
15% 이하 |
건조재 18 |
KD18 |
18% 이하 | |
생 재 |
G |
18% 초과 |
0802.1.2 치수 및 수종구분
0802.1.2.1 표준치수
침엽수 구조재의 표준치수는 <표 0802.1.2.1>과 같다. <표 0802.1.2.1>에서 건조재 치수는 건조 및 대패가공이 된 후의 실제 치수를 나타내며, 생재치수는 건조되지 아니하고 대패 가공된 치수를 나타낸다.
재종 구분 |
치 수 | |||
두 께 |
너 비 | |||
건조재 |
생 재 |
건조재 |
생 재 | |
1종 구조재 (규격재) |
38 64 89
|
40 66 91
|
38 64 89 114 140 184 235 286 |
40 66 91 117 143 190 241 292 |
2종 구조재 (보재) |
-
|
117
|
- - - |
190 241 292 |
- |
143 |
- - |
241 292 | |
- |
190 |
- |
292 | |
3종 구조재 (기둥재) |
- |
117 |
- - |
117 143 |
- |
143 |
- - |
143 190 | |
- |
190 |
- - |
190 241 | |
- |
241 |
- - |
241 292 | |
- |
292 |
- |
292 | |
주) 침엽수 구조재의 표준치수 이외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치수의 목재의 경우에도 KS F 3020의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구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
0802.1.2.2 수종구분
침엽수 구조재의 수종구분은 <표 0802.1.2.2>에 따른다.
수 종 군 |
포 함 수 종 |
낙엽송류 |
낙엽송, 더글라스퍼, 미국 낙엽송, 북양 낙엽송, 비중이 0.50 이상인 수종 |
소나무류 |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미국 솔송나무, 미국 전나무, 비중이 0.45 이상 0.50 미만인 수종 |
잣나무류 |
잣나무, 가문비나무, 미국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비중이 0.40 이상 0.45 미만인 수종 |
삼나무류 |
삼나무, 전나무, 미국 삼나무, 비중이 0.35 이상 0.40 미만인 수종 |
0802.1.3 허용응력
0802.1.3.1 육안등급 구조재의 허용응력
침엽수 육안등급 구조재의 기준 허용응력은 <표 0802.1.3.1>과 같다.
수 종 군 |
등 급 |
기준 허용응력 | |||||
|
|
|
|
|
| ||
낙엽송류 |
1등급 2등급 3등급 |
8.0 6.0 3.5 |
5.5 4.0 2.5 |
9.0 6.0 3.5 |
3.5 3.5 3.5 |
0.65 0.65 0.65 |
11,500 10,500 9,500 |
소나무류 |
1등급 2등급 3등급 |
7.5 6.0 3.5 |
5.0 3.5 2.0 |
7.5 4.5 3.0 |
3.0 3.0 3.0 |
0.5 0.5 0.5 |
10,000 9,000 8,000 |
잣나무류 |
1등급 2등급 3등급 |
6.0 5.0 3.0 |
5.0 3.5 2.0 |
7.0 4.5 3.0 |
2.5 2.5 2.5 |
0.45 0.45 0.45 |
8,500 7,500 7,000 |
삼나무류 |
1등급 2등급 3등급 |
5.0 4.0 2.5 |
4.0 2.5 1.5 |
6.0 4.0 2.5 |
2.5 2.5 2.5 |
0.4 0.4 0.4 |
8,000 7,000 6,000 |
0802.1.3.2 기계등급 구조재의 기준 허용응력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기준 허용응력은 <표 0802.1.3.2>와 같다.
등 급 |
기준 허용응력 | |||
|
|
|
| |
E7 |
6.0 |
2.5 |
7.0 |
7,000 |
E9 |
8.5 |
5.0 |
10.0 |
8,000 |
E11 |
11.0 |
7.0 |
12.0 |
10,000 |
E13 |
15.0 |
10.0 |
13.0 |
13,000 |
E15 |
17.0 |
12.0 |
15.0 |
15,000 |
0802.1.4 기준 허용응력의 보정
육안등급 구조재와 기계등급 구조재에 대한 기준 허용응력은 건조사용조건 이하의 사용함수율에서 기준 재하기간일 때 적용된다. 특정 최종 용도에서 목재부재 및 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응력은 함수율, 재하기간 및 처리조건 등에 따른 목재의 강도적 성질의 차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목재가 사용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종 용도에 알맞은 기준 허용응력의 보정은 설계자의 최종 책임하에 수행한다.
