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7년 11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21년 3월30일에 공사비 3,213억원에 계약했다. 그리고 계약 다음 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이주와 철거를 마친 상태지만 착공하지 못했다.
송현주공3단지 조합원들은 지난 19일 서울시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GS건설이 착공을 지연해 공사비를 올리고 기존 계약에서 불리한 조항들을 모두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과 GS건설 따르면 GS건설이 새로 제시한 조건은 평당 공사비를 기존 429만원에서 641만5000원으로 49% 높이고, 공사 기간을 기존 33개월에서 42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애초 분양불(분양률에 따라 공사비 지급)에서 기성불(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 지급)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여기에 조합원 90%가 분양 계약해야 착공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조합원들은 GS건설이 이들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공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다.
한 조합원은 "GS건설에서 요구하는 건 저희가 봐서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며 "원안에서 하나라도 그대로 지켜진 게 없다. 이 모든 것이 GS건설의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S 건설의 숨겨진 얼굴.
GS 건설은 조합원들을 이주시키고 건물을 철거한 이후 그동안 숨겨두었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과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1년 가까이 착공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조합은 매월 막대한 금융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공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만큼 입주 시기도 늦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곳 조합원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GS건설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GS 건설은 본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면 조합원들의 막대한 손실따위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공사의 탐욕이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GS와 현산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2022년에 현산은 광주 학동 철거 현장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거 준공에 3,750억원)
GS 건설 역시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로 예상 손실금액만 5,524억원입니다.
또한 GS와 현산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소송 중에 있지만, 조만간 판결이 나오면 영업 정지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양 시공사는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손실을 어떻게 보충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업장에서 보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위의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원들도 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은행 주공 조합원들도 얼마든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 시공사가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으로 생각되며, 결국은 우리 은행 주공 조합원들도 양 시공사의 손실을 보충해주는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공사와 함께 가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힘으로 꺽으려는 GS와 현산.
지금 GS와 현산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으로 은행주공 조합과 조합원들을 꺽어버리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그러한 시공사의 힘에 의지하여 조합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공사에게 꺽인다면 은행주공의 미래는 결국 GS와 현산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된다면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의 현실이 은행주공 조합원들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들을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만 보고 있는 시공사"
지금 우리는 이런 시공사의 숨겨진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팍트체크) 시공사와 본계약을 빨리 체결하고 빨리 이주하는 것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치는 않습니다. 위의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철거 완료 일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GS 건설은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착공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엄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주 이후부터의 사업의 속도는 조합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본계약 체결시에 이러한 갑질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주 전에는 조합에서 지출하는 금융 비용이 없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공사와 대등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이후에는 매월 수십억원의 금융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착공을 미루면서 버티면 조합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