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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관점에서 스포츠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캐시모어(Eliss Cashmore)의 이론이 스포츠 수요자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스포츠 공급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스포츠가 훌륭한 사회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포츠의 규율은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한 신뢰성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포츠 규율은 과학적 원리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율이 자의적인 것들이라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려면 먼저 규칙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율에 순종하는 태도는 스포츠를 통해 형성되는 신체 속에 각인’된다. 흔히 특정 스포츠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즉 ‘몸을 만든다’는 말은 특정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에서 근육의 통증이나 고된 고통의 과정들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스포츠의 표준화와 관련되는데 마치 신입 사원의 용모 기준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입사 지망생의 경우처럼 현대인들은 개인의 특질을 무시한 채 스포츠의 일반화된 표준화에 의해 규정된 신체의 규율에 복종하는 존재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는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부여해줌으로써 ‘사회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즉 매일 쏟아지는 스포츠 소식이나 활동의 즐거움에 빠져 ‘일희일비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제대로 쏟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스포츠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상업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오늘날 스포츠는 거대한 산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이 열광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게 된 데에는 더 많은 스포츠를 끊임없이 제공해줌으로써 그들의 소비를 부치긴 산업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스포츠 공급의 확대는 결국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높아진 수요의 결과로 인한 전문 스포츠 선수들의 몸값이 치솟아 사회적 유명 인사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는 결국 스포츠를 통한 사회 이동의 기회라는 인식을 가져와 특히 하층 계급에게 효과적 사회 이동의 길로 인식되게 된다. 이렇듯 스포츠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스포츠는 인기를 구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포츠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간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과 복합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스포츠는 인류가 발생하고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시대별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면서 발전하였다.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은 대중문화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그 중 스포츠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대중문화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스포츠 문화는 사회제도 내에서 대중문화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다양한 형태로 현대사회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대중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스포츠 문화는 대중문화로 더욱 발전을 거듭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스포츠 상업화는 승리 지상주의를 발생시켜 도박이나 불법 내기, 승부 조작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상업화의 폐해를 줄이고 건강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스포츠에 의한 세련된 사회 통제 수단으로서의 측면을 헉슬리(ALDOUS HUXLEY)가 그의 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서 묘사한 “쾌락에 의한 지배”사회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미래 과학 문명의 세계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의미와 비유하게 된다(김용수, 2018년 12월 12일, 강원도민일보).
아동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자
급격한 과학문명과 경제 발달로 인해 사회로의 창조적인 통합이 매우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아동이 집단에 잘 적응할 기회의 행동 규범을 준수하며, 사회의 규칙들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게 되어 청소년의 사회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스포츠 활동은 개인의 심신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공통의 욕구를 조절하며, 운동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양식, 규범, 사고방식 등을 제공하는데, 이는 집단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아동기는 약 6세부터 11세경에 이르는 시기로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이다. 이러한 아동기의 신체 및 운동발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기의 아동은 환경에 대해 점차 보다 현실적인 개념을 획득함에 따라 자아개념의 한 측면인 신체상(body image)을 갖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기 자신의 신체적 특징과 또래를 비교하여 신체상(身體像)을 형성한다.
한편, 이 시기의 아동들은 스스로 운동 기술을 다른 아동의 운동 기술과 비교해서 평가하므로 운동발달은 자아 개념과 자존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운동발달은 아동의 또래와 어울려 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신체 및 운동발달은 뛰어난 아동은 자기 유능성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아동들이 환경에 의해 신체상과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것을 인식할 때 현대와 같은 환경의 여건에서 아동들은 점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은 좁아지게 되고, 신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적인 활동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우울, 불안, 심리적 긴장이나 갈등, 욕구불만,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신체를 통한 교육’이란 관점을 주장해온 학자들은 체육이 단순히 신체발달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발달 내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목표로서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을 성취한다는 의미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아동들에게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효과 및 가치를 제공해 준다.
아동들의 증가된 스포츠 참여 속에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아동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심리적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즉 아동들의 스포츠 참여 동기는 무엇이며 경쟁적인 스포츠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닌가? 왜 많은 아동들이 스포츠를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 두는가?