0802.1.4.1 보정계수의 적용
설계 허용 응력 |
기준 허용 응력 |
하중 계수 |
습윤 계수 |
온도 계수 |
보 안정 계수1) |
치수 계수2) |
부피 계수3) |
평면 사용 계수4) |
반복 부재 계수5) |
곡률 계수6) |
형상 계수 |
기둥 안정 계수 |
좌굴 강성 계수7) |
지압 면적 계수 |
인사이징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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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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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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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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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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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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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0802.1.3.2>에 규정된 기준 허용응력은 기준 하중기간에 적용된다. 최대하중의 총 누적기간이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탄성계수 및 변형한계에 근거한 섬유직각방향 허용압축응력 을 제외한 모든 기준 허용응력에 하중기간에 따른 목재강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표 0802.1. 4.2>에 제시된 적합한 하중계수 를 곱하여 보정한다.
설계하중 |
|
하중기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시공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충격하중 |
0.9 1.0 1.15 1.25 1.6 2.0 |
영구 10년 2개월 7일 10분 충격2) |
2) 수용성 방부제 또는 내화제로 가압처리된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하중계수를 1.6 이하로 적용한다. 또한 접합부에는 충격에 대한 하중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분 |
두 께 |
| |||||
|
|
|
|
|
| ||
육안등급 구조재 |
89mm 이하 |
0.85 |
1.0 |
0.8 |
0.67 |
0.97 |
0.9 |
114mm 이상 |
1.0 |
1.0 |
1.0 |
0.67 |
0.67 |
1.0 | |
기계등급 구조재 |
0.85 |
1.0 |
0.8 |
- |
- |
0.9 |
기준 허용응력 |
사용함수율 조건 |
| ||
T ≤ 35℃ |
35℃ < T ≤ 50℃ |
50℃ < T ≤ 65℃ | ||
|
습윤 또는 건조 |
1.0 |
0.9 |
0.9 |
|
건 조 |
1.0 |
0.8 |
0.7 |
습 윤 |
1.0 |
0.7 |
0.5 |
단면의 형상 |
|
원형 단면 |
1.18 |
마름모꼴 단면 |
1.414 |
|
20 |
30 |
40 |
50 |
75 |
100 |
150 이상 |
|
1.50 |
1.33 |
1.25 |
1.20 |
1.13 |
1.10 |
1.00 |
구조재에 인사이징 처리한 경우, 기준 허용응력에 <표 0802.1.4.9>의 인사이징계수를 적용하여 보정한다.
기준 허용응력 |
|
|
0.95 0.85 1.00 |
두께 38~89mm의 구조재(1, 2, 3등급) |
두께 114mm 이상의 구조재 | |||||
너비 (mm) |
|
|
등급 |
|
|
기타 허용응력 |
38~89 |
1.5 |
1.15 |
1등급 |
0.74 |
0.90 |
1.00 |
114 |
1.4 |
1.1 | ||||
140 |
1.3 |
1.1 | ||||
184 |
1.2 |
1.05 | ||||
2등급 |
1.00 |
1.00 |
1.00 | |||
235 |
1.1 |
1.0 | ||||
286 |
1.0 |
1.0 | ||||
336 이상 |
0.9 |
0.9 |
너비(춤) |
38mm |
89mm |
114mm |
140mm |
184mm |
235mm 이상 | |
두께(너비) |
38mm |
1.0 |
1.1 |
1.1 |
1.15 |
1.15 |
1.2 |
89mm |
- |
1.0 |
1.05 |
1.05 |
1.05 |
1.1 |
0802.2구조용 집성재의 허용응력
0802.2.1 종류와 품질
구조용 집성재의 종류와 품질은 KS F 3021(구조용 집성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F 3021에 의하여 구조용 집성재의 종류는 층재의 구성과 배치에 따라서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와 대칭 또는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로 구분한다. KS F 3021에 규정되지 아니한 구조용 집성재에 대하여는 KS 등에 규정된 적절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구조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용 집성재로 사용될 수 있다.
