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상급자의 갑질, 동료간의 따돌림 등 공무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애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접수가 되면 즉시 조사를 실시, 조치한다.
<신고전화번호 :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031-249-0643>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유형별 검토
첫댓글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시 즉시 격리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강제전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