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새로 개정되어 22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1차자료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기존 지침 제2020-53호는 무시하시고
새로 개정된 지침을 기준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내용이 어느정도 있어, 기존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기출문제도 모두 무시하시고
새롭게 학습하셔야 합니다.
변경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위험성평가 정의"
"근로자 참여" - 기존의 3가지 단계 참여에서 위험성평가 전단계 참여로 개정
"평가방법"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수립 실행이 관리감독자에서 사업주로 개정
"평가방법 기법" - 체크리스트,위험성수준3단계,핵심요인기술 기법 추가
"절차" - 위험성 추정 삭제
"평가결과 공유" -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내용 확대 및 방법 추가
"최초평가 시기" - 기준 명확화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상시평가 도입" - 기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대체 (매월,매주,매일 각 요건 충족시)
파일 올려드립니다.
첫댓글 올해 기술사나 지도사 면접 보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질문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131회 건설,전기,화공안전 기술사 논술시험을 보시는 분들 또한
관련 고시 내용은 철저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정의,목적,방법,절차 등등
개정된 법률관련 내용은 반드시 문제화 하여 출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