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의 필리핀 <라밀>씨 폭행당한 20일후, 기숙사에서 사망하다.
RAMIL BERNAL 1976년 10월22일생 남자
7남매중 4번째 (여자4, 남자3명),
홍콩에 애인있음. 미혼.
근무지: 달성군 화원읍 (주)00산업에서 근무함
(사진 필리핀 형들과 함께 오른쪽에서 2번째가 라밀씨)
한국 입국일 2003년 6월7일
입사일 2003년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산업연수생1년 마치고, 취업비자로 일하는 중
일하는 시간 아침 8시-저녁 7시, 월급여 641,000원정도.
비닐 제조업
스리랑카 2명 필리핀 3명이 함께 일함.
2004년11월21일오후6시경 한국인 병역특례로 회사에서 일하는 강무정(가명, 22살)이 파이프를 무릅에 던져서 아파서 일 그만두고 기숙사로 들어갔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잠시 후 강군이 방에 찾아와서 일하러 가자고 하며 때렸다. 파이프를 휘둘렀다. 라밀은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였다. 전적으로 피하거나 방어만 할 뿐이었다. 결코 한국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달려들 수 없다. 얼굴에 코피가 나고 눈덩이가 충혈되고, 눈가에 찢어져서 피를 흘렸다. 끌려 나와서 일하는 작업장으로 들어서니,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세수하고 오라고 했다. 세수 하고 와서 일해야 했다.
강군은 벌써 스리랑카친구, 필리핀 다른 친구들도 폭행한 경험이 있다. 나이 어린 강군이 나이 많은 형뻘들인 사람들을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도, 때리고, (존칭어를 쓰지않고) 말을 놓고, (야, 임마, 등의)욕을 해도, 그대로 다 들어야만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실정이다. 그것에 반응(반항이 아니다)하면 안된다.
강군과 회사측은 합의금 20만원과, 회사를 옮겨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옮겨주지 않았다.
2004년 12월 11일 아침 사망발견 시까지 일하지 않고 있었다. 회사를 옮겨주라는 송출관리회사의 요청이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묵살하고 그대로 있었다. 라밀은 회사를 옮겨주지 않으면 강군과 같이 일하는 것이 두려우니 다른 조에라도 편성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그것도 거절되었다.
라밀은 일도하지 못한 채로 20일간을 대기하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주지 않았다. 라밀은 상담을 와서 강군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고용주의 <외국인근로자 근무지변경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이상 라밀은 다른 곳으로 갈수 없다. 만약 그대로 나가버리면 소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신분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고용주에게 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라밀은 12월11일 아침 죽은채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크고, 약간의 지방이 있다고 하였다. 다른 사인은 없다.
심장이 큰 사람은 다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 일찍 죽지 않고----, 하필이면 한국에 와서.
라밀은 폭행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향후거치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계획도 없이 무작정 대기하고 있어야만 하는 상태에서 죽어야 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산업연수생제도가 노예제도라는 것을 직시하며,
라밀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하여 분노한다.
젊은 28세의 라밀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노예제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00회사는 라밀에게 사죄하라.
외국인근로자를 폭행한 강군을 구속 수사하라!
외국인근로자들을 인종차별하는 한국사회는 반성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하라 !
2004년 12월 14일 라밀의 장례식을 앞두고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고경수목사. 박순종목사.
016-802-4117.
2004년 12월 14일 현재 성심병원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