0802.2.2 허용응력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와 대칭 또는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등급별 기준 허용응력은 <표 0802.2.2(1)>, <표 0802.2.2(2)>, <표 0802.2.2(3)>과 같다. 각 등급별 집성재 층재의 구성방법은 KS F 3021에 따른다.
적층수 |
등급 |
기준 허용응력 | ||||||
|
|
축하중 | ||||||
|
|
|
|
|
|
| ||
4매 이상 |
19S-61B |
20 |
16000 |
15 |
15000 |
14 |
16 |
15000 |
17S-54B |
18 |
14000 |
13 |
13000 |
13 |
15 |
13000 | |
15S-46B |
15 |
12000 |
10 |
11000 |
11 |
13 |
11000 | |
13S-40B |
13 |
11000 |
9 |
10000 |
9.5 |
11 |
10000 | |
12S-37B |
12 |
10000 |
8 |
9000 |
8.5 |
10 |
9000 | |
10S-34B |
11 |
9000 |
7.5 |
8000 |
8 |
9.5 |
8000 | |
9S-31B |
10.5 |
8000 |
7 |
7000 |
7.5 |
8.5 |
7000 | |
8S-30B |
10 |
7000 |
6.5 |
6000 |
7 |
8 |
6000 | |
7S-27B |
9 |
6000 |
6 |
5000 |
6.5 |
7.5 |
5000 | |
6S-25B |
8.5 |
5000 |
5.5 |
4000 |
6 |
7 |
4000 | |
3매 |
19S-61B |
18 |
16000 |
13 |
15000 |
14 |
15 |
15000 |
17S-54B |
16 |
14000 |
11 |
13000 |
13 |
14 |
13000 | |
15S-46B |
14 |
12000 |
10 |
11000 |
11 |
12 |
11000 | |
13S-40B |
12 |
11000 |
8 |
10000 |
9.5 |
10 |
10000 | |
12S-37B |
11 |
10000 |
7.5 |
9000 |
8.5 |
9 |
9000 | |
10S-34B |
10 |
9000 |
7 |
8000 |
8 |
8.5 |
8000 | |
9S-31B |
9.5 |
8000 |
6.5 |
7000 |
7.5 |
8 |
7000 | |
8S-30B |
9 |
7000 |
6 |
6000 |
7 |
7.5 |
6000 | |
7S-27B |
8.5 |
6000 |
5.5 |
5000 |
6.5 |
6.5 |
5000 | |
6S-25B |
8 |
5000 |
5 |
4000 |
6 |
6 |
4000 |
적층수 |
등 급 |
기준 허용응력 | ||||||
|
|
축하중 | ||||||
|
|
|
|
|
|
| ||
2매 |
19S-61B |
17 |
16000 |
12 |
15000 |
14 |
15 |
15000 |
17S-54B |
15 |
14000 |
11 |
13000 |
13 |
14 |
13000 | |
15S-46B |
13 |
12000 |
9 |
11000 |
11 |
12 |
11000 | |
13S-40B |
11 |
11000 |
7.5 |
10000 |
9.5 |
10 |
10000 | |
12S-37B |
10 |
10000 |
6.5 |
9000 |
8.5 |
9 |
9000 | |
10S-34B |
9.5 |
9000 |
6 |
8000 |
8 |
8.5 |
8000 | |
9S-31B |
9 |
8000 |
5.5 |
7000 |
7.5 |
8 |
7000 | |
8S-30B |
8.5 |
7000 |
5 |
6000 |
7 |
7.5 |
6000 | |
7S-27B |
8 |
6000 |
4.5 |
5000 |
6.5 |
6.5 |
5000 | |
6S-25B |
7.5 |
5000 |
4 |
4000 |
6 |
6 |
4000 | |
5) 기준 섬유방향 인장허용응력 6) 기준 섬유방향 압축허용응력 7) 기준 탄성계수 |
등 급 |
기준 허용응력 | ||||||
|
