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위 제목에 대해서 인터넷검색을하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글을 남김니다.
얼마전 인천에 한아파트에 CCTV공사를 하다 발생한 일입니다.
관련규정이나 사례를 찾는데 힘드내여;;
간략하게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
1. 단지내 공동관로가 없어서 동과동사이 지면 터파기후 배관 매설함.
2. 터파기중 매설되어 있는 SK인터넷 광케이블 파손.(광케이블 CD주름관배관상태로 지면5~8cm매설상태)
3. SK유지보수업체 긴급복구함. 유지보수업체로 부터 간략관로도면 받음.(결과적으로 관로도면이 틀림)
4. 광케이블 매설상태를 항의하였으나 SK담당매니져 왈(어떠한 규정이나 법령이 없으니 자기네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함)
5. 복구공사비로 1,420만원 부담하라고하며 공문을 등기로 보내옴.
6. SK매니져 왈(1,420만원은 SK규정이니 자기는 빠질테니 보수관리업체하고 서로 합의하에 적은비용을 부담하라고함)
7. 아파는 자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없던일로 하지만 저희 타업체가 공사중 발생한일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아야한다고
하내여....
위 내용중 SK하자(부실공사)를 입증할려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나 선례를 어케 찾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십시요.