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각종 세제해택을 부여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부단체가 묵묵히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에서 보도 하듯이 일부 기부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기부금액 이상의 영수증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영수증 발급 및 보관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지부 등 산하 단체의 영수증 발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헌금한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문제점 : 공익단체인 교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성도가 헌금(기부금)한 금액에 기부금 소득공제로 세금혜택을 받는 규정이 있으나 헌금 시, 소득이 있는 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예 : 아내, 자녀)인 경우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할 때, 헌금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로 발급되어 실제 소득자(예 : 남편)의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있어 개정 청원함.
■ 시행일 : 2
■ 개정내용 : 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킴.
※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정상화 협조 요청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사실을 수령자(기부단체)가 문서로 입증한 것으로, 기부금을 받고 발급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에 매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 법정 기부금 영수증 서식을 사용하여 기부금액, 기부 받은 단체,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는 실제로 기부금을 받은 기부단체, 사찰이나 교회로 기재해야 하며,
◎ 종단 말사 또는 교회 지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단총회 또는 교회총회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