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도 영리를 추구하지만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업자와는 달리 공익적 의무를 많이 부담하며,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혁, 성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쏟아짐에 따라, 영리만 추구하고 변호사로서 윤리나 공익적 의무를 저버린 채 성실하지 못한 변론을 하는 변호사들도 꽤 많다.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내 스스로도 이를 경계하고자 한다.
변호사 윤리장전 1.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ㆍ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ㆍ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3. 종전에 순천법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무소에 두고 있는 변호인이 순천관할 형사사건을 맡아 형사변론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례를 종전 포스팅에서 소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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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본 법률사무소가 위 사건을 중간에 다시 맡게 되었고, 재심청구 및 본 사건에 대한 변론을 앞두고 있다.
5. 본 법률사무소가 위 사건을 맡아 변론을 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위 타지역 변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보석허가청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석허가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6. 심지어, 위 변호인은 수사기록 자체를 등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해왔고, 직접 교도소 접견을 원하는 의뢰인에게는 코로나로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를 회피했다는 사실이다(=재판을 제외하고, 직접 교도소 접견은 단 1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위 변호인의 거짓말은, 본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대리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한 당일 교도소 접견을 들어가 구속된 의뢰인을 만나면서, 금방 들통이 났다.
8.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사무장이나 아래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 귀책에서 변호사는 자유롭지 못하다.
9. 변호인이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기록을 등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이랑 같고, 의사와 비교하자면 수술환자에게 X-ray나 CT촬영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감으로만 수술을 한 셈이다.
10. 본 법률사무소가 위 사건을 맡아 의뢰인에게 훨씬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11. 타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순천에 있는 사건을 맡아 적지 않은 변호사 보수까지 받았으면, 거리가 멀더라도 당연히 직접 내려와 등사를 하거나 다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적어도 수사기록은 복사를 해야 하는데, 간단한 자백사건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예 수사기록 자체를 복사하지 않고 재판을 하였다.
12. 본 법률사무소가 하루라도 빨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 위 경기도 변호인에게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건번호를 물어보았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알려주지 않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의문은 본 법률사무소가 위 사건의 형사기록을 복사하면서 알게 되었다.
13. 위 타지역 변호인은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수사기록을 아예 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며, 수사기록이 없으니 본 법률사무소나 의뢰인이 재심대상이 되는 종전 판결의 사건번호를 물어보아도 위 재심대상이 된 판결이 포함된 수사기록이 없어 알려 주지 못했던 것이다.
14. 결국 위 타지역 변호인은 도망치듯, 사임을 하려고 하였고, 그마저도 의뢰인이 반대를 했지만 보석허가청구 비용을 받은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사임을 하였다.
15. 보석허가청구를 해주겠다고, 돈을 받고서도, 이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를 돌려주거나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의뢰인에게 사임을 하게 해주면 위 돈을 돌려주겠다고 조건을 붙인 것이며, 이마저도 모두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고 중간에 사무장 급의 직원이 일처리를 하였다.
16.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않고, 재판을 했다는 사실을 교도소에 있는 의뢰인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의뢰인도 그 사정을 금방 알게 되겠지만 수사기록도 복사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그런 사실을 숨기고 변론을 할 수 있다는게 같은 변호사로서 내 입장에서는 너무 놀랍다.
17.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으니,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이 재심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의뢰인에게도 재판 끝날 때까지도 재심에 관한 아무 설명도 하지 못하다가 첫 재판에 이르러서야 재판장으로부터 '재심청구를 안하셨냐'는 이야기를 의뢰인이 처음으로 듣고 알게 된 것이다.
18. 타지역 변호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재심청구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의뢰인이 재심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면, 그때서라도 의뢰인에게 재심청구 여부에 관하여 상의를 해야 마땅하지만,
의뢰인 측의 교도소 접견요구를 묵살하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거짓말을 또다시 하고서, 본 법률사무소가 사건을 맡자 도망치듯 사임을 함으로써 사후에 자신이 과실을 수정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19. 위 변호인은 분명이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윤리에 반하여 불성실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며 심지어 코로나 핑계를 대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다.
다른 변호사님이 이글을 쓰고 있는 나에게 당신은 뭐 얼마나 잘했느냐, 한번도 실수한 적도 없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기꾼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며,
20. 내 스스로도 세월이 흘러 현재와 같은 정의감과 의욕이 떨어진 때에 이르러 위와같이 불성실하고, 기망에 가까운 수임 및 변론을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이 글을 적어보는 것이다.
21. 내 입장에서 아니 여느 다른 변호사님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형사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사기록도 복사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며, 이는 의뢰인을 기망하는 것이다. 위 타지역 변호인은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불성실한 변호를 하려거든 당장 변호사 직을 제발 그만 두어야 한다.
22. 내가 변호사로 개업한 해는 2013년으로 내년이면 10년차 변호사가 되지만, 아직은 대충대충 변론을 하기는 싫다.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싶다.
23. 내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직원들에게는 괴팍하고 까다로운 사장(=자주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못된 고용주)이 되겠지만, 아직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위해 싸우고 싶다.
24. 앞서 살펴본 사례는 극히 일부 변호사나 사무장들의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아직도 수십년전에 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관출신 변호사임을 내세우며 변호사와 상담도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을 시켜주겠다거나 승소가 보장된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임만 해놓고 불성실한 변론으로 일관하는 법률사무소는 존재하며 매년 1500명 이상 변호사들이 쏟아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불성실하고도 기망에 가까운 수임 및 변론을 줄어들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5. 현재는 소비자인 의뢰인들이 스마트해져서, 예전과 같이 깜깜이 속에서 지인의 지인 혹은 브로커를 통해 알음알음 변호사를 수임하는 사례는 많지 않게 되었지만, 변호사들의 광고가 난무하는 상태에서 본인 사례와 비슷해 보이는 승소사례의 광고만 보고 덜컥 수임을 해놓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고,
26. 보통의 변호사 사무실의 착수금의 지불형태가 선불이다보니 선임 전에는 의뢰인이 갑이지만 선임 후에는 변호사가 갑이되는 경우가 왕왕 있으며, 앞서 살펴본 사례의 사무소에서도 의뢰인이 교도소 접견이나 재심청구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구했음에도, 의뢰인에게 기다리라며 화를 내기도 하였다.
27. 의뢰인들이 최소 2개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녀 보고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기를 권하며, 상담비 몇만원이 아까워 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특히 구속영장청구서가 청구되어 촌각을 다투는 경우에도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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