아동들은 과외자율 스포츠 활동을 통해 ‘탈자기 중심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고, 자긍심이나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인 혜택은 물론 스포츠 활동을 함께 하는 또래와 협동적 관계 및 경쟁적 관계를 맺게 된다.
아동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아동들의 스포츠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아동기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이 신체적 자기개념의 운동관련 요인을 향상시켜주고 긍정적 정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강원도민일보, 2018 10월 16일, 11면, 김용수).
국기(國技) 태권도의 산업화 기대
전 세계 57개국 약 5,0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세계태권도인의 대축제가 평창에서 닷새간 열렸다.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 스포츠다. 한국에서 발생하여 전통 무예의 형태로 발전한 태권도는 한국인의 몸짓과 한국의 혼(魂)을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1944년 주로 무도 수련을 하였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태권도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61년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책적으로 지원되면서 태권도가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1962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됨으로서 본격적인 경기화가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월남전을 계기로 태권도가 해외 120여 개국에 알려지면서 민간 외교와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등 한국의 태권도 정신을 전 세계에 심고 있다.
태권도는 아이들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국기 태권도’라는 공식 명칭 내지 기록은 1971년 3월 20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필휘호를 대한태권도협회에 하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휘호의 복사본은 태권도 용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유행처럼 팔려나가 이후 태권도 종주국 중앙도장 개념으로 서울 역삼동에 건립된 건물을 ‘국기원’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기는 ‘태권도’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었다.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을 보면 ‘1971년에는 태권도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국기로 인정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그 동안 태권도 내부적으로도 WTF와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등으로 나뉘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태권도 종목 잔류를 위해 총력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단체는 ‘밥그릇 싸움’에 열을 올리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태권도 인끼리 고성이 오가고 핏대를 세우는 촌극을 연출한 적도 있다.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경기대회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는 시범 종목으로 선정,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 속의 태권도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0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문화 상징을 선정하였는데, 여기에 한복, 한글, 김치, 태권도, 불고기, 불국사, 석굴암,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등을 선전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태권도가 한국의 대표하는 문화 상징으로 선정된 점은 높이 살만한 일이지만 그 이면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태권도의 활성화 정책으로 태권도 국기 스포츠를 재미있는 경기를 유도할 수 있는 룰을 보완한다면 프로화가 가능할 수 있다. 세계적 저변을 갖고 있는 태권도가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면 충분히 스포츠 한류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태권도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 태권도의 해외 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내 스포츠 사상 최초의 스포츠콘텐츠 수출로, 국기 스포츠 태권도 산업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해 본다(2019년 8월 12일 강원도민일보, 게재).
올림픽지역 개발청, 대형 노인요양시설, 국제 수준 카지노를 설치하라
올림픽의 진정한 레거시는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지는 문화관광 콘텐츠다. 정부는 앞으로 강원도를 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올림픽 개최지인 3개 시ㆍ군의 특성을 반영한다는‘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를 실천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오랜 지역의 문제와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유보된 가치 창출이 아니라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일로, 올림픽 개최보다도 중요한 당면 과제였다.
그런 점에서 정부 및 강원도 관계자에게 감히 동계올림픽 배후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돈키호테적인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각 공단과 공사 수준의‘올림픽지역개발청(Olympi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을 설치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빠르게 유수대학과 관련학회 연구기관에 배후 시설 문제에 대해 용역비를 주고 프로젝트를 추진해라.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내적으로 성공한 국제대회는 88서울올림픽 밖에 없다. 그 성공의 비결은 그 당시 민간 전문직 종사자들과 자원봉사 요원을 경기 후 당시 인력을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창설하여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민간 전문직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1988년 이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생활 체육·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며 성공한 케이스다.
둘째, 평창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해라. 지금 평창의 3곳의 노양요양시설과 6개의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시골 수준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14곳인데 이곳 요양소의 2배 정도의 국가 수준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우선 경인지역과 접근성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 가까운 강릉 사천과 원주에 최신식 병원이 유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립 위치에 따라 종합병원도 필히 설치 계획에 넣어야 된다.
