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준석 변호사입니다.
파산 면책 신청서 작성하는 요령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 본인께서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제목의 서류들로 이루어집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2. 진술서,
3. 채권자목록,
4. 재산목록,
5. 현재의 생활상황,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7. 자료제출목록
1, 2, 3에 대한 설명 (클릭)
DIY 직접 하는 파산 면책 신청서 작성 (①파산 및 면책 신청서 ②진술서 ③채권자목록)
4, 5, 6, 7에 대한 설명 (클릭)
DIY 직접 하는 파산 면책 신청서 작성 (④재산목록 ⑤현재의 생활상황 ⑥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⑦자료제출목록)
※ 신청서 예시에서
파란글씨는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의 예 이고, 빨간글씨는 간략한 설명이니 신청서에 적지 않는 내용 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서의 양식 파일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www.scourt.go.kr/nm/main/index.html)의 '양식찾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해달라는 신청내용이 담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진술서
주로 왜 파산 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이력서나 설문조사를 작성하실 때 처럼 내용을 기재하시거나 해당사항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면책불허가 사유, 부인권 행사 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1) 항목은 면책불허가사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불순한 의도로 대출을 많이 받아 현금을 숨겨놓은 뒤 파산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 있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면책불허가가 걱정되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없다고 기재하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이 밝혀질 확률이 높고,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더욱 엄격합니다.
3. (2) (나) 대법원은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을 받기 위해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이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그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이전에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적 있다고 하더라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 (다)와 3. (3) (나) 항목은 면책불허가사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
3. (4) 항목은 면책불허가사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위 ‘카드깡’, ‘자동차깡’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카드회사, 자동차회사, 리스회사 등을 속이고 현금을 만드는 수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을 먹고 의도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구매한지 얼마되지 않아 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중고시장에 판매한 것이라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1) 과 뒤에 나올 7. 항목은 부인권행사, 면책불허가사유와 관계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권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없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금액에 따라 같은 비율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비율로 나눠주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주었다면 불평등이 발생하므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그 특정 채권자에게 ‘왜 너 혼자 먹어! 나눠먹어야지. 먹은거 뱉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의 심한 채권추심에 못이겨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거의 뺏긴 것과 같은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5. (3) 항목은 파산 면책 신청을 결심하게 된 때, 버티고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 때, 경제활동을 중단한 때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막연하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한 때, 돌려막기를 처음 시작한 때 등을 기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 면책 절차에서 ‘지급 불가능 시점’은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실이 ‘지급 불가능 시점’ 이전에 발생했는지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조사의 강도, 평가,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너무 빠르게 기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서 양식 전체를 보시면 ‘지급 불가능 시점’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5. (4) 항목에는 보통은 위와 같이 '경위서 / 채권자목록 및 주소 참고'라고 기재하고 따로 적어서 진술서 뒤에 첨부합니다. 법원에 보내는 편지, 반성문, 일기라고 생각하시되, 시기, 상대방의 이름,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부담 가지시지 말고, ‘2000년 경’, ‘90년대 말 가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대략 100만원 가량’ 등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뒤에 첨부합니다.
6. 항목은 3. (1) 항목과 유사하게 면책불허가사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불순한 의도로 대출을 많이 받아 현금을 숨겨놓은 뒤 파산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 있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을 먹고 의도적,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돌려막기를 위해 카드론 등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없다고 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7. 항목과 앞에서 나온 4. (1) 항목은 부인권행사, 면책불허가사유와 관계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권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없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금액에 따라 같은 비율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비율로 나눠주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주었다면 불평등이 발생하므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그 특정 채권자에게 ‘왜 너 혼자 먹어! 나눠먹어야지. 먹은거 뱉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의 심한 채권추심에 못이겨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거의 뺏긴 것과 같은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법원에 보내는 편지, 반성문, 일기라고 생각하시되, 시기, 상대방의 이름,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부담 가지시지 말고, ‘2000년 경’, ‘90년대 말 가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대략 100만원 가량’ 등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3. 채권자목록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 추가,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 단계에서 완벽한 채권자목록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알고 있는 채권자들을 빠짐 없이 적는게 중요합니다. 애매하면 일단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발생일자, 최초채권액, 잔존채권액은 틀려도 되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해 채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A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A에게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A에 대한 채무를 이미 다 갚은 것으로 알고 있다던가,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던가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A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면책의 효력이 미쳐 A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2. 본인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해준 사람이 있다면, 위 예시의 ‘1-1’, ‘2-1’과 같이 보증을 한 채무 다음에 가지번호(1“-1”)를 붙혀 기재합니다.
3. 보험회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명칭은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선급금으로 평가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에는 예상해약환급금 및 약관대출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1.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우선 알지 못한다고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파산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소보정명령, 사실조회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신청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본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단위 농협, 단위 금고인 경우에는 중앙회가 아닌 거래 하는 단위 농협, 단위 금고를 기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면책불허가가 걱정되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없다고 기재하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이 밝혀질 확률이 높고,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더욱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