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갑순은 김을돌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갑순은 남편 김을돌에게 오래 전 외도를 하여 낳은 혼인 외의 자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오래 전 외도를 하여 낳은 아이에게도 재산이 상속될까요?
A.
남편 김을돌과 혼인 외의 자 사이에는 친자관계로 인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김을돌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도 김을돌의 재산이 상속됩니다.
다만, 부인인 김갑순과 그 아이는 혈족관계가 아니므로,
김갑순이 사망하게 될 경우 김갑순의 재산은 그 아이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에서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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