셋째, 가장 어려운 난제지만 꼭 필요한 대목은 국제 수준의 ‘카지노’ 설치이다. 물론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겠지만 도지사가 직접 나서고, 대통령이 지원해야 가능하다. 올림픽 후 알펜시아와 함께 불어나는 수백억 원의 계속되는 누적 적자의 혈세와 강원도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문화체육관공부의 설악산에 친환경 케이블카가 설치, 평창·강릉·정선 등에‘레저스포츠 메가시티’로 재탄생, 그리고 강원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창에는 대관령 가족 휴양지를 개발하고, 강릉에는 전통 한옥촌, 산과 계곡이 발달한 정선은‘에코 익스트림 파크’를 조성해 체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다 사탕발림 수준이다. 그럴 바에는 평창과 강릉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국제적인 설상ㆍ빙상의 메카 도시로 올림픽 공원(PyeongChang & Gangneung Olympic Park)설립하여 ‘올림픽지역개발청(Olympi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에 운영권을 주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더 가능성이 높다.
2002년 한ㆍ일 월드컵을 비롯해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모두 지금까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올림픽은 강원도, 평창뿐만 아니라 국가 중대사이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닥아 올,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몰려올 적자의 거센 폭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인 나름대로 필자의 3가지 제안 중 1가지만이라도 성취되기를 간곡히 기대해 본다.(강원도민일보 게재), 동계올림픽 배후 대책 3가지 제언, 2019.09.24., 8면
모두를 위한 스포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우려(憂慮)와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높았던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후보들은 제각기 체육 운영능력과 도덕적 신뢰감을 돋보이게 할 묘안 찾기에 바빴으며. 후보 주변의 전문가 그룹은 선거인단 사람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Populism)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치선거로 변질돼 실패한 민선 체육 선거라는 평도 나온다.
전국 각 시·도 체육회장과 시·군은 그동안 지자체장이 겸직하던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선거여서 체육회장 선출을 놓고 경쟁이 과열, 체육계 분열, 정치권의 대리전, 미니 정치판 등으로 이어져 법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 현상이 벌여졌다는 목소리도 컸다.
일반 시민 또한 자신의 삶과 직결된 공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마련이며, 체육인이 체육정책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각된 체육정책이나 스포츠 복지정책 공약은 잘 보이지 않았다. 체육회장 후보군에 스포츠 애호가가 없는 탓일까? 참모진에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의 부재 탓일까?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스포츠 애호가가 많았고, 일찍이 체육 진흥 정책과 스포츠 문화 창달 정책을 펼쳤다. 영국 국왕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는 탁월한 스포츠맨이었던 탓에 스포츠를 적극 권장했다. 특히 17세기의 국왕 제임스 1세는『왕의 스포츠 교서』를 내리고, 국민의 건전한 스포츠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왕실의 운동경기애호주의(athleticism) 전통은 19세기 ‘영국 스포츠 혁명’으로 이어졌고, 스포츠 교육을 통해 형성된 영국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기질은 대영제국 건설의 자양분이 되었다. 섬나라라며 늘 깔보았던 영국이 세계 최강이 된 배경에 스포츠가 있었다는 것을 간파한 프랑스 지도층은 영국 스포츠를 교육체계 속에 적극 수용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영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제창되고, FIFA가 탄생한 것도 역사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20세기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들도 스포츠를 더욱 즐겼으며, 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뚜렷한 체육 가치관을 지닌 대통령은 케네디(J. F. Kennedy)였을 것이다. 그는 “연약한 미국인(Soft American)”이란 기고문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부처는 체육 진흥과 체력 증진이 미국의 기본적이고 일관된 정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가 건설에 있어서 정신적, 지적 자질에 건강과 신체적인 활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다른 나라의 역사보다 미국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의 문약(文弱)한 전통이 계승되어졌던 대한민국이 1960년대부터나마 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군부 정권이 탈정치화 수단으로 스포츠를 이용했다는 비난도 있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체육과 스포츠의 진흥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건강, 그리고 국민의 행복지수 제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미래에도 체육과 스포츠의 순기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체육회장은 체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인물이 대도록 노력해야 한다.
21세기 체육진흥정책과 스포츠 복지정책은 국민성 강화 운동이며, 국민 건강 증진 운동이자 국민의 행복 추구 운동이다. 체육회장은 우선적으로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상생을 걱정을 해야겠지만 삶의 질과 직결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 해야 한다.
