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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문
집을 팔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금만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이 수개월 경과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이 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계약해제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우송하였으나, 상대방은 위 주소지에 살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알 방법이 없어 계약해제통고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 민법 제 113조에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제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 신청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신청과에 기타신청사건(카기)으로 접수하며 정부수입인지는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 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위의 예시의 경우와 민사에서 승계집행문 신청시에 첨부되는 양도통지서의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최고 등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