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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의 성립(결재)
문서의 간인
- 결재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를 결재할 때는 간인용 결재인으로 기안문에 간인하여야 한다.
-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 다만,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전자 문서의 간인은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면 표시 또는 발급 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문서의 시행
-. 기관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며,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단계
-. 외부 기관으로 발송하거나 관보에 게재, 공고하는 방법이 있음
-. 문서를 시행하는 날부터 '통제'를 받음
-. 단순 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 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의 시행문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봄1) 시행문의 작성
- 결재 받은 문서 중 발신해야 할 문서에 대해 수신자별로 시행문 작성
- 시행문에는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 전자문서는 별도의 시행물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재한 문서를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함
2) 문서의 심사
-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 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서 심사관은 그 처리과의 장이 된다.
- 문서 심사 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 심사관이 기안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 심사가 완료된 때는 기안문에 심사일 및 심사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문서의 심사 사항
-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 여부
-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 분류 번호, 보존 기간, 시행문상의 처리 담당자 기재 여부 등 정형화된 기재 사항의 정확 및 누락 여부
- 전결·대결 구분의 표시 및 착오 여부
- 첨부물의 첨부 여부
- 발신 방법의 지정 여부
3) 문서의 발송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정보 통신망에 의한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성격 및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인편, 우편, 모사 전송, 전산망을 이용해 발송한다.
- 우편에 의한 발송 : 우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느 s때는 행정 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행정 사무용 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 인편에 의한 발송 : 문서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해당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모사 전송 발송 : 모사 전송의 경우 통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한다. 수신기관은 수신된 문서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재송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전자 우편 발송 :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방식으로 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4) 문서의 접수
-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발송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문서 발송 영수증을 보내주어야만 한다.
- 인편 접수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모사 전송(전신접수)인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 배부 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한다.
- 접수된 문서는 문서 처리인을 찍고,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다.
- 문서처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 처리과는 중요한 내용의 문서에 대해서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공람을 거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 선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 기한 및 처리 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5) 문서의 등록
-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 일자순에 따라 문서 번호를 부여하고 처리과별로 문서 등록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문서 등록 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하고, 내부 결재 문서인 때는 문서 등록 대장의 수신처란에 "내부 결재"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문서 등록 대장에 등록할 문서 : 당해 부서에서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모든 문서, 기안문 형식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여 문서로서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리과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5. 문서의 배포
처리과와 문서과의 역할
- 처리과 : 문서의 수발 및 사무관리, 시행문 발송, 문서 접수
- 문서과 : 행정기관 내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 지원 및 보존, 직접 받은 문서는 처리과에 인계, 인편 또는 우편 발송시 처리과를 지원함
6. 보고
1) 보고의 의미
- 하위 기관에서 상급기관에 해당 직무에 관해 문서나 구두로 일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
- 보고의 종류는 정기 보고와 수시 보고가 있고 중앙 행정 기관 상호간의 보고 기일은 5일이다.
2) 보고의 종류
- 수시 보고 : 해당 조직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으로부터 1회에 한해 받는 보고로, 동일한 업무 내용에 관해 1년에 3회 이하의 보고도 수시 보고에 포함된다.
- 정기 보고 : 해당 조직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받는 보고를 말한다.
3) 보고의 독촉
- 보고 요구 기관의 장은 보고가 기일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 독촉장을 받은 보고 기관의 보고 심사관은 그 독촉장에 당해 기관의 장의 선결을 받은 후 당해 보고가 지체 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차 독촉 : 보고 기일 후 5일이 경과할 때까지 보고가 도달되지 않을 때 발부하는 독촉장
- 2차 독촉 : 1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 기일 후 5일이 경과할 때까지 보고가 도달되지 않을 때 발부하는 독촉장
- 3차 독촉 : 2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 기일 후 5일이 경과할 때까지 보고가 도달되지 않을 때 발부하는 독촉장
공문서 처리 관련 용어
- 문서과 : 행정기곤 내 공문서의 분류, 배부, 수발업무 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계
- 처리과 :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
- 발의자 : 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뜻함
- 보고자 :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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