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주소 :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 사건번호 : 비경매 이 유 : 대위등기(=촉탁등기) 대행 감정가 : 320억 계약일 : 20.02.018 |
투자금 : 25억 수익금 : 45% 지급금 : 145% 안전성 : 투자자명의 매매가등기 설정 투자기간 : 진행중 |
감정가(블루문 자체 분석가) = 토지 40억 + 건물 280억 = 320억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다가 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의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에 들어감 <정읍건 스토리> 미준공 760세대 아파트 등기취득을 위해 진행하다가 토지의 가치를 분석하고 투자로 진행 <대위등기 조건으로 20억 수익 계약> 건축법상 준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가 불가능 하므로 사실상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자금이 있어야 공사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부족한 자금을 은행대출로 차입을 할 경우 은행에서는 등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건물이 완성되야 등기가 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등기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영원히 대출 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위해 대위등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건축에 관한 내용과 법리적 지식과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알고 추진할 수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그곳이 블루문인베스트입니다. <대위등기=촉탁등기> 준공나기 전에 등기부등본 등재를 먼저 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 → 채권 집행해서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등기가 되어 있어야하는데 준공되지 않는 건물은 등기를 할 수 없어 특별히 골조만 되어 있으면 채권 집행을 위해 준공없이 등기부 등재를 먼저 집행하는 제도가 대위등기이다. <일반 건물등기 기본 순서> 건물 준공 → 건축물대장 → 세대별면적도 → 법무사 등기소에 접수 → 등기부등본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