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등기이전)
셀프로 등기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 준비서류
1. 등기권리증
2.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공동명의일 경우 매수명의인 모두 기재)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3개월 이전)
4.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매수인 준비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 1부(등기소 제출용), 사본 1부(시청/구청 세무과 제출용)
2. 주민등록 등본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4.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날인)
5.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1부, 사본1부(취득세 고지서 발부용)
6. 취득세 납입 영수증(시청/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7. 토지대장(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등록부 포함된것), 건축물대장 각 1부
※ 3번과 4번의 서식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위임장은 보통은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나면 매수인이 혼자 등기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때 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관할시, 군, 구청방문
매도인준비서류외 준비서류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및 매매계약서사본을 지참하여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직서발급후 구청이나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
구청민원실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습니다.
시, 군, 구청에 있는 은행 방문하여 국민주택 채권 매입신청서 작성 : 즉시 매도합니다.
수입인지 : 15만원 ⇒ 매매계약서 뒤쪽에 붙임
수입증지 : 15,000원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두번째장 하단의 증지 첨부란에 붙임
- 다음은 등기소로 갑니다.
다음 순서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순
등기과 민원안내담당자에게 준비한 서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보고 필요한 사항이 더 있으면 보완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럼 그거 보완해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이전비용
취득세영구인하에 따라 주택보유수와는 상관없이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거래가액의 1.1% 부과되므로 1,584,000원입니다.
수입인지 150,000원 (거래대금이 1억원 초과~10억원)
법원증지 15,000원
그리고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로서 국민주택채권할인액은
대략 69,000원 (144,000,000 × 16/1.000 × 3%)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하나 자료부족으로 매매가로 계산하였기에 약간은 줄어들 것이며, 또한 매입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율이 대략 3% 내외입니다. 할인율은 매일매일 달라지기에 등기하는 날의 할인율에 의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시 취득세와 수입인지, 법원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법무사비용이 대략 40만원~ 50만원이 들어 갑니다. (법무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여러군데 비교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비용을 아끼려면 셀프등기에 도전하여 보세요..그리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