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채권추심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경우에 이를 채권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민법이 채권자에게 인정해 주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그리고 위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대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몰래 제3자인 처나 자식 또는 친인척에게 허위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채권자는 위 사실을 포착할 경우 곧바로 제3자 명의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여 제3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뒤 제3자(수익자, 전득자라고 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개 위의 소송은 채무자나 제3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승소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다고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은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기행위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속여)하여 상대방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편취)는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아주 싸가지없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