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세버스 임차용역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현장교육 버스임차 용역
나. 수요기관 : 농업연수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3-10)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0.01.31.까지
라. 예정금액 : 32,706천원
마. 용역내용
○ 농업연수원의 현장교육 차량지원계획에 따라 버스(45인승 등)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 2009년도 현장교육 차량지원 계획서 : 별첨 1
○ 지원차량은 공제(보험)에 가입한 2005년식 이후의 차량으로 청결하여야 한다.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한업체로 한다.
3.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일시 : 2009.01.30. 16:00 까지
나. 제출장소 : 농업연수원 학사과(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3-10)
※ 본 견적서를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다. 개찰일시 : 2009.01.30. 18:00
라. 개찰장소 : 농업연수원 학사과
4. 견적내용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소액수의 단가계약으로 [별첨 2]의 견적서를 지정기일까지 지정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운행 중의 통행료 및 주차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소액수의견적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되,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이상이 견적입찰에 참여하고, 운행율액의 합계금액을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7. 계약체결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상위 견적제출자와 계약체결 처리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
되면 [붙임 4]의 “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농업연수원 학사과(031-299-0052,이윤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1. 23.
농업연수원 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 ( 목적 )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농업연수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농업연수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 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업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농업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농업연수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농업연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연수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농업연수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업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농업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농업연수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농업연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연수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우리 원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ㅇ 본인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찰, 수의시담,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연대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 ○○○ (인)
담당주무 ○○○ (인)
담 당 자 ○○○ (인)
농업연수원장 귀하
[붙임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농업연수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업연수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업연수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언엽수원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농업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농업연수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농업연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농업연수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