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나23290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남여주레저개발 주식회사 |
변 론 선 고 | 2017.3.24 |
판 결 선 고 | 2017.4.21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48,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48,8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5. 피고가 운영하는 남여주골프클럽 마루코스 4번홀에서 2번째 샷을 하고 그린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뒷팀의 경기자 B이 1번째 티샷을 한 골프공이 4번홀 페어웨이 왼쪽 카트도로를 맞고 튀어 원고의 왼쪽 허벅지에 맞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 오금부 타박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골프경기 중 뒷팀 경기자가 친 공에 앞팀 경기자가 맞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뒷팀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로서는 앞팀이 뒷팀이 치는 타구가 미치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팀 경기자로 하여금 타구를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뒷팀 캐디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아직 앞팀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뒷팀 경기자로 하여금 타구를 하도록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캐디로서는 뒷팀이 친 타구가 카트도로를 맞아 통상 타구가 나가는 거리보다 더 멀리 나갈 것까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캐디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골프장 매 홀마다 연결되어 있는 카트도로의 위치나 면적 등에 비추어 보건대, 타구가 카트도로를 맞아 통상의 거리보다 멀리 나가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거나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이자 캐디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C병원에 47,300원(제증명료 제외), D약국에 6,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429,170원, E 정형외과에 지급한 진료비 25,800원, F의료기에 지급한 압박스타킹 30,0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의료기관의 진단부위, 진단명과 처방, 치료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53,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실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6. 7.부터 2주간 3,800,000원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53,9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