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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2015년 4월 24일 조간(4. 2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 이호중 과장 / 민중기 사무관 | |||
044-201-6750 / 6756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박준철 실장 / 이대희 연구원 | ||||
02-380-0628 / 02-380-0646 | |||||
배포일시 | 2015. 4. 21. / 총 10매 |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53명에게 의료비․장례비 지급 |
◇ 조사․판정위원회와 재검토 위원회를 통해 신규 신청인 169명과 기존 판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인 60명에 대하여 피해여부 조사․판정 ◇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단계 53명에 대해 의료비와 장례비 지급 |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2차 조사․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판정은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169명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 병리, 영상, 임상 분야를 종합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 자료수집, 환경노출 평가, 검진 → 임상검사 → 종합판정(5차례의 조사․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16.6%),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21명(12.4%)으로 판정했다.
○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12.4%),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58.0%), 판정불가는 1명(0.6%) 등으로 판정했다.
* 판정불가 1명은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최병휘 중앙대 교수)에서는 질병관리본부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에 임상 기록, 영상 사진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재검토를 했다.
○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된 4명(생존)은 가능성 확실(2명)과 가능성 높음 단계(2명)로 상향되어 판정을 받았다.
□ 피해자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당시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받았던 피해자 125명을 대상으로 폐와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도 검사했다.
○ 검사 결과, 폐 기능 관련 90명의 검사에서는 판정등급이 높을수록 폐 기능 장애가 상대적으로 큰 현상이 관찰됐다.
○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92명에 대한 간, 신장, 심장 기능 등을 검사한 결과,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부 사례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상수치를 벗어난 경우 : 간 1명, 신장 2명, 심장 10명
□ 제17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는 지난 4월 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의 이번 조사․판정 및 재검토 결과를 심의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른 정부지원계획과 같이 거의확실 28명, 가능성 높음 단계 21명, 상향 판정 4명 등의 피해자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가능성 낮음 단계 피해자 53명에게는 정부 지원금 대상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과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 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 다만, 조기 사망 등으로 의료비가 2015년 기준 최저한도액인 596만 원보다 적을 경우는 최저한도액 전액이 지급된다.
□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서울 아산병원)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와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지원 절차와 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 용어 설명. 끝.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민중기 사무관(☎ 044-201-6756)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대희 연구원(☎ 02-3800-6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결과 |
□ 1차 질병관리본부(‘13.7 ~ ’14.4)
계 | 거의 확실 (1단계) | 가능성 높음 (2단계) | 가능성 낮음 (3단계) | 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 | 판정 불가 | |
361(%) | 127(35.2) | 41(11.4) | 42(11.6) | 144(39.9) | 7(1.9) | |
생존 | 257 | 70 | 23 | 33 | 126 | 5 |
사망 | 104 | 57 | 18 | 9 | 18 | 2 |
□ 2차 환경부(‘14.7 ~ ’15.4)
< 신규 조사․판정 >
○ 종합 현황
계 | 거의 확실 (1단계) | 가능성 높음 (2단계) | 가능성 낮음 (3단계) | 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 | 판정 불가 |
169(%) | 28(16.6) | 21(12.4) | 21(12.4) | 98(58.0) | 1(0.6) |
생존 | 16 | 16 | 20 | 80 | 1 |
사망 | 12 | 5 | 1 | 18 | - |
○ 성인-소아 현황
구분 | 거의 확실 (1단계) | 가능성 높음 (2단계) | 가능성 낮음 (3단계) | 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 | 판정 불가 | |
성인 | 103 | 9 | 13 | 8 | 73 | 0 |
소아 | 66 | 19 | 8 | 13 | 25 | 1 |
○ 성별 현황
구분 | 거의 확실 (1단계) | 가능성 높음 (2단계) | 가능성 낮음 (3단계) | 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 | 판정 불가 | |
남성 | 89 | 13 | 9 | 12 | 55 | 0 |
여성 | 80 | 15 | 12 | 9 | 43 | 1 |
< 재검토 >
1차(질병관리본부) 판정 | ⇒ | 재검토 결과 |
․가능성 낮음 4명(생존3, 사망1) | ․거의확실 2명, 가능성 높음2명 | |
․가능성 거의 없음 2명(생존1, 사망1) | ․가능성 낮음 2명 |
<참고> ‘15년 지원금 및 건강모니터링 대상은 각각 146명, 178명으로 증가
구 분 | 계 | 환 경 부(‘14) | 질병관리본부 (‘13) | |
신규 조사 | 재 검토 | |||
지원금 | 146 | 49 | 4 | 93 |
건강 모니터링 | 178 | 52 | 1 | 125 |
