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표창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표창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권자) 고흥점암중앙중학교 동문에 대한 표창은 총동문회 회장이 시행한다.
제3조(표창 구분 및 시기) 표창의 구분은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공로상, 감사장으로 하며 정기총회(송년회)에서 표창하고 기타 표창은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표창 추천기준)
①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은 모교의 발전과 위상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킴은 물론 대내 외적으로 유ㆍ무형으로 현저하게 공를 세운 자를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추천한다.
1.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빛내어 동문들의 표상이 되어 타의 귀감이 된다고 인정된 자
2. 헌신적인 봉사로 모교는 물론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뚜렷하게 기여한 자
② 공로상은 동문 중에서 동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한다.
③ 감사장은 동문이 아닌 자 중에서 현저하게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자로 한다.
제5조(제한사항)
① 표창을 받은 자는 다시 받을 수 없다.
② 각종 비위와 관련되어 동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추천서의 작성) 추천서는 추천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공적사항은 공적과 관련된 제반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화, 계량화하여 기술한다.(추상적 표현은 지양)
제7조(추천권자)
①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표창 추천은 각 기수 동창회 회장이 동창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다.
② 공로패와 감사패의 추천은 회장단, 기수 회장 및 산하 단체 부회장단에서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대상자 확정) 운영위원회에서 표창 대상자의 추천서를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한다.
제9조(표창대장) 표창대장을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며 차기 회장에게 인계한다.
제10조(표창장 수여와 부상)
① 자랑스러운 동문인 상은 표창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500,000원을 수여한다.
② 공로상과 감사장은 표창장 대신에 공로패와 감사패를 제작하여 수여하며 별도의 부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