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
2022-11-16 09:26:1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1AA-2211-041950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지방비지원]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비 중 자부담분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군민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신청시기 : 매년 4월경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공고 후 4월~6월 신청
(https://greenhome.kemco.or.kr)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비 50% 보조사업
완료 후 지방비 20%는 면사무소로 보조금 교부신청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사업]
○ 지원내용 : 주택, 공공시설, 건물 등에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2023년 공모사업 참여지역: 6개면(노동, 미력, 겸백, 율어, 복내, 문덕)
○ 사업시기 : 2024년 사업(설치시공) 추진[단, 공모사업 선정되어 예산확보시]
○ 신청시기 : 2023년 5월~6월(예정)
○ 신청방법 : 설치지역(6개면) 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
3.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경제산업과(061-850-5502)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