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
민원사무안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4세 이상인 근로자가 임금 감액으로 인해 직전년도 임금과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경우에 이를 보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민원사무안내
신청방법-방문 모사전송 우편
접수 · 처리- 10일
수수료-수수료 없음
신청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임금피크제 합의서 및 운용지침, 재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10 이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2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0조 제1항 )
소관기관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근내용변경일 2009-12-15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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