|
축하중 | |||||
|
|
|
|
|
|
| |
17S-49B |
16 |
14000 |
10 |
13000 |
11 |
12 |
13000 |
15S-43B |
14 |
12000 |
9 |
11000 |
9 |
11 |
11000 |
13S-37B |
12 |
11000 |
8 |
10000 |
8 |
10 |
10000 |
12S-33B |
11 |
10000 |
7.5 |
9000 |
7 |
8 |
9000 |
10S-30B |
10 |
9000 |
7 |
8000 |
6.5 |
7.5 |
8000 |
9S-27B |
9 |
8000 |
6 |
7000 |
6 |
7 |
7000 |
8S-25B |
8 |
7000 |
5 |
6000 |
5.5 |
6.5 |
6000 |
7S-24B |
7 |
6000 |
4.5 |
5500 |
5 |
6 |
5500 |
6S-22B |
3 |
5000 |
4 |
5000 |
4.5 |
5.5 |
5000 |
1), 2), 3), 4), 5), 6), 7) <표 0802.2.2(1)>의 주와 같음 |
등급 |
기준 허용응력 | |||||||
|
|
축하중 | ||||||
|
|
|
|
|
|
| ||
Ⅰ형8) |
Ⅱ형9) | |||||||
16S-48B |
16 |
11 |
13000 |
10 |
12000 |
10 |
12 |
12000 |
14S-42B |
14 |
9 |
11000 |
9 |
10000 |
9 |
10 |
10000 |
12S-36B |
12 |
8.5 |
10000 |
8 |
9000 |
8 |
9.5 |
9000 |
11S-31B |
10 |
8 |
9000 |
7 |
8000 |
7 |
8 |
8000 |
10S-28B |
9.5 |
7.5 |
8000 |
6.5 |
7000 |
6 |
7.5 |
7000 |
9S-25B |
8.5 |
7 |
7000 |
5.5 |
6500 |
6 |
7 |
6500 |
8S-24B |
8 |
6.5 |
6500 |
5 |
6000 |
5 |
6 |
6000 |
7S-22B |
7.5 |
6 |
6000 |
4.5 |
5500 |
4.5 |
5.5 |
5500 |
6S-21B |
7 |
5.5 |
5000 |
4 |
5000 |
4.5 |
5 |
5000 |
1), 2), 3), 4), 5), 6), 7) <표 0802.2.2(1)>의 주와 같음 8) |
0802.2.3 기준 허용응력의 보정
구조용 집성재의 기준 허용응력에 대한 보정은 0802.1.3.1~0802.1.3.8의 규정과 다음 각항의 규정에 따른다.
휨부재의 굽은 부분에서는 기준 허용휨응력에 (식 0802.2.2)의 곡률계수를 곱하여 보정한다.
굽은 부분이 있는 집성재의 경우, 집성재의 직선부분에서는 기준 허용응력에 곡률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0802.3구조용 패널의 허용응력
구조용 패널로는 일반적으로 구조용 합판과 오에스비(OSB)가 주로 사용된다. 이 규정에 제시된 종류 및 등급 이외의 구조용 패널에 대해서는 KS 등에 정해진 적절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구조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료에 한하여 구조용 패널로 사용할 수 있다.
0802.3.1 구조용 합판의 허용응력
구조용 합판의 치수는 KS F 3113(구조용 합판)에 따른다. 구조용 합판의 종류는 합판의 단판 구성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합판의 강도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으로 구분된다.
구조용 합판의 치수는 <표 0802.3.1(1)>과 같으며, 규정되지 아니한 합판의 치수에 대하여는 KS 등에 규정된 방법으로 제조된 경우 구조용 합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조용 합판의 기준 허용응력은 <표 0802.3.1(2)>, <표 0802.3.1(3)>, <표 0802.3.1(4)>와 같다.
