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 문 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 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 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 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 제 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 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 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