민선 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지방체육회의 자율권 및 독립권, 자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과연 우리에게 스포츠는 그동안 어떤 의미였는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는 과연 언제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늘 염두(念頭)에 두어야 한다(2020년2월 7일, 강원도민일보).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스포츠가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다
우리나라의 체육·스포츠는 크게 학교체육, 엘리트스포츠, 생활체육의 세 갈래로 나뉜다. 한때 엘리트스포츠의 관문으로 여겨졌던 학교체육은 학생의 인권보장이 되지 않는 입시위주의 체육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현재 많이 위축되어 있는 형편이다.
먼저 학교체육은 교육 기관의 책임하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는 체육으로, 교과로서의 체육과 체육 활동이 포함된다.
엘리트스포츠는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말하며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을 통해 대회의 성적달성 목표가 있는 순위를 위한 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자국선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막대한 인적 자원과 자본을 스포츠에 투입하며 첨단 과학과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함으로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평소에 접하기 힘든 운동이라 하겠다.
엘리트스포츠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위를 높인다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의 경우 역대최고 메달수를 획득하여 2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은 물론, 김연아 선수가 피겨의 여왕이라 각광받으며 단번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드높였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군 국가대표팀, 박찬호·박세리, 김연아 선수 등 세계인이 주목하는 해외무대에서 좋은 성적은 곧바로 나라의 위상과 연결되며 국민이 스스로 소속감과 높은 자긍심을 일으킴으로써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스포츠로 인해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 통합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의 저력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전문체육인 육성중심에 지나치게 치우친 체육구조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나친 성적위주의 잔혹한 시스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민은 대리만족으로서 소수 중심의 스포츠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만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복지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생활체육은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함으로 개인, 조직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약수터에 나와 함께 운동을 하는 70대 노부부에서부터 체육관에서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는 동호인, 방과 후의 체육교실, 어린이 축구교실까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엘리트스포츠를 중점으로 하여 생활체육이 빛을 보지 못했으나 여가시간의 증가와 국민의식향상으로 보는 스포츠에 만족하지 않고 즐기는 스포츠로 전환해가며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생활체육은 단순한 운동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문화의 일부분이자 삶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은 양적인 성장에 비해 체육시설의 미비나 제도의 비정착화, 국민의 인식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다.
이렇게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은 그 성격은 각자 다르지만 체육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목표와 이상향은 같다. 따라서 전체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복지확대에 체육정책방향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은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 체육정책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원화 되어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있어서 참여도나 만족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엘리트체육에 실린 무게의 중심을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분산시켜 탄탄한 기반을 다지며 자연적으로 엘리트체육이 상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연계성이 강화되고 선수층이 두터워져 안정적인 구조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 또한 체육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기획(plan)-실행(do)-분석(see)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정책의 제대로 된 프로세스다. 엘리트스포츠에 몸담았던 선수들도 그 후엔 다시 생활체육으로 돌아온다. 결국 일생동안 생활체육을 하며 엘리트스포츠를 거쳐 오는 것일 뿐 선을 그어 생각하는 발상은 체육활동의 건전한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길을 택하여 체육으로 인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올 것을 기대해 본다(2020년 6월 5일 투고).
스포츠 윤리교육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조재범 사건은 체육계에 폭력과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일상성에는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위계적인 문화가 구조적으로 존재함을, 우리나라 체육계의 ‘스포츠 엘리트주의’와 ‘승리 지상주의’가 폭력 불감증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조재범 대신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던 최숙현의 죽음과 만난다.
인간의 행동은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인간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스포츠 환경의 사회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는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스포츠, 재활스포츠를 중심으로 심판, 지도자, 선수, 관중을 대상으로 한 윤리적 문제는 물론, 체육산업, 체육정책, 체육연구 등 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약물복용, 폭력, 부정행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윤리적 일탈행위는 스포츠는 물론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는 강한 공개성을 지니고 있어서 청소년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현장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맨십의 정립은 필수적 요소이며, 이것은 스포츠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승부조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건발생 후의 규제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길러주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스포츠 참가자는 물론 장차 스포츠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의 지위는 ‘교육자’가 가장 많고 피해자의 대다수가 미성년자였다. 스포츠 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수직적 위계 관계 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폭행에 사용되는 폭행 도구는 신체를 이용한 폭행보다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 더 많아 상해 정도가 심각했다.