두 께 |
단 판 매 수 |
너 비 |
길 이 |
9.0 12.0 15.0 18.0 21.0 24.0 28.0 |
3매 이상 |
900 1,200 |
1,800 2,400 |
두께 (mm) |
단판 매수 |
섬유방향 기준 허용응력 |
섬유직각방향 기준 허용응력 | ||||||||||
|
|
|
|
|
| ||||||||
1등급 |
2등급 |
1등급 |
2등급 |
1등급 |
2등급 |
1등급 |
2등급 |
1등급 |
2등급 |
1등급 |
2등급 | ||
9.0 12.0 15.0 18.0 21.0 24.0 28.0 |
5 5 7 7 7 9 9 |
8.0 6.5 6.0 6.0 6.5 6.5 6.5 |
7.0 6.0 5.5 5.5 6.0 6.0 6.0 |
5.0 5.0 4.0 5.0 5.0 5.0 5.0 |
4.5 4.5 3.5 4.5 4.5 4.5 4.5 |
3.5 3.5 3.0 3.5 3.5 3.5 3.5 |
3.5 3.5 3.0 3.5 3.5 3.5 3.5 |
4.0 5.0 5.0 5.0 4.5 4.5 4.5 |
4.0 5.0 5.0 5.0 4.5 4.5 4.5 |
4.5 4.5 5.5 4.5 4.5 4.5 4.5 |
4.5 4.5 5.5 4.5 4.5 4.5 4.5 |
3.5 3.5 4.0 3.5 3.5 3.5 3.5 |
3.5 3.5 4.0 3.5 3.5 3.5 3.5 |
주) 구조용 합판 1급에 대한 값임 |
구 분 |
표판의 섬유방향에 대한 응력의 방향 |
기준 허용응력 | ||
|
1등급 |
2등급 | ||
인 장 |
45° |
|
1.8 |
1.6 |
압 축 |
45° |
|
2.4 |
2.3 |
층 전 단 (rolling shear of plywood) |
0°, 90° |
|
0.4 |
0.4 |
45° |
|
0.5 |
0.5 | |
주) 구조용 합판 1급에 대한 값임 |
두 께 (mm) |
단판매수 |
| |||
휨탄성계수 |
인장 및 압축 탄성계수 | ||||
0° |
90° |
0° |
90° | ||
1, 2등급 |
1, 2등급 |
1, 2등급 |
1, 2등급 | ||
9.0 12.0 15.0 18.0 21.0 24.0 28.0 |
5 5 7 7 7 9 9 |
6.5 5.5 5.0 5.0 5.5 5.5 5.5 |
2.5 3.5 4.0 4.0 3.5 3.5 3.5 |
4.5 4.5 4.0 4.5 4.5 4.5 4.5 |
4.5 4.5 4.5 4.5 4.5 4.5 4.5 |
주) 구조용 합판 1급에 대한 값이며, 0°, 90°의 각도는 표판의 섬유방향에 대한 응력의 방향을 나타낸 것임 |
구조용 합판의 기준 허용응력은 하중계수와 함수율에 따라 보정한다. 구조용 합판의 재하기간에 따른 합판강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표 0802.3.1(2)>, <표 0802.3.1(3)> 및 <표 0802.3.1(4)>에 제시된 기준 허용응력에 0802.1.4.2항의 하중계수를 곱하여 보정한다. 구조용 합판의 기준 허용응력은 건조사용조건(함수율 15% 이하)에 근거한 값이다. 구조용 합판의 12개월간 평균함수율이 25% 이상인 경우, <표 0802.3.1(5)>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함수율이 15%를 초과하고 25%미만인 경우, 기준 허용응력은 <표 0802.3.1(5)>의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직선보간법으로 구한 값을 곱하여 보정한다.
구 분 |
휨, 인장, 전단 |
압 축 |
탄성계수 |
보정계수 |
0.6 |
0.4 |
0.8 |
0802.3.2 오에스비의 허용응력
오에스비의 종류, 치수 및 허용응력은 0802.3.1에 규정된 동일 등급의 구조용 합판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0802.4구조용 강재
0802.4.1 구조용 강재
구조용 강재의 종류와 품질은 제7장에 따른다.
0802.4.2 구조용 강재의 허용응력
구조용 강재의 허용응력은 제7장에 따른다.
0802.4.3 파스너
파스너의 품질과 치수, 허용응력은 0805 접합부의 설계에 의한다.
0802.5기타 재료
조립부재, I형장선, 단판적층재 및 피에스엘(PSL) 등은 KS 규격의 품질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신뢰성 있게 제조되어 구조용으로 인정되는 재료에 한하여 사용한다.
첫댓글 중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학계산식에서 쓰이는 희랍문자입니다...
한글로는 보이는데,,, 여기 옮기려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공학용계산을 위한 문자니까,, 무시하고 올립니다...
문자를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로 찾아서
"건축구조설계기준"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냥 올립니다(제가 좀 컴맹이라서리....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