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주택공급면적이라면 똑같은 항목별 관리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자는 종종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진 입주민에게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공유시설물의 사용횟수나 빈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문의를 받습니다.
1.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승강기 이용을 다른 중.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보다 적거나 아예 이용을 하지 않는데 왜 그들과 동일하게 승강기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2. 우리 동은 다른 동보다 층수가 낮아 청소할 공유면적이 작은 데, 왜 층수가 높은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과 동일하게 청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관리규약에서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는 근거는 우선 민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아파트의 공유부분은 민법상 공유물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이 생기기 전에는 아파트 같은 건물의 계단 및 승강기등 공유시설물과 공유구역 관리부담은 민법의 공유물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그 적용을 받았습니다.)
지분이라함은 사전적 의미로 '공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그리고 상기 민법 제266조에서도 관리비용의 부담기준을 '지분의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공급면적에서 각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공급면적이 바로 그 지분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a 아파트 전체 공급면적은 30,000제곱미터이고 승강기유지관리비용이 월 1,200,000원이라면 승강기유비관리비가 제곱미터당 40원이 됩니다.
101호의 주택공급면적이 80제곱미터라면 101호가 부담하는 승강기유지관리비는
101호의 지분비율 즉 주택공급면적 80제곱미터*40원 = 월 32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