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투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지 말고,
노동비자를 연장해 주세요~!!
DUONG NGOC TU (정옥투, 베트남 남자, 1982년3월6일생)는 2007년 5월 한국에 입국하여 3번의 사업장 변경 기회를 사용하고, 2009년 5월 14일 대구시 논공의 <ㅈO 0000>에 입사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투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함께 일하던 한국 사람으로부터 빰을 맞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한국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투를 퇴사시키고 고용지원센터에 퇴사 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투에게 사실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 항의하여 다시 복직 시켰습니다.
이제 투는 2010년 5월 15일이 3년 체류기간 만료일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노동비자를 가지고 더 일할 수 있습니다. 투는 체류기간만료 15일전에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작업능력 부족이라는 평가와 사업장 동료들의 반대하기 때문이랍니다.
투는 이번에 재계약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저희는 회사에 요청하기를 이번에 재계약을 일단 해주시고, 노동비자가 연장이 되면 즉시, 퇴사하여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투가 노동비자를 얻고 2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구고용지원센터에 재계약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회사의 고용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되는 사항이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개인에 대한 청탁으로 생각될 수 있기에 이 일이 문제시 될 경우 자신의 자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에 전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에서는 고용에 대한 접수와 처리의 절차를 다루는 곳이 고용지원센터이기에 자신들이 회사측에 전화나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은 월권이며 영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고용지원센터의 청탁 행위 일까요? 외국인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의 고충을 듣고, 원만히 일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가 되지않도록, 구제하고 협의하는 것이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닐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인건비와 사업들을 위한 비용을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 하나 원만히 조정해주지 못한다면, 이것이 낭비가 아닐까요?
현재의 고용허가제도는 이와 같이 고용주에게 대단한 권한이 부여되어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조정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도는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로운 노동 권리를 주어지지 못한다면, 적어도 고용주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권한가지고, 일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인 쟁점속에서야 고용주의 권한이겠지만, 충분히 이주노동자와 고용지원센터, 고용주가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 베트남 노동자 정옥투가 노동비자를 연장 받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고용주의 권한이라며 나몰라하는 대구고용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업무를 적극적이고 원할히 해결하는 방안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사안일주의로 자기방어나 하려는 무능력한 직원은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이주노동자가 열심히 마음 편하게 일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 하려는 직원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이주노동자를 고통에 빠뜨리지 않도록, 고용주는 인도적인 선처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고용허가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여,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예속되어 맞아도 말못하는 노예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에 항의방문이나, 항의 집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4월 27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목사 올림
대구시 중국 대봉2동 166-18
053-421-1411 , 010-2802-4117
수신: 대구지방노동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장,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장, MBC, CBS, TBC, 영남일보, 대구일보, 평화뉴스, 한겨레신문, 경북대학교신문사, 대구대학교신문사, 등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주식회사 oooooo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장,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이주노동자 후원자님들. 등 관계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