선배에 의한 폭력은 감독, 코치보다 더 잔인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훈련뿐만 합숙 등 생활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숙소에서 가위 등 흉기로 폭행하거나 체육관에서 BB탄을 발사하고 쇠파이프(60cm)로 폭행’하거나,‘선배들이 공동하여 후배들을 야산으로 끌고 가 각목으로 폭행하고 소위 ‘정신교육’을 하는 등’폭행과 괴롭힘의 정도와 양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사건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우리는 매번 사건이 주는 아픔으로 인해 먹먹함을 안고 일상을 보낸다. 그러다 또 다른 사건으로 그 사건을 잊는다.
고 최숙현 선수 폭력 사건은 체육계 폭력 사건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그녀가 겪었을 일상의 공포와 고통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다. 폭력은 인간의 존엄과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어떤 폭력도 정당한 폭력은 없다. 그녀의 죽음에 우리 사회는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
스포츠윤리는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정신을 강조한다. 승리만을 위한 경쟁 스포츠가 아닌 도덕적인 자세로 임하며, 관용과 배려가 숨 쉬는 경기가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윤리교육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소수만 승자가 되고 다수가 패자가 되는 사회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인간성이 상실되는 경제 대국’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젠 ‘경쟁’보다는 ‘공생’을 앞세울 때다. 이제 ‘새마음운동’이라도 해서 정신적 빈곤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따라서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조성으로 스포츠를 통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윤리교육이 보다 더 필요하다(2020년 7월 13일 투고).
스포츠는 도덕적 덕(德)을 기반으로 해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인간의 심층적 내부에 깊숙이 간직되어 온 강렬한 본능적 욕구가 신체활동 하도록 충동하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경쟁을 수반하는 신체활동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승리를 위해 선수들은 힘든 훈련을 인내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쟁에 임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자신들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저마다 최선을 다한다. 뜨거운 경쟁이 전제가 되는 스포츠현장, 그리고 그 경쟁의 열기를 완화시켜주는 경기규칙, 여기에 더불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노력은 경기규칙과 조화 속에서 하나의 미덕으로 간주되어 왔다.
만약 경기규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혹은 정정당당함 대신에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승리하고자 한다면 과연 스포츠가 오늘날과 같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우리는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와 같은 스포츠정신을 운동선수가 지녀야할 하나의 부수적 요소로 간주해왔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선수들이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경기에 임할 것을 암묵적으로 기대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수들이 지닌 기술의 탁월성뿐만 아니라 경기규칙의 준수를 통해 일궈낸 승리에 더 큰 박수를 보낸다.
그렇다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라면 누구나 다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스포츠맨십을 지닌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는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 양자 간의 차이를 도덕성의 유무로 판단해왔다.
그동안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 들여왔다. 그러나 그 사실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와 같은 스포츠 정신은 스포츠를 구성하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달리 말해,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반드시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포츠 정신을 보존,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스포츠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지닌 가치를 발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일 것이다.
인간이 지닌 신체적 정신적 탁월함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도 선보일 수 있는 스포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 현대 스포츠의 문제점을 통해 우리는 스포츠맨십과 같은 스포츠 행위자가 지녀야할 도덕성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경기에 있어서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정신은 스포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도덕적 덕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덕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반드시 준수해야 될 절대적인 성격을 지는 것이 아닌 듯 하다. 승리를 향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오늘날 스포츠 현장은 도덕성의 필요가 요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불일치 되는 모습으로 상성(喪性)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구분하고, 도덕적인 덕은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완전한 것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도덕성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도덕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덕한 행위가 선수들 개개인에게 습관화되어야 하고, 그 습관은 선수가 몸소 실천하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엘리트 스포츠에 몸담았던 선수들도 그 후엔 다시 생활체육으로 돌아온다.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길을 택하여 체육으로 인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도덕적 덕(德)을 쌓음으로써 건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건한 사회가 올 것을 기대해본다(2020년 8월 3일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