* 정부 지원금 대상 :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 건강모니터링 대상 : 정부지원금 대상 및 가능성 낮음 단계 생존자
붙임 2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지원 절차와 내용 |
□ 피해 인정 신청에서 재심사청구까지 절차
□ 정부 지원금 지급
절 차 | 지원내용 |
| 폐질환 검진,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사망자) - (의료비) 의료비 및 의료비 관련 처방조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 조기 사망 등으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15년 596만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도액 지급 - (장례비) ‘15년 238만원 |
붙임 3 | 질의응답(Q&A) |
1. 조사․판정위원회와 재검토 위원회 구성은? |
○ 조사․판정위원회는 의학, 환경보건, 독성 분야 등 기존 조사․판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공동위원장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연세대 신동천 교수)
구 분 | 위원장 | 병리 | 영상 | 임상 | 환경노출 | 정부 |
22명 | 2명 | 2명 | 4명 | 5명 | 7명 | 2명 |
○ 재검토 위원회는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여 가급적 1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전문가 위주로 구성(공동위원장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중앙대 최병휘 교수)
구분 | 위원장 | 독성․노출 | 영상 | 임상 | 법률 |
8명 | 2명 | 2명 | 1명 | 2명 | 1명 |
2. 1차 조사․판정 방법과 차이점이 있는 지? |
○ 종합판정은 1차 질병관리본부 판정방법을 준용하되, 조사․판정위원회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일부 보완
* 조직병리, 영상, 임상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판정하였으나, 4~5년이 지난 현재 영상적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임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분야별 동일한 중요도를 적용
3. 폐 이외 건강영향 규명에 대한 계획은? |
○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대한 건강피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규명과 진단․판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올해 3월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서울 아산병원)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할 계획.
○ 그러나, 호흡을 통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폐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환자 사례도 적어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다는 의견
4. 피해구제 대상과 범위 확대 계획은? |
○ 피해 구제 대상은 법률 자문 및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임기업에 대한 구상이 가능한 대상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의료비 이외 간병비는 법원의 신체감정을 거쳐야 인정여부와 인정금액이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지원액을 정하기 어렵고 구상 가능성도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붙임 4 | 전문 용어 설명 |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여부 :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 임상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등 4단계로 판정(덧붙임)
□ 환경보건위원회 : 「환경보건법」제9조에 따라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로서 환경성질환의 지정,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등을 심의
□ 환경성질환 :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은 ‘14.3.월 환경성질환으로 지정
□ 역학조사 :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
□ 환경유해인자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환경보건센터 :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부장관이 지정․운영. 현재 14개소 지정(석면환경보건센터 2개소 별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단계별 정의
단 계 | 정 의 |
거의확실 |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례로서 질병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대부분을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 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체적인 진행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 |
가능성 높음 |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례로서 질병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일부를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 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체적인 진행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보다 높음 |
가능성 낮음 |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례로서 질병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일부를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 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의심할 수 있어 가습기살균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전체적인 진행경과가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의 발생 및 진행과 일치하지 않아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낮음 |
가능성 거의 없음 |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례이지만 질병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 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내지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전체적인 진행경과가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의 발생 및 진행과 일치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