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시낭송회 회칙
2005년 10월 01일 제정
2010년 02월 18일 개정
2012년 01월 19일 개정
2012년 10월 30일 개정
2013년 03월 20일 개정
2013년 12월 16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이름은 ‘의성시낭송회’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시낭송을 통해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여 정서 함양 과 시낭송보급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의성군 의성읍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시낭송회 개최 및 시낭송 보급 활동
2. 시낭송 세미나 개최
3. 낭송집 간행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5. 전 각 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세칙)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세부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 장 회 원
제6조(자격) 1.본 회의 회원은 의성군 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자로서 시낭송에 뜻이 있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가입은 추천회원이 월례회시 신입회원추천서를 제출하고 다음 월례회때 비밀투표에 의하여 전회원의 2/3의 찬성으로 한다.
3. 회원으로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본회 의결 사항의 준수
2.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3. 월 회비(1만원)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8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제명 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때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종류와 정수)본 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2013.12,16 개정)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기획부회장, 연출부회장)
3. 사무국장 1인
4. 재무 1인
6. 감사 1인
7. 고문 약간 명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2.10.30 개정)
제11조(임원의 선임 방법)
1. 회장,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한다.
2. 사무국장, 재무는 신임 회장 및 부회장이 선임한다.(2013.12.16개정)
3.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부회장이 대행하고 총회에서 보선하 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기획부 회장은 행사의 기획을 전담하고, 연출 부회장은 연출을 전담하며, 전담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12월 총회시 사업결과 보고 및 익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무는 본회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며 재무의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 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 할 수 있으며, 총회 시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6. 고문은 회의 자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2. 결산승인 및 사업결과 승인
3. 예산안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임원 선출이 있는 해에는 1월로 연기)
4.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본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소집)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 임원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에 개최하며 월례회는 월1회, 임원회는 월례회 개최 전 월1회, 임시회는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총회 및 월례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사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부득이하여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위임의사를 담은 위임장을 제출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수입 및 지출
제1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총회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수입)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공연출연비, 보조금 등으로 한다.
2.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금50,000원과 월회비 금10,000원 으로 한다.
* 매년 1월 31일까지 연회비를 선납한 경우에 한하여 110,000원으로 한다(2012.1.19 개정)
제20조(재정지출) 본회 회원의 경조사시 지출은 1회로 한하며, 금액은100,000원으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보칙)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단에서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0년 2월 18일 월례회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시낭송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의성시낭송회 회칙의 위임사항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조직의 안정성과 통일성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여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제2조 (세부조직) 의성시낭송회 회칙 제5조에 위임한 세부조직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재무를 두며, 이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사무와 재정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회원 교육을 담당하며, 회원간에 멘토 멘티를 구성 운영한다.
3. 기획부회장과 연출부회장이 관장할 행사는 ‘의성산수유꽃 축제’와 ‘의성 시낭송축제’ 행사로 한다. (2013.12.16개정)
4. 기획부회장과 연출부회장은 기획팀원과 연출팀원을 구성하고 팀 구성표 를 매년 1월 10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한다. (2013.12.16개정)
5. 매년 ‘의성산수유꽃 축제’에서 기획부회장과 연출부회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공연 기획안’과 ‘연출 계획안’을 임원회에 제출 보고한다. (2013.12.16개정)
사무국장은 ‘산수유꽃축제 공연기획안’과 ‘연출계획안’를 2월 월례회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하며, 연출부회장은 행사시 까지 지도 관리한다.(2013.12.16개정)
6. 매년 ‘의성시낭송축제’ 행사에서 기획부회장은 ‘의성시낭송축제 기획안’를 4월 말까지 임원회에 제출 보고하고, 연출부회장은 5월말까지 ‘연출계획서를’ 임원회에 제출 보고하며, 사무국장은 ‘의성시낭송축제 기획기획안’과 ‘ 연출계획안’을 6월 월례회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하며, 연출부회장은 행사시 까지 지도 관리 한다.(2013.12.16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